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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조회수 160 추천 2 댓글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혜영의원이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안에 없앤다는 탈시설법안을 발의하여 거세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회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공청회도 없이 통과시켜 법사위 통과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권사업을 도모하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주십시오!



*국민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DC08A40E3D0EBAE064B49691C6967B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아래 QR코드에 대고 연결된 청원 링크로 접속 가능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는 지난 4년 여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에 결사 반대하며 국회, 세종시 복지부,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불볕더위와 혹한 추위를 불사하고 끊임 없이 집회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부모회의 끈질긴 투쟁이 무색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 7. 18.) 및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 11. 14.)의 대안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지난 1. 23.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 통과시켰고, 이어 2. 26.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시킨 후, 바로 이튿날인 2. 27.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부모회는 위 법안의 1. 23. 복지위 통과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국회의원들에게 위 법안의 부당성을 고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던 중, 2. 26. 법사위 통과, 2. 27.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부모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통하여 복지위원장의 대안법안으로 통과시킨 “장애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는 점을 널리 알려 국민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다. 더불어 국회가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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