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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019년도에 폐기되었고 당시 연동이 잘 안됐으며 우선 중요한 내용이 있어 늦게 폐지한다고 하지만 (개인 예상 : 왜 하필 지금 정권이 없앨까?))
: 요즘 같이 교원 부족 현상과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한 논란이 있을때에 이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본격 교원 채용 기준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 개편 행보로 예상된다.
기존시행령 폐지의 따른 현장 채용 기준의 혼선이 예상된다.
1. 본시행령 폐지령안(교육부공고 제2026-351호)을 계기로 향후 추진될 교원 채용 다변화 정책에 우려를 표합니다.
2. 교육의 다변화라는 미명 하에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나 외국인 강사가 유입될 경우, 교실 안에서 은밀한 역사 왜곡이나 사상 주입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헌법 제31조 제4항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4. 따라서 향후 기간제 교사 및 늘봄학교 등 모든 교육 인력 발탁 시, 대한민국 국적(내국인) 제한 원칙을 확고히 하고, 현장에서 정치적·이념적 편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 이행 여부와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