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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유튜브검열,선관위권한강화, 16세 선거운동 법안등 모두 29건 19건 추가

조회수 107 추천 3 댓글 0

법안 폭탄을 날려? 가장 심한 욕! !!




국민 통합보다 사회 분열 초래하는 무소불위 권한 확대 법안 반대


이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과거사 조사를 명분으로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기간을 최장 7년까지 확대하며,

통신·금융정보 조회 및 압수수색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준사법기관화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큽니다.


또한 역사적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까지 확대해 진실규명 범위를 늘리는 것은 국민통합보다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편가르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2기 위원회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권한만 더 키운 3기 위원회는

국민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사 정리는 사법적 판단과 학문적 연구에 맡기고, 정치적·행정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8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7














범죄예방 명분으로 행정권·치안권력 확대하는 사생활 침해 법안 반대


이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 지정, 정보 수집·경보·예보까지 모두 경찰 권한에

집중되어 사실상 지역사회의 상시 감시 체계를 만들 위험이 큽니다.


범죄위험지도, 정보관리시스템, 디지털광고물 경보 등은 주민의 동의 없이 사생활과 이동 경로까지

노출시킬 수 있으며,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행정 개입을 정당화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기존 법령의 효율적 집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법안은 행정·치안 권력의 상시 확대를 초래하여 자유로운 시민 생활을 위

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85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6

















16세 선거운동·참관 허용은 정치 선동과 사회 혼란만 부추기는 개악 반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운동·투표·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려는 내용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16세는 아직 학업 중인 미성년자로, 충분한 정치적 판단 능력과 사회 경험이 부족하며,

특정 정당·단체의 선동과 조직적 동원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당 발기인·당원 가입 허용과 선거운동·참관 허용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청소년 보호와 교육적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정치 참여 확대는 사회 혼란만 키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청소년의 학습권·발달권까지 훼손할 수 있어,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5



















공직자 주식 신상 공개·직무제한으로 행정 마비·사생활 침해하는 법안 반대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매수자의 신원을 의무 신고·공개하고 직무 관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행정심판·소송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며,

사실상 직무정지와 공개 망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자 신원 공개는 사적 재산 거래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공직자와 민간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행정 마비와 인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이해충돌방지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법안은 과잉 규제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14




















제주 관광 민박 규제 강화로 국제자유도시 취지를 모두 훼손하는 법안 반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제주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관광 민박 규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지역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투자 활성화에

역행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숙박업이나 부동산 투기 활성화 위험이 높아지고,

외국 자본의 개입까지 증가할 수 있어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정식 사업자를 위축시키고 음성적·편법적 시장만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경쟁력과 지역 안정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8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40






















선거여론조사까지 재정신청 확대하여 정치 과열·검찰권 남용하는 법안 반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으로 확대하고,

여론조사 응답 유도·지시 금지 범위를 모든 선거여론조사로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여론조사 논란도 재정신청·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고발 남발과 검찰권 남용 위험이 커집니다.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해석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사법 절차로 지나치게 끌어들이면 선거 현장은 위축되고 정치적 과열과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선거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8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38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산독재 전초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과 계정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판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등 독재·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언론 통제 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법안은 표현과 언론 자유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를 공산화 독재 체제로 가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건강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8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29


















주민자치회 강제 설치하여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참여 의지와 지역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제도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자발성에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획일적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는 지역별 현실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성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 맞춤형 자치를 위한다면, 강제적 설치가 아닌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1






















국민 집회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국민의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주요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제한하되,

‘직무 방해 우려’와 ‘대규모 시위 확산 우려’라는 모호한 기준을 두어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집회 권리를 사실상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집회 제한 규정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시위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16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4
























정치대표성 왜곡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이번 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다수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의 대표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또한 선거구가 확대되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밀접한 관계가 약화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기득권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18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44




















선거 현수막 특혜로 인한 혼란주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무제한 게시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심 미관 훼손, 안전사고 증가, 과도한 선거 홍보 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기존 옥외광고물 규제의 형평성과 공정성 또한 크게 흔들리게 된다.


선거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현수막 규제 완화가 가져올 무질서와 주민 불편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17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29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강력 반대 소방청장 임기제와 국회 검증은 정치적 예속 위험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 임기 2년 보장과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를 통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소방청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문·실무 중심 기관으로,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독립성이 핵심 가치이다.


그런데 임기제와 국회 검증 절차를 도입하면 소방청장이 정치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재난 대응 정책과 인사가 정치화될 우려가 크다.


소방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개입 통로를 넓히는 법안이 아니라,

전문성과 실무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소방 조직의 정치 예속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6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63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선관위 권한 강화는 선거 공정성 훼손


이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 방법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 관련 홍보를 사실상 독점·검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선거 참여 활동을 위축시키며 정치적 편향 논란과 부정선거의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선거 참여 독려는 국민의 자발적 권리이며, 불필요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28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와 정치 검열 위험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의 발언과

온라인 표현을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권력자나 선관위가 불편한 의견을 ‘허위’로 규정하면 비판과 문제 제기가 모두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검열이 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1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9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특례 법안 반대 시장 왜곡과 형평성 침해 우려


이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인데,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의 형평성이 깨지고, 상품권 남용 및

부정 유통 가능성도 커진다.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은 보조금이나 경영 개선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정 결제수단 특례를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므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187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72























자율방범대 민방위 제외 법안 반대 국가안보 공백 초래 우려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면, 지역사회 안전활동의 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국가 비상상황에서 가용 인력이 감소해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봉사조직으로, 민방위와 달리 국가적 재난·전시 동원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을 면제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민방위 인력이 급감하며,

형평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분보다 국가 비상대응 역량 약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더 크다.


