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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부정선거 법정①,②,③] 법을 벗어난 개표기, QR코드의 그림자,사전투표

조회수 84 추천 3 댓글 0





링크 :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

요약


이 웹 페이지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전자개표기와 QR코드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 민주주의 원칙 침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개표기의 불법 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2년 이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명시된 전산조직 사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로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이 도입했습니다.


법적 근거 부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 사용 시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명시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와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판받습니다.


검증 불가능성:

전자개표기의 내부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과정은 불투명하며, 외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선거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합니다.


민주주의 원칙 침해:

법적 근거 없이 기술이 선거 과정에 도입되면, 국민의 주권 실현과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링크: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




요약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QR코드 사용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R코드의 도입 배경: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QR코드를 "투표지 관리용 표시"로 사용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법적 문제점:

공직선거법에는 QR코드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는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된 제도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 사용 시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QR코드의 위험성:

QR코드는 단순한 바코드와 달리 수천 비트의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읽고 쓸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가 전산조직의 일부로 편입됨을 의미하며, 투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

선관위는 QR코드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술의 편리함이 법의 위에 놓여서는 안 되며,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절차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됩니다.









링크 :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5

요약

이 기사는 대한민국 선거의 문제점,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결함을 비판합니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


편리함을 내세웠지만, 헌법이 보장한 공정선거 원칙을 위협합니다.

전산망 의존적 관리로 인해 국민의 주권이 전산망에 갇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데이터 저장·검증·삭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증거 보존의 문제:


사전투표 명부와 이미지 파일이 선거 30일 후 자동 폐기되어 증거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제도권 안의 증거인멸 시스템"으로 지적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불평등:


사전투표함은 별도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외부 감시가 어렵습니다.

당일투표는 즉시 개표되고 참관인 확인을 거치지만, 사전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합니다.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편리함과 속도가 법적 절차와 투명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는 정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 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 규칙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는 한,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은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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