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39 추천 12 댓글 2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테러 및 의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로부터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를 확대하고, '회의장이나 그 부근' 외 장소에서도 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하며, 해당 장소에서 폭행 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와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발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민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50324074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