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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09604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