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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추천 6 댓글 1
[2214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함.
->불법이 아님에도 허위사실 적시를 악용함.
->우파의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
* 법안 댓글 중에서,
(애국484)악법 반대2025-12-01 11:07:2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간 확립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붕란시키고, 공익적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폭로와 인격권 침해를 합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적 안전망을 붕괴시키며, 권력형 비판 억압이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애국10671) 악법 반대2025-12-09 13:27:05
이 법안이 권력층이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실을 적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몰아가는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국14064)악법 반대2025-12-09 11:38:09
악의적 사생활 폭로와 무차별적 욕설로부터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해 온 최소한의 형사적 방패를 제거하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