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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중국인 선거개입 선관위가 20년째 방치 했다 -📰한미일보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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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은혜 의원 ' 중국인 선거개입 선관위가 20년째 방치 했다 ' -📰한미일보 쇼츠


https://www.youtube.com/shorts/RCQ8CpSGCX4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특히 중국인)의 선거권 관련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의 부재와

선별적인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소스를 바탕으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위배 및 국가 간 형평성 문제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05년에 일본의 재일교포 선거권 부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나,

정작 일본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국은 우리 국민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데 우리만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중국인 포함)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2. '실거주' 확인 불가와 원정 투표의 위험성

현행법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인 '3년'은 실제 국내에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실거주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일단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전무합니다.


• 원정 투표:

해외에 수년 동안 나가 있다가 선거 기간에만 입국하여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원정 투표'라 부르기도 합니다.


• 민의 왜곡:

지역 행정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이 결정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이,

지역 사회와 무관한 외국인들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통계 부재: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국인 등록 대장을 통해 명부를 확인할 뿐,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통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관리 허점:

실거주 확인 절차 없이 명부만 관리하는 것은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선관위의 고질적인 관리 허점을 다시 한번 노출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이러한 상황은 국민 주권 원칙에 반하며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호주의 원칙 도입: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우리 선거권을 부여함.


• 실거주 의무 기간 명시:

명목상의 영주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권을 부여함.




결론적으로, 현재의 외국인 선거권 제도는 풀뿌리 주민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정치 지형을 왜곡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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