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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공무원 정치참여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다음 선거에서도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법안들이 보입니다.
인구감소라는 것을 이용하여 인구조작을 하기 위한 법안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어쩌갰다구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권력에 목말라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1/2 2/2 내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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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노조허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
"불 보듯 뻔하다"
이 말한 적어도 되지만 아래 정리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정치활동·노조 활동 확대 허용 시 주요 위험성
행정 중립성 훼손:
공무원 정당 가입 시 직무 수행에서 당파적 편향 발생 가능. 정책 집행·인사·예산 배분에서 특정 정당 이익 우선 우려.
행정 연속성·안정성 저하:
정권 교체 시 공무원 충성심 분산, 과거 관권선거 폐해 재현 가능성.
국민 신뢰 상실:
공무원이 정치 세력화되면 행정의 공익성 훼손, 국민 전체 봉사 의무 위배.
노조 정치활동 확대 위험: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민주노총 산하로 활동 중. 민주노총과의 연합 시
강경 집회·총투표·시위 확대 가능. 과거 민주노총 일부 활동(폭력적 충돌 논란, 사회주의적 구호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노조도 유사 방향으로 흐를 우려.
정권 교체 시 국정 마비 위험:
노조가 파업·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 압박, 국정 운영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가능성.
현행법상 공무원 파업은 불법이나, 정치활동 확대 시 태업·시위 등 간접적 압박 강화 우려.
https://vforkorea.com/com/free/3219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기술거래 위축과 과잉행정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기술 검토와 협업 과정까지 위법 위험으로 몰아 기술 거래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 간 기술 협력은 일정 수준의 정보 공유와 검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불확실한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력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 침해의 개념과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고의가 아닌 경우나 정상적인 참고·검토 행위조차 사후 해석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불확실성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조사,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사법적 판단 이전에 기업의 명성과 거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실상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구조로, 권한 남용과 과잉 집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사한 보호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를 중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기업의 법적 부담과 행정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술 거래와 협업의 문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신고와 조사 중심의 갈등을 확산시킬 위험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553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예산 없는 의무 강화로 학교 예술교육 위기 심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부에 새로운 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강사료 전액 삭감과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미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예산 뒷받침 없는 의무 조항만 추가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만 키우고, 실제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게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반영만 하도록 한 구조는 부처 간 중복과 갈등을 초래해 기존 지원 체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 문화자원 활용 지원이라는 포괄적 근거 신설도 구체적 실행 방안 없이 형식적 조항에 그칠 뿐이다. 발의 시기가 정부의 예산 삭감 직후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진심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예술강사 생계 위협과 학생 창의성 교육 공백만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에 불과하다.
[22155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체육단체 기부금 모집 특례로 투명성 훼손 우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단체의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등록 감독 체계를 완전히 우회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준공공적 성격이 강한 체육단체가 행정안전부 등록이나 사용 결과 공개 의무 없이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과거 체육계에서 반복된 회계부정과 비위 사건을 고려할 때 자금 유용이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접수 방법과 처리절차 공개 사항이라는 미봉책은 실질적 감독 장치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규제 완화가 기부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기부문화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연계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의안번호 15471호)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 법안의 실효성마저 상실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어,
체육단체 재정난 해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특례 남발로 인한 부작용만 키우는 무책임한 입법 시도가 아닐 수 없다.
[22154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과도한 업무정지 제재로 관광산업 회복 저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과 맞물려 무단 이탈 사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업무정지라는 새로운 행정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안정적 회복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사유, 시간, 횟수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지정취소(고의·공모나 중대 위반 시) 외에 중간 제재를 추가하지만, 최근 3년간 이미 1352명의 중국인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탈률 기준(분기 2% 초과 시 지정취소)이 강화된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남발로 여행사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 여지가 커 문체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나 행정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영세한 전담여행사들이 반복 제재로 지정 자체를 포기하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기반이 붕괴되어 관광 수입 감소와 지역경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무비자 제도 시행 직후부터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불법체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행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근본적 출입국 관리 강화나 국제 협력 대신 국내 업계를 압박하는 무책임한 접근으로,
결국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높이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22155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공단 설립 취지 왜곡과 운영 효율성 저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목적과 명칭을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개정으로,
공단의 역사적 정체성과 운영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공단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만을 기념하며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한정된 현행법을 무시하고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강제로 추가하면서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구용어를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려 하지만, 공단은 이미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체육에 4,98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해 왔으므로 별도 명칭 추가가 불필요한 중복 규정에 불과하다. 패럴림픽 기념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기금 운용의 초점이 분산되어 기존 올림픽 유산 관리와 국민체육진흥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용어 변경 역시 국제 공용어 도입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단 명칭과 법률의 일관성을 깨뜨려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재정 지출(명칭 변경 관련 비용, 홍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 장애인체육 지원 확대 없이 형식적 개정으로 그치는
보여주기식 입법에 머물러 장애인체육 발전에 실효성이 없다.
