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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법왜곡죄 신설, 국회 주도 법관평가, 정권임기 공공기관법 등 모두 17건 12건추가

조회수 88 추천 3 댓글 0

정치적 중립성 파괴, 위헌적 개헌절차법 반대


본 법안은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개헌 유도 법안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첫째, 개헌 추진협의회에 시민단체 및 특정 교섭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사실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세력에 의해 개헌 초안이 좌우될 수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헌법 절차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둘째, 법률로 개헌 일정을 사전에 못박는 것은 국회 자율성과 헌법상 절차를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셋째, “범국민 의견수렴”이라는 포장 아래 여론몰이와 대중 선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헌법의 안정성과 권위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


헌법은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사실상 ‘개헌을 위한 개헌’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헌법체계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93


















경영 자율 침해하는 ‘건강진단휴가 강제법’ 반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일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인사 및 복지 운영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안이다.


첫째, 이미 많은 사업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또는 공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일률적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 복지 관행을 파괴하고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건강권 보장은 중요한 가치지만, 그 실현 방식이 지나치게 법률로

구체화되면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까지 훼손되어 결국 일자리의 질과 수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 법안은 복지 증진을 가장한 경영 규제 확대이며, 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입법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1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20


















기업 부담만 늘리는 ‘신체검사비 전가금지법’ 반대


본 개정안은 채용 전 단계에서 신체검사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고용유연성을 해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이다.


첫째, 채용 확정 전 신체검사는 기업 입장에서 ‘선별’의 필수 수단이다.


이 시점의 비용을 구인자에게 떠넘기면 실제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일부 구직자는 여러 기업에 지원하며 신체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형식적 형평성보다 제도 악용에 대한 방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일수록 채용 과정의 작은 비용 부담도 경영에 영향을 주는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는 또다시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


채용 공정성은 ‘비용 전가 금지’가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로 달성해야 한다.


과잉입법이자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8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17























고용질서 파괴의 지름길로 가는 무분별한 ‘노무제공자 확대 적용’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까지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기존 고용계약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노무제공자는 전통적인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다.


자영업적 성격과 계약적 자율성이 본질인데, 이들을 법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면

고용계약과 위수탁계약의 경계가 무너져 산업 전반의 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둘째, 임금채권보장은 사업주의 고용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까지 동일한 보호를 적용하면, 실제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셈이다.


이는 위장근로자 논란과 소송 남발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긴급융자 제도 도입은 공공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적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조치다.


자격 판단과 지원 기준의 모호성은 결국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 보호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제도 확장은 오히려 고용시장의 왜곡과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이 법안은 고용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잉보호 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79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97


















입법부가 국민 주권을 선도하겠다는 오만한 개헌 시도, 강력히 반대한다


본 법률안은 국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고,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 일정까지 일괄적으로 정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히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첫째, 헌법 개정은 오직 국민이 주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본 안은 국회 내 정치협상과 위원회 구성만으로 개헌 논의를 사실상 독점하려 하며,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둘째,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행위다.


정치개혁은 현행 헌법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선행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끼워넣는 접근은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모두 결여한 것이다.


셋째, 개헌 논의의 속도와 일정까지 입법으로 고정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선례다.


헌법은 그 시대의 총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졸속

개헌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 개정의 '심판자'이자 '주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시도다.


이러한 정치 주도의 개헌 입법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단호히 반대한다.


[221178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84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 법안, 강력히 반대한다


본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심각히 저해할 것이다.


특히 알고리즘 공개나 계약 간섭 조항은 플랫폼 운영의 핵심 경쟁력을 침해하고,

이용자 편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정한 거래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실제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역행적 입법이다.


건전한 경쟁과 시장 자율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잉규제 법안, 강력히 반대한다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38















공정경쟁 원칙 훼손하는 기업결합 면제 특례, 강력히 반대한다


본 개정안은 ‘산업 구조조정’ 명목으로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주무부처가 승인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 없이 기업결합과

담합이 가능해지는 구조는,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가 자칫 정책적 로비나 관치경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 활력 제고는 규제 면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구조조정 필요성과 공정경쟁 유지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본 개정안은 그 기준을 명백히 벗어나 있다.


