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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모호한 위원 자격과 판정 중립성 훼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건

조회수 136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 체계로 복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정의를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의 규정으로 되돌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22199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25





모호한 위원 자격과 판정 중립성 훼손 우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전문가를 법률상 위원으로 추가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법안은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두고 있어 자격 기준과 선정 원칙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이로 인해 위원 선임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나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할 업무상 질병 판정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도 시행규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굳이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 구성만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자격 기준과 객관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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