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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7/2025030700096.html
민주당 의원 40명이 국민입법청구법을 발의하여 일반 국민도 국회에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 국민 10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 접수되며,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이용해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Js-lSsYU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