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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추천 3 댓글 2
1. 중의적임
2. 법안 적용 시간이 각각 다름
3. 선법이란 것은 없음, 그냥 법과 악법 이 두가지 측면으로 봐야함
* 기본권 보장이 확실한 법이냐? > 법의 생성 취지에 맞는 그냥 “법” 이라고 부르는 거고 , 기본권을 침해 할 성분이 포함 되어 있다를 “악법” 으로 규정 할 수 있다.
괜히 무지성 반대를 왜 하는 줄 아나?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임.
자꾸 사족을 붙여서 기준을 자꾸 부여해서 경직시키지 말라는 것임.
글자수 제한 같은 게 있는 지 없는 지,
국회 공식 사이트에 법이랑 입법예고규칙을
본인들이 찾아보고 사실확인을 해야지,
남들이 떠먹여 주는 것만 찰떡 같이 믿나?
심지어 출처가 유튜브 댓글에 있었다는 것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던데?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얘네가 돌대가리라도 폼으로 이 예고를 만들었게?
법안 심의에서 이 반대표가 많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드러운 윤활유로써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선택적 핀셋으로 좋은거라고 “생각”하고 가릴 때라고 생각하나본데
대통령님 복귀하시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당장 이익인 것 마냥 행동하지 않는 게 더 좋을텐데?
지금은 국회 입법을 최대한 염병떨지 말게 원천차단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아닌가?
대통령이 손보시기에 가장 좋은게 “그대로 냅둔다” 가 원칙임
법끼리 개정 및 신설 되면 거기에 걸치면 매듭만 더 꼬인다는 것임
좋은 매듭이란게 어딧음?
결국 걸쳐져 있으면
선법이라는 기이한 말도
결국 해결하는데에 시간이 더 걸리게 하는데
법의 해체 과정 자체도 빠르게 하려면 더 추가나 개정이 안되게 하는 게 맞는거 아니냐?
난 이래서 선법이란 말을 싫어해
법은 기본권에 충족할 수 있는 그냥 “법” 이라는 것과 그것을 해하려는
”악법” 이 두가지다. 함 잘 읽어보길,
더 다각적으로 보는 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
난 우리가 더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상.
이 글을 보는 당신도 무조건적인
이 글에 대해 공감 여부를 떠나 비판적으로 따져보길 바람.
그것을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