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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좀 해주시길... 교육감과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22116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15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니 학교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학교가 지금껏 해오고 있는 일을 왜 굳이
교육감,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공급업자와 관계되는 일을 조치하려고 하는가?
학교급식업자와 학교간의 계약에 왜 정부, 국가기관이 개입하는가?
이것은 학교시스템에 대한 통제의 일환이다.
교육 자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 급식에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교육 당국이 학교급식 운영 정지 및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급식 안전은 중요하지만,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과도한 행정권력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