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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및 공무원 유급휴일화에 반대한다
본 개정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노동”으로 변경하고,
공무원까지 5월 1일 유급휴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언어적·역사적 평가의 일방적 해석에 기반한 과잉 해석이며,
사회적으로 정착된 ‘근로자의 날’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할 명확한 실익이 없다.
오히려 ‘노동’이라는 단어가 일부 이념적 뉘앙스를 띠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용어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까지 유급휴일을 확대할 경우 관공서 운영 중단으로 인한
행정 지연, 민원 불편, 기업-정부 간 업무 단절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특수성과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기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
명칭 변경은 실질적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무관하며, 공무원 유급휴일 확대는 행정 공백만 초래할 수 있다.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일괄 교체하려는 시도는 민족주의적 감성을 앞세워
사회주의적 언어로 바꾸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기 어려운 이념 중심 접근이며, 법률 개정의 실질적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1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10
산림 직불금 확대와 산지은행제도 도입 위한 특별세 전용, 강력히 반대한다
본 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목적세 전용으로, 원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조성된 특별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임업 지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별도의 기금 확보 방안 없이 기존 농어촌재원을 침식하여
산지은행제도나 직불금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다.
더구나, 이미 농지은행 제도 운영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산지은행까지
신설한다면 예산 중복과 운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고령화 대응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타 목적의 특별세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의 목적 외 사용은 재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농어촌 분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정책 확대를 빌미로 목적세를 전용하려는 본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174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44
산림 직불금 확대와 산지은행제도 도입 위한 특별세 전용, 강력히 반대한다
본 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목적세 전용으로,
원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조성된 특별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임업 지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별도의 기금 확보 방안 없이 기존 농어촌 재원을 침식하여
산지은행제도나 직불금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다.
더구나, 이미 농지은행 제도 운영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산지은행까지 신설한다면 예산 중복과 운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고령화 대응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타 목적의 특별세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의 목적 외 사용은 재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농어촌 분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정책 확대를 빌미로 목적세를 전용하려는 본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174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42
면접 질문까지 법으로 막고 기업 자율성 침해하는 과잉입법 반대
이번 개정안은 채용 면접에서조차 기업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채용 자율성과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입니다.
이미 현행법으로 부적절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면접 과정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현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면접관이 실수로 질문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방지는 필요하나, 그 기준과 판단은 사법적으로 다뤄야지,
입법으로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는 자유로운 채용문화를 위축시킬 뿐입니다.
기업 자율성 침해하는 과잉입법 반대 합니다.
[22117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56
사적 계약 자유 침해하는 간접고용 강제 승계 법안,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 계약 변경 시 수급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간접고용은 본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 수급업체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인력구성·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로 일률적 고용 승계를 강제한다면, 새로운 수급업체에 부당한 고용 부담을 지우고,
입찰·계약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아,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과 권고 기준은 존재하며, 이를 법제화해 강제하는 것은
민간 시장의 자율 질서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입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민간계약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46
‘퇴직연금 강제도입 유도법’ 반대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국가 보조는 결국 ‘제도 도입 압박’으로 작용하며,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세금, 보험료 부담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으며,
제도 도입은 장기적 금융 리스크와 행정 부담까지 동반됩니다.
단기적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은 특정 제도 채택을 유도하는 ‘간접 규제’로 작동할 위험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강권이 아닌,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대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지원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27
군형법 반란 및 이적죄 보석 금지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
본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방어권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일률적인 보석 금지는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또한, 내란·이적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부당한 구속이 장기화될 위험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를 우려하는 점은 이해되나, 보석 금지 자체가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법률 적용 시에는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개별 피고인의 상태를 면밀히 심사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무시한 일괄적 보석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란·이적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더라도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인권과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법리 검토 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16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72
주주총회 의장 선임 법원 청구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다
본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나, 이는 회사의 자율적인 경영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주주총회는 회사와 주주 간 의견 조율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원의 개입이 확대되면 총회 진행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원이 의장 선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고,
법원의 권한 남용 및 행정적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권리 행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을 부추기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가 될 위험이 크다.
현재 상법과 관련 규정에서 주주총회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의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는 총회 내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원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은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2211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반대 의견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회사의 경영 유연성과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자기주식 보유는 경영권 방어, 자본 조정,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한, 현행 상법과 금융시장 규제 체계가 불공정거래와 주가 조작을 충분히 방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의무화는 불필요하다.
강제 소각 제도는 기업의 자본 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예외 사유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실무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자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2116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82
사회통합 명분 뒤에 숨은 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 및 법 체계 혼란 우려 되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과 사회통합을 명목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및
자원봉사위원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고 운영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까지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 및 법률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된다.
둘째, 본 법률안은 「출입국관리법」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을 확대하고 있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이 저해되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 개정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 간 충돌 가능성도 크다.
셋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명예직화 및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 운영 방안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에 따른 인권침해 및 과도한 행정 간섭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은 필요하나, 현행 법률과 체계적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과잉 입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불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과
법률 체계 혼란을 초래하는 본 개정안은 반대한다.
[221169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95
사회통합 기능 삭제는 외국인 지원 공백 및 행정 혼란 초래 하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조항(제39조~제41조)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법률에서 삭제하면,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사라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큰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체류관리뿐 아니라 사회통합 지원까지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른 법률로 일방적으로 이관하지 않고
단순 삭제만 하는 것은 법적 공백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조항과 자원봉사위원 운영 근거가 사라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통합 추진에 대한 실질적 동기 부여와 체계적 지원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회통합 기능을 단순히 삭제하는 대신, 타 법률과의 체계적 이관 및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하며,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공백과 행정 혼란을 우려하여 본 개정안에 반대한다.
[221169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94
경영 안정성 저해 하는 과도한 소수주주 권리 강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집중투표제의 무조건적 적용은 경영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워 다수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가 분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상장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와 경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한다.
[22116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8
사모펀드 활성화 저해 및 투자 생태계 위축시키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공시와 회계감사 의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 운용이 중요한데,
과도한 보고 및 감사 의무 부과는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모펀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둘째, 정보공시 강화가 반드시 투자자 보호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는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과 사모펀드 운용사 부담이 증가하여
결국 투자비용 상승과 투자 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본 법안에 반대한다.
[2211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