기업결합 면제 특례, 강력히 반대한다


[221178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87



















기업 투자 위축과 경제 침체 초래하는 무분별한 법인세 인상 법안 반대


본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있으나,

이는 기업 활동과 투자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법인세가 40% 수준까지 낮아졌던 것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으나,

이를 25%로 다시 인상하는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조치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기업 친화적 정책과

세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18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16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간위원 확대 및 민간위원장 도입 등 형식적 민주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 확보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모호하며, 경영평가와 인사, 예산 통제 권한이

일률적으로 유지되는 점은 기관의 자율경영을 더욱 제약할 것이다.


국제기준인 OECD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나, 실제 개정안 내용은 정부 집중 통제 강화에 불과하여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와는 괴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본질적 개선보다는 정치권력과 행정부의 통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8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30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소 법안에 대한 반대


본 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연간 구입 횟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판단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은 지역 경제 보호 및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이를 갑작스럽게 해소할 경우 불필요한 면세품 남용과 조세 탈루 가능성이 커진다.


주변국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각 국가별 관광 정책과 조세 환경은 다르며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국내 내수 진작과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가 관광객 소비 패턴 왜곡과 지역경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면세점 이용 제한 완화가 단기적 소비 촉진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될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본 법안은 지역경제와 조세 체계의 균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2211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26




















사모펀드 LBO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LBO(차입인수) 관련 내부통제 및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 산업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투자 주체로서 기업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LBO 역시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투자 및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과도한 보고 의무와

금융위의 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시정 조치 및 해산 명령 권한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과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 및 사회적 책임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합의와

시장 감시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입법을 통한 일률적 규제는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본 법안은 투자 활성화와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책으로 판단되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1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2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


본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형사처벌과 과징금 상향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활성화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의 거래 및 임원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내 기업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최대 10배 벌금 부과 조치는

투자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보다 처벌 위주로 편중된 입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 거래 유지는 중요하지만, 본 법안은 규제의 엄격함과

형벌의 무거움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유연한 기능을 위축시키고,

국내외 투자 위축과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본 법안은 시장 자율성과 개인 권리 침해, 투자 활성화 저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7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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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 침해하는 ‘법왜곡죄’ 신설 반대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의 법 적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 판결이나 기소 행위를 처벌하면,

정치적 불만이나 여론몰이로 사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판·검사의 비위는 징계·탄핵 등으로 대응 가능하며,

추가 형사처벌 조항 없이도 제도적 통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단편적으로 인용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특히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사법기관에 대한 위축 효과만 초래할 뿐, 오히려

정치적 수사·재판 개입을 조장하는 악용 가능성이 높아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7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89



















사법 독립성 훼손하는 국회 주도 '법관평가위원회' 반대


이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와 외부 인사를 포함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의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를 감시·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평정은 엄정한 내부 기준과 재판 독립성을 존중하는 절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정치재판’의 길을 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치입니다.


또한, 평정 결과 공개는 여론재판·신상털기 등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민감한 판결에 대해 ‘눈치 보기’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기본권 보장에 큰 타격이 됩니다.


이미 법관에 대한 평정과 인사 관리 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제도 보완은 사법부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 개입은 해법이 아니라 더 큰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74






















정권 따라 바뀌는 기관장임기,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반대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자동 종료되도록 하여,

사실상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교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청조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면서,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력화하고 정권에 맞춰 임기를 조정한다면, 기관장은 실적보다 정치 줄서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사권 남용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정권 교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해임이나 무리한 교체 압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독립적

운영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개정안은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88




















또 다른 예산 퍼주기? ‘해양방산기금’ 신설 반대


이 개정안은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당 법에 근거한 해

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또 하나의 막대한 재정 지출 통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조선업 모두 개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명분 아래 이미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별도 기금을 신설할 경우, 재정의 이중지원과 함께 예산 통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 없는 기금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이 법안은 특정 법률안(「미래조선업 지원법」)의 통과 여부에 종속되는 구조로,

국가재정법을 종속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금 설치보다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유도, 기술혁신 환경 조성 등

근본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금으로 기금만 늘리는 접근은

미래 세대에 부담만 전가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재정건전성과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확히 반대합니다.


