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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민주당
[221987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73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의무화 반대, 법원 재량과 비례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로 고정하고 감액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은 법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고의 원인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는 사건마다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책임과 처벌의
비례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감액 사유 입증 책임까지 집중시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 경영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이는 신규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과 배상 강화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투자 지원, 현장 안전교육 확대, 위험요인 사전관리 등
예방 중심의 정책과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여지를 축소하고 일률적인 5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8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29
상법 특별배임죄 삭제 반대, 기업 책임성과 투자자 보호 약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구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약화시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특별배임죄는 경영진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이를 폐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반 형법만으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배임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며, 결과적으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와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형사적 견제장치를 없애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책임성과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하다.
충분한 대체 제도와 보완책 없이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법적 공백과 기업 윤리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8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17
배임죄 적용 제한 반대,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약화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정보"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형법상 면책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정보이며 어떤 경우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나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배임죄의 형사적 억제력이 약화되면 기업 임원이나 공공기관 책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회사와 주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법 목적과 달리, 추상적인 면책 요건은 새로운 해석 논란과 소송을 증가시키고
법적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책임 있는 경영과 공공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기보다, 정당한 경영상 판단을 보호하면서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재산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18
출입국관리법 근무처 변경 규제 완화 반대, 관리 공백과 제도 악용을 초래
계절근로자의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만으로 일시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근무처 변경이 빈번해질 경우 실제 근무 장소와 고용기간을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형식적인 서면
동의를 이용한 편법적인 근무처 변경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일시 고용의 횟수와 기간, 절차 등 제도의 핵심 사항을 대부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근무처 변경 절차를 완화하기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근무처 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8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검찰 견제 기능 약화와 경찰 권한 집중으로 형사사법체계 혼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과 상호 견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는 부실수사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한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지나치게 분리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기관 간 협의 절차가 늘어나 사건 처리의 신
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크다.
제도 개편의 취지와 달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75
특별검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특검 권한 확대와 조직 비대화로 제도 본래 취지 훼손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특별검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존 법 체계를 왜곡하는 내용이다.
특히 3대 특검과의 협의 의무화와 자료 공유 강제 규정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조장할 우려가 크며,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직적 방해 대응 명분으로 포장된 조항들은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권력 분립 원칙과 공정한 사법 절차를
훼손한다.
방대한 파견 인력 증가와 임기 후 공소 유지 보장 역시 예산 낭비와 장기적 정치 공방을 초래할 뿐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편파적이고 권한 남용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844]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44
5·18 특별법 확대, 표현 자유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명예훼손, 모욕, 사실 왜곡까지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몰수 조항까지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관련자 및 유가족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여 비판적 의견 표출 자체를 범죄화할 가능성이 높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학술적 논의마저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원적 토론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상 통제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비판 권리를 침해한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8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41
감사원 감사기능 약화 우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감사원의 감사 절차에서 적법성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핵심 기능인 신속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인 참여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반복 조사와 심야 조사까지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감사 과정이 복잡해지고 공직 비리나 부패 의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감찰관에게 감사원장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감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내부 지휘체계를 흔들고
기관 운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심사청구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감사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늘려 행정력과
사법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감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감사원의 감사 역량과 공직사회 부패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 비리와 예산 낭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적발해야 할 감사원이 과도한 절차와 제한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56
형사소송법 재심 확대, 사법 안정성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폭력 사건에 한해 재심 청구권자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판결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적 최종성을 위협한다.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이유로 혈연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무고한 제3자나 관련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재심이 남용되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 증거의 소실과 기억의 왜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재심 청구는 법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해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8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60
형사소송법 재심 청구권 확대, 사법 확정성 훼손 반대
이 법안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권자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하여 사법 판결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서 혈연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증거의 신뢰성 저하와 함께 무한한 소송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이념적 관점에 치우친 과거사 재조사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전체의 법적 안정과 사법 신뢰를 희생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잉 입법으로, 진정한 정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58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화 반대, 비례성과 재량권을 훼손
이 법안은 직장 내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동일한 차별행위라 하더라도 고의의 정도와 피해 규모, 사건의 경위는 모두 다른데도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합리적인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방어권 부담을 크게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영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의 강도 역시 공정성과 비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분쟁과 소송을 증가시키고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예방 효과보다 과도한 처벌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와 차별 근절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획일적인
3배 배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28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안 강력 반대, 법적 안정성과 사법질서를 훼손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다시 인정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까지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
특히 과거에 종료된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으로 다시 변경하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만 시효와 재심의 특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중대한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국가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무기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헌법상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므로
이 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839]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39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법 개정안 반대, 행정 비효율과 현장 대응 지연을 초래
동물원과 수족관의 안전관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법안처럼 주요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공무원
출입과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긴급한 현장 대응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공동검사를 사실상 의무화하면 동일한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 부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검사의 대상과 절차,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검사 체계만 강화한다고 시설 안전과 동물 탈출 사고가 근본적으로 예방되는 것도 아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운영자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만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86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