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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 전력자의 공직 출마 제한 강화 및 현직 공직자 직위 박탈 기준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화력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7 추천 2 댓글 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32725545A60A2FE064ECE7A7064E8B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받습니다.

현재 공무원, 경찰관 등 공직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사기, 폭행, 성범죄 등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전과 이력이 있을 경우 임용 또는 채용이 기간을 두어 제한되거나 평생 임용 금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일반 기업에서도 서류나 면접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 등은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사기,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선출되거나 재직 중에도 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 헌법적 근거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7조(공무원의 책임성), 제11조(평등), 제25조(공무담임권) 등의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위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일부 범죄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 안전 및 윤리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음

→ 반복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제한 부재, 현직 공직자에 대한 직위 유지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함


특히,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성범죄, 혹은 벌금형이거나 벌금 100만원 기준 등 선거 범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이나 국회 회의 방해죄 같은 죄가 아니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출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적용되어야 하며, 하물며 법을 만드는 입법자와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에게는 더욱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고의성·재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성 원칙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의 경우,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피선거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피선거권을 영구적 또는 획기적으로 제한하고, 재직 중이라도 즉시 직을 박탈하거나 제명 절차가 수행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이유

현행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범죄 전력에 대한 책임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선 요구 사항(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개정)

1. 중대 범죄자 출마 제한 대폭 강화

다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처럼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음주운전

→ 1회: 15년 제한 후 재심사 / 2회 이상: 영구 금지

· 폭행·상해·흉기 사용 범죄

→ 1회: 15년 제한 후 재심사 / 2회 이상: 25년 제한 또는 영구 금지

·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 300만원 미만: 5년 제한

→ 3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0년 제한

→ 3,000만원 이상: 20년 제한

→ 1억원 이상: 영구 금지

· 성범죄

→ 1회 이상: 영구 금지

· 공무집행방해 및 반복적 불법 시위행위 등 반복적인 위법 행위

→ 2회 이상: 10년 제한

· 고의성 및 신뢰 훼손 가중 기준

→ 지인, 가족, 취약계층 대상 사기

→ 직무 관련(공금 등) 횡령이나 배임

→ 계획적, 조직적 범죄(공모, 반복적 수법 등)

→ 위의 경우 1회: 15년 제한, 2회 이상: 영구 금지


2. 반복 범죄 가중 제한 제도 도입

→ 전과 2회 이상: 10년 제한 / 전과 4회 이상: 영구 금지

→ 동일 범죄 2회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15년 제한 / 3회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영구 금지


3. 현직 공직자 직위 박탈 기준 강화

→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사기·횡령 등 중대 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 즉시 직위 상실

→ 벌금형이라도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 상실 또는 제명 절차가 의무적으로 개시되도록 규정

· 벌금 300만원 이상

· 동일, 유사 범죄 반복(2회 이상)

· 직무 관련 범죄

· 고의성, 계획성이 인정되는 범죄


* 국회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에 따른 제명 제도 실효성 강화

→ 위 헌법에 따른 제명 의결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 마련

→ 범죄 유형에 따라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동 제명 트리거 도입 필요

→ 일정 기간 내 표결 의무화 등 실질적 제명 작동 장치 도입


4. 고위 공직자 윤리 기준 상향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장·차관 등 선출직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직에 대해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 적용


5. 범죄경력 공개 방식 개선

→ 후보자 공보물에 범죄 유형·횟수·시기를 의무적으로 직관적(시각화 등)으로 표시

"음주운전 ○회, 벌금 ○○○만원" 등의 형태나 전과 기록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색상, 기호 등)을 통해 직관적으로 표시

→ 허위·축소 기재 시 당선 무효

→ 단순히 전과 유무 뿐만 아니라 상세 범죄 사실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기재


6. 공천 부적격 기준 법제화

→ 정당의 자율적 공천 기준에 맡기지 말고,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법' 제정


7. 추가 안전장치

→ 여러 건으로 나누어 저지른 범죄는 합산 금액 기준 마련하여 적용

→ 집행유예 및 벌금형 포함하여 형 실효 여부 관계없이 적용(범죄 종류 등 기준 마련)


8. 민주화 운동(정치적 전과) 관련 전과와의 분리

→ 단,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는 별도 심사 기준 마련하여 적용


- 결론

국민은 더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집단 배제가 아닌 공직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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