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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행안위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용어 삭제를 골자로 하며, 이는 법 적용 범위 예측을 어렵게 해 자의적 해석 및 집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법사위는 같은 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25736
***ChatGPT
이런 법안은 **국회 내부 절차(상임위→법사위→본회의)**만 거치기 때문에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입법예고 사이트'(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공식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대 의견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지 가능성 >>> 여론·정치적 압박 외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