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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추천 8 댓글 2
- 잘 드러나지 않으나, 대단히 위험한 법안입니다..
[22135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전현희)
https://vforkorea.com/link/2213575
[221357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전현희)
https://vforkorea.com/link/2213576
[22135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전현희)
https://vforkorea.com/link/2213577
-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내용.
-> 공익신고라는 명목으로 이전 정권에 관계되는 인물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으로 엮어서 처벌을 행하려는 발상임.
거짓신고에 의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여러 인물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신고라도 조치할 방법은 사실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