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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마감법안
[2213486]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일단 아래 스크린샷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할진데,
이에 발맞춰 올린 법안을 반대하시면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을 막을 기회를 잃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체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국민의 인체정보가 통제 없이 해외로 반출되고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불안과 보건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체계적인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써 찬성합니다.
★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인체정보 보호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 인체정보 재식별‧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낮춰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찬성해주시길 희망합니다.
10/27마감법안
[2213486]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