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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언 박사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 하겠습니다. 조금전 장학일 목사님으로 부터 전화 왔습니다.
서울 중구청장님이 중구 내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29~30일 사전투표시 반드시 본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교육 시켰답니다.
즉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준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위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따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분들께 전파해 주시고 각 지방단체장들에게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막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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