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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2 수사 독립성과 형사사법 효율성을 훼손하는 수사기관 제척 확대 등 23건+8

조회수 108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하루 257개 법안

검증할 수 없는 욕!!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쓰레기 법안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경로당 주 5일 급식 의무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 강력 반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식생활 지원과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급식을 확대할 경우 식재료비, 조리 인력 인건비, 보험료, 위생 관리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로당마다 이용 인원과 지역 여건, 시설 규모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급식 기준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적은 시설까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실제 현장에서는 급식을 담당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급식 의무만 확대할 경우 고령의 경로당

이용자가 조리를 맡는 기존 문제가 반복되거나 위생·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노인 복지는 단순히 모든 시설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무료급식·돌봄서비스와의 연계 및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법률로 확대하기 전에 재정 지속 가능성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2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299











막대한 재정 부담과 중복 교육 우려가 있는 한국한식대학교 설립 법안 강력 반대


한식의 보존과 세계화,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한국한식대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대학들도 정원 감소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특수법인 대학을 설립하면 건립비,

운영비, 인건비, 연구비 등 지속적인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국유재산 제공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 세금이 장기간 투입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산업적 성과와 한식 세계화 효과를

명확히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조리·식품·외식 관련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 기존 교육 체계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기관의 한식 연구와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한식 산업은 교육기관 숫자만 늘린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경쟁력, 산업 기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수요 분석과 재정 검증 없이 상징성만을 앞세운 대학 설립은 또 하나의 정부 지원 의존 기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09]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09












출입국 보안 약화와 관리 공백 우려가 있는 크루즈 관광 자동화 확대, 강력 반대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증진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출입국 관리 절차를 단순히 신속성과 편의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대면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국 목적, 신원 상태, 위험 요소 판단을

정보화기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불법 체류 목적의 입국자나 위험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승객이 이동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외국인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지나치게

간소화하면 출입국 관리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동화 관광상륙허가 과정에서 외국인의 여권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관리될 수 있어

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역시 관광 편의는 높일 수 있지만,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외국인의 체류 상황과 이탈 여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출입국 절차 완화보다 국가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 체계와 충분한 보완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보안 검증 없이 자동화 심사와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17











공소청 권한 확대와 형사절차 혼란 초래,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는 신속성과 객관성이 핵심인데, 고소인·피해자·피의자·변호인 등 다양한 관계자가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사건마다 반복적인 의견 청취와 검토가 발생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보다 각종 의견진술 절차를 관리하는 데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신속한 권리 구제와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의견진술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식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아닌 별도의 면담 내용이 형사처분 판단의 기초가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기관인지 사실상 보완수사기관인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는 형사사법 개편 취지와 달리 검사가 사건 관련 자료 조회와 의견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존 형사절차의 투명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33











사법기관 위축과 형사처벌 남용 우려, 형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회피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 작용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제척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직무 관련성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면 담당자가 고의적인 권한

남용을 한 경우와 단순한 법률 해석 착오 또는 절차상 오류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형사책임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는 이미 제척·기피·회피 절차와 징계 제도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관에 대한 형사고소가 정치적·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업무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한 사법 절차보다 불필요한 책임 회피와 방어적 업무 행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호한 형사처벌 확대가 아니라 명확한 내부 통제와 절차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29














수사 독립성과 형사사법 효율성을 훼손하는 수사기관 제척 확대, 강력 반대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외관상 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배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정안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구체적 사유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사건 관계인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변경된다면 사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내부 감찰과 직무 배제 절차,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체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관의 재판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제척 제도를 수사 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기능적 차이를

무시한 접근이다.

기피 신청의 남용은 피의자 측이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 내부의 정상적인 사건 배당과 지휘

체계를 흔들어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민의 권리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연한 의심만으로 수사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28














국가인권위원회 공시송달 확대에 따른 국민 권리 침해, 강력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절차적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진정인의 권리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국민 상당수는 인권 침해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송달 효력을 인정하면 당사자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국민에게는 홈페이지 확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공시송달 제도가 오히려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주소 불명이나 우편 반송 등의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연락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진정 처리 결과는 행정기관의 편의보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인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문자·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보완 통지 절차를 마련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 관련 사건은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홈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불복권과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를 위한 공시송달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31














건축 안전을 약화시키고 불법 증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건축법 완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노후 지붕의 누수와 결로 방지를 위한 증축을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붕 보수와 주거 공간 확장을 위한 증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건축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허가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구조 안전성, 주변 환경 영향, 건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인데, 이를 신고 절차로 대폭 완화할 경우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은 장기간의 노후화로 내구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지붕 위 추가 구조물 설치가 하중 증가와 균열, 붕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단순히 주민 편의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과거 무단으로 설치된 옥상 구조물이나 지붕 시설물이 사후적으로 합법화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은 국민의 재산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 편의와 비용 절감보다 안전 기준을 우선해야 하며,

명확한 안전 기준과 악용 방지 장치 없이 건축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9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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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온라인 통제와 민간 책임 전가를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마약류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마약류 관련

