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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렴교육을 명분으로 교육 개입과 과도한 형벌을 확대하는 법안 등 8건+2

조회수 122 추천 3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검사의 재량을 확대하고 창작자의 권리 약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무엇을 경미한 침해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검사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히 침해 횟수, 개선 가능성, 사건의 성질과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도 피해 규모, 영리성, 고의성, 침해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이 담당 검사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의사는 단순히 고려사항으로만 규정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의적·반복적

침해자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사실상 가벼운 처분으로 인식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안이 문제로 제시하는 과도한 합의금이나 소송 남발 문제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직접적인 해결수단이 되기 어렵다.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의 문제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한 합의 요구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과도한 합의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를 완화하면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키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교육의 기준·방법·절차까지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제도의 핵심 내용이 하위법령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미한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적용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검사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개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73











국가 인증과 공공구매 우선정책으로 시장 경쟁과 구매 자율성을 제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일률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를 인증 지역서점에 우선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장 경쟁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중앙정부의 인증을

중심으로 제도를 통일하는 것은 지역별 상권과 서점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서점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인증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격과 공공구매 혜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인증을 받은 서점의 구매실적을 정부가 제출받아 공표하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실제 가격과 품질, 공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적 공개를 의식해 특정 서점 이용을 늘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서점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구매시장을 특정 인증사업자에게 사실상 우선 배분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서점이나 도서 유통업체와의 경쟁 조건을 인위적으로 달리할 수 있으며,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갱신·사후관리와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은 영세 서점의 행정 부담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단순한 경영상 변화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재인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목적은 인정하더라도 경쟁중립적인 직접 지원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국가

인증과 공공구매 우선정책을 결합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시장 우위를 제공하는 방식의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3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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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집중과 장기집권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선거 및 연임제 도입, 강력 반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직접선거가 반드시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전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확대되면 후보자의 인지도와 조직 동원력, 선거운동 능력이 중요해지고 금품·향응 제공이나

과도한 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선거관리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 역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법안은 직접선거의 구체적인 투표권 배분, 선거운동 방식, 선거비용 제한, 부정선거 방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접선거와 함께 현행 4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여 중앙회 회장이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연임까지 허용하는 반면, 중앙회 총회의 회장 선출 권한은 삭제하여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존의

장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장기 재임에 따른 권한 집중과 조직 장악, 재선을 의식한 선심성 경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과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사이에 권한과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합원의 참여 확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회장의 권한과 임기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수협중앙회의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고 특정 인물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78
















교통권을 명분으로 행정부 권한과 재정 부담을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통권을 안전·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로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국가 보장 수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하위법령에 맡겨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의무와 재정지출이 계속 확대될 우려가 크다.

또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다른 계획보다 우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교통기본계획에 중앙·광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들며, 교통서비스개선지역 지정과 국가기간교통시설 사업을 연계하면서도

경제성,재정 지속가능성,비용분담에 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정치적, 지역적 요구에 따른 대규모 재정사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신용카드업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국민의 이동·소비행태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축적될 우려가 있고, 새로운 계획·위원회·심의체계 추가로 행정적 중복과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

교통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는 필요하나, 국가 책임 범위, 서비스 기준·재원 조달 및 비용분담 원칙·중앙·지방 권한 관계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확대해석을 방지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82] 교통기본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82













부동산 정보의 자유로운 분석과 시장 자율성을 위축, 강력 반대


민간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기준, 범위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취지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이 법안은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안은 정보 제공자가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불분명하다.

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향후 행정부가 부동산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폭넓게

정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부동산 통계와 전망은 조사 방식과 표본, 분석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표시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민간 사업자의 다양한 분석과 정보 제공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의 통계와 민간 통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정보를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통계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정부는 특정 정보의 표시를 확대하기보다 공공 통계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기만적인 정보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규제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실효성은 불분명하면서 행정부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정보 생산과 분석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6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65












노인 복지 명분 아래 재정과 행정 부담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경로당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책임 범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행정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접수·수납·진료·검사 및 의약품 수령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광범위한 돌봄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동행 인력의 자격 및 교육,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동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 역시 3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면서 실제 냉난방·공기질·단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조사와 권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경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으며,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세부 기준을 광범위하게 위임하여 국회의 구체적인 재정·정책 통제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과 조사 체계를 추가하기에 앞서 기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중복 여부, 실제 수요 및 재정 소요를

충분히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만 확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72













정부가 성장기업을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특혜 지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별하고, 컨설팅·바우처뿐만 아니라 출연·보조·융자·보증·투자유치·해외진출 등 광범위한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도약기업 선정의 핵심 기준인 성장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정요건과 지원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가운데 특정 기업을 선별하여 사실상 정책적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막대한 재정과 정책금융이 투입될 수 있음에도 기업별 지원한도나 전체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 실패 시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도약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해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행정부의 조사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할 소지가 있다.

정부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정부가 성장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만을 앞세워 행정부의 기업 선별 및 재정지원 권한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원 기준과 재정 규모, 선정 절차의

투명성, 중복지원 방지 및 사후성과 관리 등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201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64













청렴교육을 명분으로 교육 개입과 과도한 형벌을 확대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학생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을 억제한다는 취지는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학교 교육 영역까지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교재·프로그램 개발, 교육경비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학교 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우려가 있다.

특히 청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의 범위, 교육비 지원 기준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어 향후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운영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도덕·사회·시민교육과 중복되어 학교와 교사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형식적인 실적 중심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별도의 청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만큼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성과 예산 투입의 효율성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형벌만 강화하는 것으로,

형벌의 비례성과 적정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렴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형사처벌까지 크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교육과정의 활용과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8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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