[2215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27
찬성법안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소방 헬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비 운용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2152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3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경찰 조직 통일성 훼손과 치안 약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 조직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와 통일성을 훼손하면서 불필요한 조직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기존 경찰청 본청에 설치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협의회)가 이미 전국 13만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8개 시·도경찰청별로 별도 연합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중앙-지방 간 협의 창구가 분산되어 경찰청장의 일관된 치안 정책 집행을 방해하고 내부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도 수사와 치안 사무가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별 연합협의회를 추가하면 예산 낭비와 운영 혼란이 불가피하며, 직장협의회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계급 질서를 약화시켜 치안 공백과 조직 이완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단일 연합협의회 체제에서도 회원 수가 감소하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마당에 다중 연합협의회 신설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넘어
경찰 내부 권력 분산과 지역별 이해 충돌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개정으로, 결국 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만 가져올 뿐이다.
[221535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물산업 특례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악화 및 조세 불형평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투자·고용 연계 한도 적용)을 부여함으로써 세제 특례의 무분별한 확대를 초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국내 유일의 물산업 특화 단지, 2019년 준공, 이미 110여 개 기업 입주·누적 매출 6조 원 달성) 등 제한된 시설에만 적용되는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 기업으로 한정된 일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 산업단지로의 특례 남발 선례를 만들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며, 이미 R&D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 정책으로 물산업이 성장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이다.
감면 한도(투자누계액 5%, 고용인당 100~200만 원 등)와 근로자 감소 시 추징 조항이 있으나 행정 비용 증가와 탈세 유인만 키우며,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독보적 위치가 아닌 물산업에 동등 특례를 주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왜곡으로 다른 신성장 분야의 세제 지원 균형을 collapse시킬 우려가 높다.
재정 어려움 속에서 지방세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특정 지역·산업에 과도한 혜택을 집중하는 이 법안은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고
지역 간 세제 경쟁만 부추기는 포퓰리즘적 입법 시도로, 물산업 진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조세 체계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뿐이다.
[2215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0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정치적 보복 서훈 박탈로 법치주의 파괴 및 국민 분열 조장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 4·3과 5·18 같은 특정 과거 사건을 빌미로 서훈을 사후에 칼질하듯 박탈하는 폭거를 저지르려는 위험천만한 입법으로, 국가 포상 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다.
이 법안은 수십 년 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오늘날의 정치적 광기와 이념 편향으로 재단해 훈장을 강탈하려 하며,
이는 명백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유린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다름없다.
진실규명기관의 일방적 결론이나 정치적 판결을 근거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역사 영웅을 순간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독재적 폭거로, 사회를 끝없는 증오와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현행법으로도 공적 거짓이나 중죄 시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특정 사건을 열거하고 포괄 조항까지 넣어 무한 확장을 꾀하는 것은 서훈 제도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흉악한 음모이며, 이는 국가의 영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 통합을 산산조각 내고 국가 신뢰를 영원히 땅바닥에 떨어뜨릴 치명적 독소이다.
[22152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0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표현 자유 칼질과 정치 비판 입막음으로 내로남불 국회 독재 만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얼굴을 무단 사용한 옥외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정치적 비판과 풍자를 완전히 칼로 베듯 싹뚝 잘라버리는 악랄한 검열 법안으로,
국회가 권력 잡은 순간 자신들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영원히 입막음하려는 추악한 내로남불 독재의 정점을 드러낸다.
