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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긴급 대응을 넘어선 국가 통제의 위험 -Gordon G. Chang

조회수 93 추천 3 댓글 0




https://x.com/GordonGChang/status/2039878515332456931



한국에 사는 친구가 수자원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해 알려준 내용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의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법안이 재난 대응 조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뭄, 수원 고갈, 공공 상수도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

정부가 병입 수돗물 공급, 이동식 정수 시스템, 임시 급수 시설 등을 통해 긴급 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조는 단순한 긴급 대응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동 조건입니다.


이 법안은 실제 위기 상황에만 개입을 제한하지 않고,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려’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며, 정부가 ‘잠재적 비상사태’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매우 넓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행정권력의 재량적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긴급 조치의 범위와 실행 방법은 법률 자체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한을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기는 것으로, 향후 정부가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없이

개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요소—모호한 발동 조건과 광범위한 행정부 위임—이 결합되면서, 정부가 느슨하게 정의된 상황에서

식수의 생산·유통·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민간 병입수 공급망을 무시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유통 경로를 강제로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주체를 ‘긴급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적으로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좁게 설계된 공공 안전 규정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자원 통제 메커니즘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긴급 식수 공급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불투명한 재정 운영, 정치적 목적의 자원 배분, 긴급이라는 명목 하의 특혜 계약 등의 위험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이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수원 다각화, 시스템 용량 강화 등 장기적인 인프라 내구성 강화 대신,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조적 개혁이 아닌 행정 통제 중심의

정책 접근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입법 패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물 자원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규제, 가격 메커니즘, 긴급 권한 등)는 항상 강한 시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Right2Water’ 운동 등이 바로 그런 이유로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나 기관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권한으로

필수 자원을 장악하는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긴급 대응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명확한 제한, 객관적인 기준,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설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이 법안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추측성 위험에 기반한 개입을 허용하고,

핵심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긴급 조치가 아니라, 국가 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도구가 됩니다.







재난 대응 명분 아래 국가 통제 확대 우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생할 우려’라는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정부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 시점을 판단하고 자원 배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 먹는 물 공급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어 입법부의 통제 없이도

향후 정권에 따라 정책이 임의적으로 확대·변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실상 핵심 권한을 행정부에 이전하는 구조로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 생수 공급망에 대한 개입,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유통 통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필수 자원인 물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 간접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나 공급 안정성 강화보다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 수단에만 집중하고 있어

정책 방향 자체가 구조적 해결이 아닌 행정 권한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국고 지원 근거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 가능성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견제 장치 없이 이러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공공성 확보보다는 권력 집중과 자의적 운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재난 대응이라는 외형과 달리 불명확한 발동 요건과 과도한 위임 구조를 통해 국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며, 법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798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86



이런 위험한 법안을 고든창이 알려주는 한국의 상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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