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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대규모로 축적·관리되는 것을 법률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입법이다.
생체정보의 불가역성과 높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본인확인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개인정보 보호 측면으로 명확히 이동시킨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2155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4
발 의 자 : 김민전ㆍ서천호ㆍ최수진
서지영ㆍ조배숙ㆍ곽규택
조경태ㆍ박수영ㆍ김용태
나경원ㆍ김석기 의원
**좌파들이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많이 남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선법, 찬성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