이 법안은 AI 합성 이미지까지 포괄해 무단 사용을 불법화함으로써 패러디 현수막, 풍자 플래카드, 심지어 만화까지 모조리 범죄로 몰아가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피 흘리며 짓밟고, 공공 공간을 권력자만의 안온한 정원으로 만드는 폭거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실컷 상대 진영 정치인 얼굴을 현수막에 붙여 비판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정권 차지하자마자 똑같은 짓을 못 하게 막는 이 역겨운 이중잣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지자체의 자의적 단속으로 야권 현수막만 선별적으로 칼질당할 게 뻔한 정치 보복의 독버섯이다.
초상권 침해는 이미 민법과 판례로 충분히 구제 가능하고 영리적 남용만 규제하면 될 일을 굳이 정치적 표현까지 휘어잡아 죽이는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질식사시키는 치명적 독초로,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가두려는
국회 독재의 상징이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반민주적 만행이다.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73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으로 정치 중립성 붕괴 및 행정 공정성 파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을 전면 허용하는 치명적인 독소로,
헌법이 엄격히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영원히 매장하는 반헌법적 대역죄를 저지르려 한다.
이 법안은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이라는 교묘한 궤변을 앞세워 정당 가입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한국 공직 사회의 뼛속까지 스며든 상명하복과 관권 잔재가 살아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당파에 줄을 서면 정책 집행이 당리당략의 더러운 앞잡이로 전락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라는 숭고한 헌법 정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짓밟힐 뿐이다.
특히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해 교단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편향된 이념 선동을 자행하면
교육 현장이 증오의 전쟁터로 변질되고 미래 세대의 순수한 영혼이 독극물처럼 오염되어
국가의 장래가 검은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칠 재앙이 명백하다.
ILO 협약조차 행정 공무원의 정치권리 제한을 명백히 인정하는데 이를 정면으로 짓밟고
전면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오만하게 유린하는 만행이며,
결국 공무원 조직이 당파 싸움의 지옥으로 변질되어 행정의 마비와 국민의 절망적 불신이 폭발하고 국가의 근간이 썩어 문드러지는
자멸의 길을 여는 역사적 범죄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
[22154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16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 완화로 투명성 붕괴 및 부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등록·감독 체계(행정안전부 등록, 모집목적 외 사용 금지, 회계감사 의무 등)를 완전히 우회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기부금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연계된 공익위원회 신설 법안이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세제 혜택, 운영 보조 등)을 확대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데, 기부금품법의 등록·공개·감사 의무를 면제하면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과거 공익법인 회계부정 사건처럼 자금 유용과 불투명 운영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3조가 정치자금법, 재난구호법 등 엄선된 11개 법률만 예외로 두어 기부자 보호와 기부문화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법률을 무조건 추가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악용 선례를 만들며,
공익위원회라는 신설 기구의 감독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행안부 체계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 중복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기부금품의 문턱을 낮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자금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무책임한 특혜 입법으로,
기부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기부문화 전체를 오염시켜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치명적 독소이다.
[221546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60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통학버스 무한 확대 포괄위임으로 어린이 안전 기준 붕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시설 범위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이라는 포괄적 포괄위임으로 무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교통사고 위험을 폭증시키는 무모한 규제 완화로, 취약계층 아동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현행법은 학교·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명확히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하여 통학버스의 신고 의무, 안전교육, 보호자 탑승, 노란색 도색 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무제한 위임하면 자격 미달의 소규모 시설이나 상업적 학원까지 통학버스를 남발하게 되어 운전자 자격 미비, 차량 유지보수 부실, 과적 운행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이나 장애아동 시설의 통학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나,
이미 스쿨버스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보조로 대응 가능한 문제를 굳이 통학버스 특례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전 기준이 희석되어 오히려 취약계층 아동이 사고의 제물이 될 위험이 높으며, 과거 통학버스 사고(2014년 안성 사고 등)로 수많은 어린이 목숨을 잃은 교훈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령이라는 행정 편의주의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이 법안은
아동 보호를 가장한 규제 해이의 치명적 독소로, 결국 어린이들의 피로 얼룩진 비극만 반복할 뿐 실질적 복지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22154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98
피해자 보호를 명분, 행정권이 사법 판단을 대신하게 만드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적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을 사실상 ‘위험 인물’로 전제하고 기본적인 민사상 권리와 방어권을 행정적 결정으로 제한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단순한 정보 통제가 아니라 소송 제기, 채권 회수, 권리 행사 전반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구조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권이 대체하는 결과를 낳아 권력 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허위·과장된 신청이나 분쟁성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장치와 남용 방지 장치가 부족해, 제도가 악용될 경우 선의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를 봉쇄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접근금지, 보호명령 등 기존의 사법적 보호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정교하게 보완하지 않고 행정적 차단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법질서의 기본 균형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
