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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12-24일 법안들을 살펴보고 적는 단어... 부정선거, 헌법정신 (오류정정)

조회수 188 추천 5 댓글 0

이번 법안들은 공무원 정치참여로 //헌법을 위배하고 :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래 관련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




다음 선거에서도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법안들이 보입니다.




인구감소라는 것을 이용하여 인구조작을 하기 위한 법안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어쩌갰다구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권력에 목말라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1/2 2/2 내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https://vforkorea.com/com/assem/1184


https://vforkorea.com/com/assem/1182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는 공무원(특히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 관련 판례에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을 핵심 근거로 삼아,

현행 제한(정당 가입 금지 등)이 대체로 합헌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교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 아닌 필요한 범위로 본 것입니다.



주요 판례 요약


2011헌바42 (2014. 3. 27. 선고):

공무원(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가 합헌.

입법목적(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육 중립성 확보)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학 교원과의 차별도 직무 본질 차이로 합리적이라고 봄.



2018헌마551 (2020. 4. 23.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정당" 가입·결성 관여 금지는 합헌, 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개념이 불명확(명확성 원칙 위배)하여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재판관 6:3 의견으로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

기타 관련 판례(예: 2001헌마710 등):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의 차별을 인정하며,

정당 가입 금지가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보호한다고 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기본권(정치적 표현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보호하므로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해석합니다.


다만, 제한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면 위헌으로 판단(2020년 정치단체 부분처럼).




ILO 권고와의 관계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의 공무원·교원 정치 활동 제한을 여러 차례 비판하며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예: 2019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2025년 최근 권고에서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의견 표명 자유 보장 촉구).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ILO 권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국내 헌법(제7조 제2항)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ILO 권고는 국제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헌재는 한국의 공직 사회 현실(상명하복 구조, 관권 선거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 제한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



헌법 정신의 핵심


국가의 보장 의무 강조: "보장된다"는 표현은 국가(권력)가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과거 관권선거·엽관제 폐해(예: 3·15 부정선거)를 반성하며 도입된 조항으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권력자의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과 중립성을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객관적·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정권 교체에도 행정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해 행정의 공익성·중립성을 확보하려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해석 논란


전통적 해석 (헌법재판소 다수 판례):

정치적 중립성을 공무원의 의무로 강조하며, 직무 수행에서 당파적 편향을 금지합니다.

정당 가입 금지 등 제한이 합헌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됩니다.

(예: 2011헌바42, 2018헌마551 등에서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중립성 보장 필요성 강조)



비판적·현대적 해석 (학계·인권위·ILO):

"보장"은 국가의 보호 의무이지 공무원의 절대적 침묵 의무가 아닙니다.

과도한 제한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사적 정치 활동(정당 가입 등)은 비례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ILO(2025년 11월 권고)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노조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이 방향을 지지합니다.




////////////////////////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노조허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


"불 보듯 뻔하다"


이 말한 적어도 되지만 아래 정리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정치활동·노조 활동 확대 허용 시 주요 위험성


행정 중립성 훼손:

공무원 정당 가입 시 직무 수행에서 당파적 편향 발생 가능. 정책 집행·인사·예산 배분에서 특정 정당 이익 우선 우려.


행정 연속성·안정성 저하:

정권 교체 시 공무원 충성심 분산, 과거 관권선거 폐해 재현 가능성.


국민 신뢰 상실:

공무원이 정치 세력화되면 행정의 공익성 훼손, 국민 전체 봉사 의무 위배.


노조 정치활동 확대 위험: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민주노총 산하로 활동 중. 민주노총과의 연합 시

강경 집회·총투표·시위 확대 가능. 과거 민주노총 일부 활동(폭력적 충돌 논란, 사회주의적 구호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노조도 유사 방향으로 흐를 우려.


정권 교체 시 국정 마비 위험:

노조가 파업·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 압박, 국정 운영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가능성.

현행법상 공무원 파업은 불법이나, 정치활동 확대 시 태업·시위 등 간접적 압박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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