따라서 국가 안전과 안보를 위해 본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166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60


















공직선거법 자동댓글 규제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와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선거기간 중 자동댓글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명분은 여론 조작 방지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첫째, 기술적 차단 의무는 모호하고 과도합니다. 모든 댓글을 검증하거나 차단할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면, 사실상 과도한 검열이 이루어져

정상적 의견 개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AI 자동댓글의 판단 기준과 차단 기술은 불명확해 선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표현을 과도하게 삭제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을 위축시킵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에는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조작을 처벌할 장치가 존재하며,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입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보다 국민의 표현과

언론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더 큽니다.


[22117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32





















공직선거법 ‘선거백서 작성 의무화’ 개정안 강력 반대


선거백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독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면, 자료 왜곡·은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국 등 외부 세력이나 정치적 압력이 개입될 경우,

백서 내용이 조작되거나 불리한 정보가 누락될 위험이 있으며,

국민은 왜곡된 선거 기록만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강력 반대 합니다.


[22117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36























새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재정 건전성과 행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타당성·재정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면제하면, 수십조 원대의 사업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될 수 있어 재정 낭비와 부실사업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둘째, 새만금사업은 1989년 시작 이후 이미 장기간 추진되면서 사업 지연·환경 훼손·예산 낭비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타당성 검증을 생략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가덕도 신공항 사례를 근거로 한 면제 추진은 잘못된 선례를 확대할 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예산 남용과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며, 국민적 신뢰를 해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사업의 신속성을 앞세워 재정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과잉 특혜 입법으로,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8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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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 전가로 지방 재정 붕괴 우려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반대


본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기준 마련과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확보 대책 없이 법적 의무만 늘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재정 계획과 민간 참여 방안 없이 법만 개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22118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4

















재정 낭비·안전 리스크만 키우는 수소경제 과잉확대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수소 환원제 철강, 암모니아 합성·분해 등 고위험·고비용 기술까지 국가 시범사업과

연구개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 산업은 인프라와 안전기준도 불완전하며, 경제성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법적 지원 확대는 막대한 세금 낭비와 산업·환경·안전 리스크를 동시에 키울 뿐입니다.


수소경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전방위적 확장은 국가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221180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03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되는 상표 정보 전면 공개 반대


이번 개정안은 출원된 상표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범위와 방법을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출원 단계에서의 정보는 기업의 신제품·신규 브랜드 전략과 직결된

민감한 영업비밀입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모방·선점 등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개 의무’만 강화된 채

보호 장치는 미흡합니다.


상표제도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졸속 입법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183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35


















세금낭비·관리부실만 키우는 충전시설 주민보조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주민이나 주민단체까지

세금 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시설은 전문 운영·안전 관리가 필수인 설비로, 민간·주민에게 무분별히

설치를 맡기면 안전사고와 관리 부실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기업 보조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민 보조까지 확대하면 예산만 분산되고

실효성 없는 세금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22118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04



















예산낭비·형평성 논란 불가피한 신·재생에너지 주민지원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 출자 및 수익 배분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지원은 이중

혜택을 초래하고, 참여 주민과 비참여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명확한 성과 검증 없이 재정 지원부터 확대하면 예산낭비와 지역 갈등만 키울 우려가 큽니다.


[2211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01
















공공조달 왜곡·예산낭비 초래하는 신제품 의무구매 확대 반대


이번 개정안은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조달을 제한하고, 실제 수요와 무관한 제품을 세금으로

떠안게 만들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해치는 졸속 입법으로, 기업 지원 명분만 앞세운

불합리한 규제 확대입니다.


공공조달 왜곡·예산낭비 초래하는 신제품 의무구매 확대 반대 합니다.


[221180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08
















상표법 문구 손질, 불필요한 입법으로 행정 혼란만 유발하는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상표 등록 절차의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제68조 문구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도 실무상 절차가 이미 확립되어 있어 행정 혼선은 없으며,


단순 문구 변경을 위해 입법을 반복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실질적 제도 개선 효과가 없는 형식적 입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221180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05





















군사보호구역 개발 허용, 안보·안전 훼손하는 위험한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구역으로, 민간 개발 확대는

비행 안전·군사 작전·방어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활성화 명분으로 안보를 희생시키는 졸속 입법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2118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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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 강제·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과잉 규제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고정하고, 일요일 근로 시 추가 보상과

보상휴가를 강제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서비스업·유통업·관광업 등 주말 운영이 필수인 업종은 인력 충원·추가 수당·보상휴가 부담이

폭증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과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59
















대표이사 형사책임 확대, 경영 위축 초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현장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여 경영진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초래합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경영자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복 처벌은

기업 경영 위축·투자 감소·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중심 접근은 기업을 압박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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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재판속개와 탄핵을 포함한 내각 전원 특별 감사 , 공수처 수사 및 국민 피해 배상 촉구에 관한 청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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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의 정치보복성 수사, 외교 파탄,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청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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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검열,선관위권한강화, 16세 선거운동 법안등 모두 29건 19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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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학교급식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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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미디어 장악법..[221176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8/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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