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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尹대통령 헌재 파면은 위헌”… 학계 첫 내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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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정당정치사' 제5차 증보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판의 핵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나왔지만, 사실상 '조율된 만장일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 근거: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에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시인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 법률 위반:

심 교수는 이러한 '조율'이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명시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외부 압력뿐 아니라 재판관 내부 간의 조율이나 합의 정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치판결' 비판:

심 교수는 재판관 간 의견 차이를 인위적으로 봉합한 행위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과 여론의 반응을 우선한 '정치판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자, 사법기관의 본분을 넘어선

사법권 남용이며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심지연 교수의 중요성:

심 교수는 대한민국 정당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학계와 국회 입법 현장을 넘나든 실무 정치학자로서,

그의 지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학계 최초의 구체적인 비판이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재평가에

중요한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심지연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양심과 독립성보다 '정치적 혼란 방지'와 '국민 여론 납득 가능성'을

우선시하여 스스로 헌법적 규범을 어기고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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