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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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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 강화 명분, 입주민 동의 없는 ‘대표회의 전횡’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직접 참여권을 심각하게 축소하고, 일부 대표회의가 특정 이해관계나 업체 편의에 따라 과도하게 시설 교체·보수를 추진할 수 있는 남용 가능성을 열어둔 법안입니다. “재난 예방”이라는 명목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대표회의 판단만으로 비용 부담과 공사 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입주민 부담 증가와 불필요한 재정 지출 우려가 큽니다. 결국 이 법안은 안전 강화라는 목표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입주민 권리 보장을 훼손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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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강화 명분, 현장 혼선·과도한 책임만 키우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철도시설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확대하여,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에 과도한 부담과 법적 위험을 부과할 우려가 크다. 예방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실행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선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 확대는 오히려 안전 관리보다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안은 안전 강화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로 판단된다.
[221310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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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철도 안전관리 현실성 저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시설별 위험요인이 상이하고 이미 안전관리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재정 부담, 책임 전가, 계획 수립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현실적·효율적 철도 운영을 저해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310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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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법 개정, 중복 규제·실무 부담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기존 철도 관련 법령에서도 이미 안전 관리와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은 중복 규제와 행정·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이 어렵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화 중심 접근은 현장 점검과 시설 개선 등 철도 안전 관리의 핵심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의도는 이해되나, 실무적 부담과 중복 규제, 법적 혼선 등을 고려할 때 강력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311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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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공데이터 규제, 행정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품질인증,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민간협력 지원 등 세부 규정들이 현장의 실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명처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령 제·개정 시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21306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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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 강화 법안, 중소 사업자 부담 가중 시키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모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 점검업 등록과 정기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중소형 제조소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있으며, 점검업자 등록제 도입으로 일부 전문업체에 업무가 집중되어 경쟁 제한과 비용 상승, 접근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 시·도지사, 행정안전부령 등 여러 기관과 규정이 얽히면서 행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실제 현장 점검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점검 강화가 반드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법 시행 초기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1309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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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보호법, 실효성 부족·규제 과잉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영세 플랫폼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지워 산업 위축과 비용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의 중복으로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개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가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 결국 본 법안은 실효성 부족, 규제 과잉, 산업 위축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력 반대한다.
[22130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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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절차 과잉 규제, 기업 부담만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리해고 절차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합의, 입증자료 제출, 외부 전문가 선임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경영상 대응을 저해하고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준 모호성과 합의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반대한다.
[22130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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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장려? 국내 산업·재정 리스크 큰 조세특례법안, 반대
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제3자물류 활용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세액 공제와 투자 인센티브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혜택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크며, 장기운송계약 조건 등 현실적인 요건 충족이 어려워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외 투자를 통한 글로벌 물류망 강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단기적 물류투자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재정 부담, 국내 산업 왜곡, 중소기업 참여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사회적 효용과 비용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과 산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0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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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재정 부담·대기업 편중 우려로 강력 반대
이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낮은 출자비율 구간에서 상향 조정하여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며 중소·벤처기업에는 제한적 지원만 제공하여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과 비교해 국내법인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해외 투자 유인을 왜곡하고, 세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 적용으로 인해 기업의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해져 행정 부담과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재정적 부담과 산업 구조 왜곡, 정책 일관성 훼손, 기업 혼란 등 다수의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현재 형태로의 시행은 결코 적절하지 않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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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미명 아래 외부 이념 유입 가능성 있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 등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한국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주의 사상 등 외부 정치적 이념이 유입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세종학당 평가·인증제도의 구체적 운영 기준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국가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불확실성 또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문화 주권을 보호하고, 재정·정책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은 보완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4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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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 억제하는 ‘광역관광 성과관리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 관리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과도하게 강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전담기관 지정으로 지자체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법안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여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결국, 포괄적 규정만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법안은 오히려 정책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창의적 관광 개발을 억제할 위험이 높습니다.
[22130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42
소유권 대신 사용권 허용으로 권리 남용과 분쟁 위험상승 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확보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리·책임의 공백을 만들고, 부당한 사유화나 권리 남용,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법안이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법안의 취지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소지를 제공하므로, 공익과 안전,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304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46
산업단지 간소화, 주민권익과 공정성 무시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심의위원 추천과 결정 권한이 일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공주택지구의 본래 목적, 즉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희생될 위험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사후 관리와 환경·교통 영향 평가가 축소될 수 있어 장기적인 도시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 반대 합니다.
[22130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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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과적 방지 명목, 운전자 부담 전가와 분쟁 위험 초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 방지를 명목으로 안전 강화 의도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 추정 규정을 강제로 적용하고, 화주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입증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행정적·사법적 분쟁을 양산할 우려가 크며, 소규모 운송업체와 개인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혼란과 불합리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30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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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명분 뒤에 숨은 기업 회생 지연과 경제 위험 내포한 회생절차법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근로자의 회생절차 참여와 동의권을 제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해관계 충돌과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노동자 동의권이 회생계획 거부로 이어질 경우 채권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업 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 국가 경제와 기업 회생이라는 본래 목적과 상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사회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0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60
법관 피고인 재판 강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관의 방어권과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외부 여론에 의한 압력 가능성을 높이는 등 헌법상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사법적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이 실제 법관 피고인의 권리와 재판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수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강력 반대한다.
[221306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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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성 침해, 투자 기피 우려되는 근로자 명분만 내세운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인수자 모색 절차, 근로자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은 기업의 긴급한 경영 판단과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기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은 법적 모호성을 키워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침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국가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검토와 보완 없이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5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59
공익 보호 명분 뒤 개인 명예 무방비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강력 반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무방비 상태로 두고,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공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적 목적의 명예훼손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적 구제마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