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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긴급 대응을 넘어선 국가 통제의 위험 -Gordon G. Chang
https://vforkorea.com/com/news/650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생할 우려’라는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정부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 시점을 판단하고 자원 배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 먹는 물 공급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어 입법부의 통제 없이도
향후 정권에 따라 정책이 임의적으로 확대·변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핵심 권한을 행정부에 이전하는 구조로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 생수 공급망에 대한 개입,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유통 통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필수 자원인 물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 간접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나 공급 안정성 강화보다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 수단에만 집중하고 있어
정책 방향 자체가 구조적 해결이 아닌 행정 권한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국고 지원 근거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 가능성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견제 장치 없이 이러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공공성 확보보다는 권력 집중과 자의적 운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재난 대응이라는 외형과 달리 불명확한 발동 요건과 과도한 위임 구조를 통해 국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며, 법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8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