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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현행 병적증명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복무 과정의 세부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병적기록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병역 관련 논란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219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57
재심청구권 과도한 확대와 사법 안정성 훼손,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재심청구권의 확대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특정 사건에 한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재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재심 제도의 예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 적용 대상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건의
범위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일반 형사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었음에도 이를 장래의 다양한 사건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입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반복적인 재심 청구로 인해 사법 절차의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릴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재심 제도의 본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200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05
국제기구 결정에 따른 재심 확대와 사법주권 훼손,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국내 형사재판의 새로운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사법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재심의 근거로 삼을 경우
국내 사법체계가 외부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재심 제도의 예외성을 훼손하고 확정판결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법적 혼란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기구의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 청구가 증가하면 사법부의 부담과 소송의 장기화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조약 준수는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이 법안은 이러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으로 판단되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99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98
금융기관 지급명령 특례 전면 폐지에 따른 채권 회수 위축과 사법 효율성 저하, 개정안 강력 반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일부 제도 남용 사례를 이유로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은 계약서와 거래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례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일부 남용 사례만을 근거로 특례를 전면 삭제하면 정당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지급명령으로 처리되던 사건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사법절차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성실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의 문제는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0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22
국제기구 결정에 따른 민사 재심 확대와 사법주권 훼손 우려, 민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국내 민사재판의 새로운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사법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재심의 근거로 삼게 되면 국내
사법체계가 외부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민사재판의 종국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개정안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기구의 결정에도 재심 제기기간을 새롭게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까지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
국제기구와 국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심 청구의 증가와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국제조약 준수라는 목적만으로 국내 사법체계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확정판결의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200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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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한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 논란, 개정안 강력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비중을 법률로 보장하여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 논란을 키울 우려가 크다.
또한 조사 대상을 사회권 전반으로 확대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교육·노동·복지 등 국가 정책 전반으로까지 넓어져 본래의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넘어 정책 판단과 정치적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규정을 신설하면 국회의 정치적 갈등이 독립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며,
위원 임기를 90일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업무 공백과 의결 마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회의 공개 확대 또한 민감한 인권사건 심의 과정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보다 새로운 정치적 논란과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99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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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안보수사 권한 확대와 정보공조 강화, 정치적 감시 우려로 강력 반대
국가안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공조를 의무화하면서도 정보 공
유의 범위와 절차,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권한 확대에 비해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안보수사 전담부대에 특정 사건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도 조직 운영과 감독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담지 않아 권한 남용이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정보공조와 안보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의
감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정치적 감시 활동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안보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핵심적인 보완
없이 수사 권한과 정보공조만 확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한 통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95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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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통제 약화와 대형 기금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금의 사용 범위를 미래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청년 투자, 세입 부족 보전 등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 분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정부의 재정 재량권만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기금의 적립 비율과 운용 방식, 지원 대상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와
통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기금과의 역할 중복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세입이 5% 이상 변동할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지 않고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법안이 내세우는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라는 목적조차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새로운 대형 기금만 신설한 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9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93
경기단체 자율성 훼손과 획일적 전자투표, 직접선거 강제에 대한 반대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을 모든 단체에 회원 전원 직접선거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종목별 규모와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입법이다.
민간 체육단체가 자율적으로 정관을 통해 선출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법률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며, 회원 범위와 선거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인 명부 작성과 자격 검증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대규모 경기단체의 경우 직접선거 실시로 인한 행정 부담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목적 역시 직접선거만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선거관리 기관의 선정과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한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제도 개선보다 획일적인 법적 강제를 선택한 것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안은 체육단체 운영의 혼란과 자율성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9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22
관광특구 비자 특례 확대와 출입국관리 형평성 훼손에 대한 반대
관광특구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심사와 체류기간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출입국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만으로 일반적인 비자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역별 운영 기준의 차이로 특혜나 청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관광특구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특례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제도의 예외가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인력 활용보다 외국인 인력 의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특례 대상 업종과 비자 심사 절차, 체류기간 상한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제안이유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에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류 관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목적만으로 국가 출입국관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89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