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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발의’만으로 사직과 해임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의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발의만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커져 오히려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099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키워 권력 집중과 독립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정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적 통제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위상 강화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2099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7인)
임기개시당선인에게 국무총리·국무위원 지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임기 시작 전 과도한 권한을 허용해 권력 남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수 목적을 넘어 헌법 질서를 흔들 위험이 있으며,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22099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