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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과 국가 재정부담 확대를 초래, 강력 반대 등 5건

조회수 132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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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과 국가 재정부담 확대를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기관의 기능을 굳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특히 재단 설립과 동시에 기존 기관의 관련 재산·권리·의무와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행정체계의 복잡성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기존 연구소의 독립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초대 이사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국가가 재단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단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특정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 역시 재단 운영의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단체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재단의 업무 범위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와 피해자 지원을 넘어 세계 분쟁·갈등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국제교류·협력사업까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초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 국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규모 여성인권·국제평화 사업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가 출연하고 민간 기부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역사적 진실 규명과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명분으로 교육·홍보·전시사업을

수행할 경우 학술적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에 앞서 기존 기관의 기능 강화로 충분한지, 막대한 추가 행정·재정 부담을 감수할 만큼 별도 법인이

필요한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범위와 재정지원 및 운영체계에 대한 명확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독립 재단을 신설하고 사업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6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60

















불쾌감이라는 추상적인 감정 기준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내세우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판단 기준이 되는

표현을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단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

특히 ‘불쾌감’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크게 달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제15조의2에서는

이러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되어 실제 성착취 목적의 행위와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국민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

표현을 다른 추상적인 감정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 표현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성적 불쾌감’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처벌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용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라 성착취 목적과 행위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보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5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78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명분 아래 중앙정부 권한과 개인정보 통제를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권한과 예산 지원 권한을 집중시키고, 중앙정부가 지역 단위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행정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특히 지역기관을 광역지자체별이 아닌 여러 시, 도를 묶은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앞세워 피해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긴급한 보호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역과 지원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무원이 피해자로 식별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식별지표에 의존하여 피해자를 판단할 경우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판단에 따라 오인 식별 또는 피해자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앙, 지역 사례판정위원회의 관할과 책임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다.

지역기관 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민간기관의 선정, 관리, 감독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통제장치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여기에 중앙, 지역 기관의 확대와 운영비 지원, 현장조사, 응급조치,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피해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기존 기관을 활용해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권한 집중,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피해자의 접근성 저하, 재정 부담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65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659
















기업의 인사 자율성과 공정한 채용을 위협하는 과도한 정부개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와 달리, 성별 임금·채용·승진·근속·휴직 등 기업의 인사·임금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정부가 지수화·평가·공개하며, 여성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개선계획과 이행을 요구하고

명단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사·경영 자율성과 개인정보 및 경영정보 보호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특히 남녀 간 임금이나 고용비율의 통계적 차이는 직무의 종류, 근속연수, 경력, 성과, 근로시간, 산업별 인력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성별 격차를 정책적 문제로 평가할 경우 정상적인 임금체계와

채용 결과까지 차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 고용비율 미달을 근거로 개선계획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제도는 법률상

직접적인 할당제를 두지 않더라도 기업이 정부의 평가와 명단공표를 피하기 위해 성별 비율을 맞추도록 압박받는 사실상의

성별 할당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용성평등지수의 산정기준과 임금정보 공개청구 범위,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의 세부 기준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며, 기업에 매년 방대한 인사·임금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와 명단공표까지 연계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 재정 부담과 평판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성별 격차를 해소하려면 획일적인 통계와 정부 평가를 통해 기업의 인사정책을 통제하기보다 실제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자율성과 공정한 채용·임금결정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개입과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4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479












국유재산을 지역개발 재원으로 전용하고 특혜성 지원을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지역의 부담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유재산을 특정 지역의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고 국가가 설치한 시설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원칙과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기존 군사시설의 재산가액에서 신규 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사시설로 인한

실제 피해나 주민 부담보다 기존 부지의 부동산 가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 의견수렴이

실질적인 동의 절차로 기능하기 어렵고,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역시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이나 특혜성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 재산의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한 합리적인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유재산을 사실상 특정 지역의 개발재원처럼

활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별 지원 규모의 형평성과 국유재산의 공공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시설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 아래 국유재산의 처분과 지역 특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지원사업의

기준마저 불명확하게 규정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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