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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pn/ogLmPp/88464?myOpnYn=Y
< 해양수산부 제2026-131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제미나이, 그록 등 ai를 활용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가.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안 제29조 신설)
1) 전담인력의 자격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등으로 함.
2)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영규모를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연간 총 거래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반대한다.
자금력이 좋은 대형 법인과 다르게 중소 도매법인의 고자격 전문가 채용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지방 도매시장은 구인난으로 법 준수 불가능해져 범법이 되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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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안 제39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절대 반대한다. 민간 기업(도매법인)의 적법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부가 가격(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산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행정 시행에 기준이 고무줄처럼 되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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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안 제52조의3)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부진평가의 기준을 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함.
2) 도매시장공판장의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함.]
: 절대 반대한다. 시장 퇴출을 정하는 '하위 10%'는 상대평가 기준이다. 아무리 경영과 유통을 개선해도 하위 10%에 들어가는 도매법인은 무조건 탈락된다.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인다.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중소 법인들이 하위 10%가 될 확률이 높다. 이는 곧 소형·지방 법인의 생존이 위험해 지는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유통망의 붕괴나 대형 법인으로의 시장 독점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 퇴출 시 시장의 거래 기능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도매법인이 갑자기 지정 취소되어 문을 닫으면, 그 법인을 믿고 물건을 거래하던 농어민(출하자)들의 판로가 순식간에 막히고 도매시장 내에 거래 기능 저하가 간헐적으로 있을 것이다.
전체 정리하면-
기존 도매법인과 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다.
정부의 위탁수수료 조정 개입이나 전담인력 확보 의무화, 처분 기준 강화 등은 기존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체에게 전문 인력 고용 의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어 결국 법인의 유통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거래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