[22117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70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부자 감세로 포장된 배당특혜법 반대


이 법안은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 실시한 주권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최저 9%~최고 30%)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소득자·자산가 중심의 세제 특혜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고배당 = 고소득자 혜택 집중

배당소득이 높은 계층은 대부분 이미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입니다.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제 감면을 부여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조세정의에 반합니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 흐름 역행

전 세계적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으로 이 흐름에 맞추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거꾸로 고배당 기업에 세금 깎아주며 자산 격차를 고착화시킵니다.


기업 배당정책 개입의 부작용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한 세제 혜택은 기업의 자율적인 자본배분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다 과도한 단기 배당 압박과 기업 가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 훼손

특정 고배당 기업 투자자만을 위한 분리과세 특례는 전체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며,

국가 재정의 세입 기반을 흔드는 감세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117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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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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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학교급식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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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08-01 09:09
    • 618
    • 일반
    • 모든 미디어 장악법..[221176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8/14까지)  
    • 52
    • 4
    • 07-31 17:37
    • 617
    • 입법
    • 민주노총 해산심판 청구 사전 청원 '23명' 필요합니다.  
    • 59
    • 5
    • 07-31 15:45
    • 616
    • 일반
    • 중국의 노골적 내정간섭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와 외교부는 즉각 항의 촉구에 관한 청원  
    • 48
    • 2
    • 07-31 14:36
    • 615
    • 입법
    • 방송장악👈, 국민 기본권 침해부터 AI 산업 규제 법안까지 모두 8건 1건추가  
    • 77
    • 2
    • 07-31 11:38
    • 614
    • 일반
    • 아동영어교육금지법이 이건가요?..8/2마감..  
    • 39
    • 2
    • 07-31 11:13
    • 613
    • 일반
    • 민주노총 해산심판 청원, 사전동의 20명이 필요합니다. 1
    • 70
    • 4
    • 07-30 16:24
    • 입법
    • 법왜곡죄 신설, 국회 주도 법관평가, 정권임기 공공기관법 등 모두 17건 12건추가  
    • 88
    • 3
    • 07-30 10:42
    • 611
    • 일반
    • 민노총 특혜와 법 개악, 이재명 정부의 경제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청원 1
    • 103
    • 8
    • 07-29 14:59
    • 610
    • 입법
    • 윤리특위 상설화부터 검사 파면법까지 모두 12건 1추가  
    • 111
    • 5
    • 07-29 10:34
    • 609
    • 입법
    • 근로자의 날 변경, 군형법 보석금지👈, 기업 자율성 침해까지 모두 13건  
    • 105
    • 4
    • 07-28 22:48
    • 608
    • 일반
    • 문재인·이재명 일가 및 민주당·내각의 비리·무능으로 인한 전국민 집단손해배상 청구 추진에 관한 청원  
    • 92
    • 3
    • 07-28 19:19
    • 607
    • 일반
    • 내일 29일(화) 13시 수원메쎄 6000석 전국 총동원령  815천만 광화문결집준비대회  
    • 65
    • 1
    • 07-28 07:19
    • 606
    • 입법
    • 겉은 포장, 속은 독소… ‘위장 입법’으로 국민을 옥죄는 법안 등 16건 4
    • 187
    • 6
    • 07-25 21:27
    • 605
    • 일반
    • 오늘까지 저작권법 악법반대 11000명 넘기지 못하면 2
    • 204
    • 3
    • 07-25 19:37
    • 604
    • 일반
    • 전작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 여러분들 35명만 부탁드립니다 1
    • 132
    • 4
    • 07-25 18:1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3 건 !! Freedom Is Not Free

     13895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28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