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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익신고자,내부신고자 보호법, 반대필요합니다 !! (7/24,30마감)

조회수 62 추천 3 댓글 0

공익신고자,내부신고자 보호법, 왜 계속 올라올까요? 걱정입니다..7월들어 5건 입니다...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범죄가 있는 공익신고자, 내부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법... 악용 가능성이 너무 많음..

첫째, 둘째 법안은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두번째거 반대는 훨씬 적습니다.. 답답함.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현정) -- 7/24 마감예정

https://vforkorea.com/link/2211454

[2211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 -- 7/24 마감예정

https://vforkorea.com/link/2211453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허용함.

-->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하는것임. 거짓 신고를 통해 형을 감면하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며, 조작된 증거로 상대방을 불리

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특정 세력이 내부신고를 유도 혹은 가장하여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통해 무고한 반대입장의 세력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권익위원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신고당한 사람을 유죄화하는 상황

까지도 크게 우려된다.

현재 대단히 편향되어있 는 사법부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현 시국을 고려하면 특히...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장식) -- 7/30 마감예정

https://vforkorea.com/link/2211547

① 현재 공익신고의 대상은, 법률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 만을 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를 개정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 즉,

"포괄주의" 방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②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 공익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과 처벌을 강화

-- 배상책임 3배에서 5배로/해당행위별 징역과 벌금을, 징역 2, 3, 5년을 3, 5, 7년으로. 벌금 2, 3, 5천만원을

3, 5,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신고 남용과 제도 악용의 우려가 크고,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와 형벌 강화는 너무나 과도한 조치이다.

반대로 여당과 관련된 부패를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신고자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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