[22153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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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담합 자진신고자 입찰 제한 면제로 공공계약 공정성 붕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를 지방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정입찰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담합 범죄의 실질적 처벌을 약화시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로, 국민 혈세를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의 책임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이미 자진신고자에 대한 입찰 제한 감경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공공사 특성을 고려한 제한적 조치일 뿐, 지방계약은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폐쇄적 시장 구조로 담합이 더욱 만연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자진신고 특례를 확대하면 '담합하고 들키면 신고하고 빠져나가기'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담합 카르텔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조치 감경만으로도 자진신고 유인이 충분한 상황에서 입찰 제한까지 면제하면 부정당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과도하게 보장되어 피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손실 회복이 불가능해지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감경 기준의 모호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압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이 법안은 담합 척결이라는 공정거래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 공공계약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지역경제의 부패를 영구화하는 치명적 독소로, 국민 세금을 강탈하는 담합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반국민적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
[22152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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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부세 도입에 강력 반대, 지방자치 약화와 재정 경직성을 키우는 법안
이 법안은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지방 재정 운용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복지 재원을 중앙에서 전용 교부세로 묶어 배분하게 되면, 각 지역의 인구 구조·재정 상황·복지 수요 차이를 반영한 자율적 정책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지자체는 단순 집행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복지교부세를 국세의 일정 비율로 자동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은 국가 재정의 경직성을 심각하게 확대시킨다. 경기 침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복지 전용 재원은 축소하기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결국 다른 필수 분야 예산 삭감이나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법은 복지의 ‘최소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사업의 비효율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예산이 자동 배분되고 사용처가 법으로 고정될 경우, 사업 성과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예산 소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와 형식적 복지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복지 격차의 근본 원인인 지역 경제력과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돈의 흐름만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 책임성과 정책 혁신을 약화시켜 복지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22153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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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자금 후원 허용으로 정치 중립성 도륙과 관권 부패 영구화, 강력 반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치밀한 독소로, 헌법이 엄격히 수호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영원히 타락시키는 반헌법적 대역죄를 감행하려 한다.
이 법안은 제한적 기부라는 교활한 외피를 씌워 국가공무원이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 후원회에,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지역 정치권력자의 후원회에 자금을 제공할 통로를 합법화하지만, 한국 공직 사회의 뼛속 깊은 상명하복과 권력 의존 구조에서 이는 공무원들이 상급자나 지역 실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적 매수 수단으로 변질되어 관권 부패와 당파적 행정 편향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재앙의 씨앗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이 지역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건네면 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더러운 거래장으로 전락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이 이념의 독초로 오염되어 국가의 장래가 검푸른 절망 속으로 추락할 명백한 위험을 안고 있다.
ILO 협약조차 행정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명확히 용인하는데 이를 교묘히 왜곡하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대한 오만한 배반이자 무책임의 극치로, 결국 공무원 조직이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정치자금의 어두운 그림자가 행정 전반을 뒤덮어 국민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며 국가의 근간이 썩어 문드러지는
자멸의 길을 여는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기록될 치명적 만행이다.
[22153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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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반대, 행정 중립성의 근본적 붕괴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식하여,
국가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할 명백한 위험을 안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떠한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 정당 입당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순간 직무의 무관성을 주장하더라도 권력 남용과 편파적 행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결국 행정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뿌리째 흔들게 된다. 역사적으로 엽관제와 정치 개입이 초래한 행정 부패와 비효율의 쓰라린 교훈을 외면한 채 공무원의 정치 세력화를 용인한다면, 국가 기강은 물론 공공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하다.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이라는 구분은 현실에서 극도로 모호하여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공무원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희생하는 구조적 폐해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다.
ILO 151호 협약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국내 헌법과 법률의 우위를 무시한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다.
[22153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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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이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의견의 영역이 많아 '허위사실'과 '의견 표현'의 경계가 극도로 모호하며, '비방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조차 입증이 난해하여 자의적 적용과 표현 억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다.
유사한 5·18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 사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여러 국가가 홀로코스트 부정죄 도입을 포기하거나 위헌 판결을 내린 전례처럼 과도한 처벌 규정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현행 형법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특별법을 통해 특정 역사 사건을 '국가 공인 진실'로 강제하는 것은 학문적 자유와 역사 연구의 다양성을 억누르며,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자체를 왜곡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 개정안은 희생자 명예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관용과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다.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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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 강력 반대, 표현 자유 및 업계 자율성 침해
이 개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기관의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와 여론조사 업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명백한 위험을 안고 있다.
등급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기관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양한 조사 방법과 해석의 다원성을 억누르고 여론의 다양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는 등록제와 기준 준수, 사후 심의로 이미 대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규모나 신생 기관의 시장 진입을 막아 업계 독과점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등급 공표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는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밴드왜건 효과를 증폭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독립적 판단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여론조사 품질 제고라는 미명 아래 국가 권력의 여론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로운 의견 형성과 경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민주성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할 것이다.
[2215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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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왜곡과 유권자 권리 침해로 강력히 반대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종료 지역을 과거 소선거구제로 강제 복원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선거구획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변동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획과 정수를 법률로 고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성을 초래하며,
이는 오히려 유권자의 평등 선거권을 왜곡하고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은 최소한의 평등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특정 정수 증원이나 과거 복원을 강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현행법 하에서도 획정위원회가 인구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접 정수와 구획을 개입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경험을 무효화하고 소선거구제로의 일률적 복원은 다양한 선거제도 실험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수 증원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지역의 의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오히려 해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이 개정안은 유권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파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다.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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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 명분 아래 재정원칙을 흔드는 법안 반대, 도로 운영비까지 국비로 떠넘기는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특정 도로의 운영비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이는 공공재정의 사용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도로 운영에 따른 통행료 문제는 해당 도로의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책임의 주체를 흐리고 재정 부담을 전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비 지원 범위를 유지·관리에서 운영까지 확대할 경우, 일산대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유료 국가지원지방도나 민자도로에서도 동일한 지원 요구가 연쇄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정 사례 해결을 명분으로 삼아 유료도로 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향후 정부가 도로 운영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린다.
또한 통행료 무료화는 이용자에게는 단기적 혜택일 수 있으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순간 해당 도로의 수요 관리 기능은 사라지고 재정 지출은 구조적으로 고착된다. 교통 정책은 이용자 부담과 공공 지원 사이의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함에도, 본 개정안은 정치적·지역적 요구에 따라 국가 재정을 예외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사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조치이며, 동일한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료도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549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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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특례 과도 확대, 지목 변경 및 토지등소유자 자격 남용 반대
이 개정안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공공성과 도시 계획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실제 건축 행위 없이 지목만 대지로 전환되어 토지 가치가 인위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지목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해야 하는 공시 제도인데, 빈집 철거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대지 지목을 부여하는 것은 지목 관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주변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 또한 빈집이 철거된 토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왜곡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을 보유한 소유자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사라진 빈 땅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부여하면 사업 구역 내 실제 주거 기반이 약화되고, 공공용 토지라는 명목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편법이 난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빈집 정비라는 공익 목적을 넘어 소수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결과적으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불균형과 투기 유발을 초래할 뿐이다.
[221546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66
산업단지 지정 사전조사 의무화, 행정 지연 및 실효성 부족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사전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산업단지 개발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기존에도 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의가 필수적이었는데, 추가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입주 수요, 산업환경 변화 전망 등을 조사해야 하므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소규모 또는 긴급한 산업단지 조성 경우에 특히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한국에서 산업단지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균형 명목으로 과도하게 지정되어 공급 과잉과 미착공 사례가 발생한 바 있지만, 사전조사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사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모호함으로 인해 형식적 서류 작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또한 혁신성장기업의 지방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인력 확보 어려움, 협력사 네트워크 단절, 교육·정주 환경 부족 등인데, 사전조사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산업단지 공급을 더욱 위축시켜 기업 입주 기회를 줄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강화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22155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