정보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현행법상 불법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는 이미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명확한 기준 없이 ‘마약류 관련 정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활용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와 연구·교육·치료 목적의 정보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를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감시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범죄 대응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플랫폼 사업자에게 막대한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게시물 삭제나 온라인 정보 차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욱 은밀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보 차단 과정에서 이용자의 게시물과 온라인 활동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비밀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 범죄 대응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방식은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추진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8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5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본질을 훼손 강력 반대, 사회보험을 형벌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입법


출산크레딧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저출산 대응과 미래 세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국민연금 제도인데,

이를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가적인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친권 제한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는데도 다시 국민연금 혜택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범죄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과 정도는 매우 다양한데도 범죄의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산크레딧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향후 다른 사회보장제도까지 범죄를 이유로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97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60















국민연금 투자원칙 훼손과 재량권 확대 우려, 강력 반대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별 목표 비중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자산 매도·매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자산배분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이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유지될 경우 분산투자 원칙이 약화되어 향후 시장 하락 시 가입자의 자산 손실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자산 매매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국회 역시 사전 승인 없이 사후 보고만 받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시장을 떠받치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위한 공적 자산인 만큼, 시장 상황을 이유로 투자 원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기금 운용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7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74











특허권자 권한만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안, 실시권자 보호 약화에 반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한다는 이유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권리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

정정심판은 특허청구범위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데도, 이해관계자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 권익과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정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고지의무만으로는 실시권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어렵고,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표준특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내세우면서도 모든 특허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특허까지 실시권자 보호를 일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를 증가시키고 특허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권리행사의

편의성만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축소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특허권 보호와 실시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928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형평성 훼손과 재정 부담, 강력 반대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정 대상에게만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군에서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실제 경영 경쟁력 강화보다 세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기업이 직면한 자금 조달, 판로 개척,

기술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세수 감소와 지원 대상 확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경영 지원 정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78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88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장애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업무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대표자까지

정부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원 대상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도 업무지원인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만 확대하면 기존 중증 장애경제인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대상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경영 여력이 있는 기업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부 업무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아울러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핵심 사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지원 기준과 재정 검토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5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52

















미래차 전환 명분 아래 정부 개입과 재정부담을 확대, 강력 반대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문제와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확대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정한 재원 배분”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지원 범위를 넓힐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원리에 따른 산업 재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전략회의와 지역별 협의체에 노동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있으나, 신속한 투자 결정과

기술 개발이 중요한 미래차 산업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차 전환의 핵심은 기존 일자리의 무조건적인 유지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동자 보호와 지원 확대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소 부품기업의 기술 개발, 설비 전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 제도와 중복되는 행정 체계를 추가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산업 변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혁신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69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699










특허침해죄 폐지로 기술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는 개정안, 강력 반대


특허침해는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만들어낸 기술적 성과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이다.

현행 특허침해죄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고의적인 기술 유출과 모방을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침해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 부담보다 클 때 의도적인 침해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법률 대응 능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특허 침해를 당해도 장기간 민사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워

핵심 기술을 빼앗기고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형사처벌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로 그 기능이 다르다.

또한 특허침해 판단이 전문적이라는 문제는 전문 수사체계와 법원 판단 역량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특허권 보호의

핵심 수단을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허 보호가 약화되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보다 타인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유리해지는 왜곡된 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죄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41











뿌리산업 특혜 확대와 재정·행정 통제 약화를 초래, 강력 반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법안처럼 특정 산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검증하여 재정 낭비를 막는 중요한 제도인데,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 안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특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허가가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환경,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형식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 과제와 수행기관을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내용

역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와 특혜 제공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 민간의 기술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안전·환경·재정 관리 원칙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0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07













직장 내 괴롭힘 명분으로 한 행정권 확대와 기업 자율성 침해, 강력 반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처럼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재조사 및 조치 변경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부실 사례를 이유로 모든 사업장의 내부 조사 과정에

행정기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와 같은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담당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업이 재조사나 추가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업무 지시와 괴롭힘의 구분, 조직 관리와 부당행위의 판단 등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사안임에도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행정기관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은 노동부

개입을 우려해 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고,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해 실제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균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권한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고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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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소수 토지소유자 권리 침해, 강력 반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재산 가치, 거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일부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만으로 소수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넓은 토지를 보유한 소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동의 기준 완화로 인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의요건 완화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개발 이익을 노린 무분별한 조합 설립과 투기적 사업 추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 쉬워지면 이후 추가 분담금 증가, 사업 지연, 주민 갈등, 조합 운영 불투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정비사업은 속도보다 주민 간 합의와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소수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의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2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204













재생에너지 기준을 앞세운 국가산업단지 지정 확대,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입지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육성, 첨단산업 발전, 지역 균형개발 등 산업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여부를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 교통망, 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등 핵심 요소보다

특정 에너지 정책을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반도체·첨단 제조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시설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정부 지원과 기반시설 투자가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태양광·풍력 시설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주민 갈등 등 환경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중요하지만, 국가산업단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 확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전력 안정성 검토와 비용 분석 없이 재생에너지 공급 여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0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31














장애인활동 지원법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적 혼란, 강력 반대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의도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용어는 사회적 의미뿐 아니라 법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표현을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적 불쾌감이라는 개념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정당한 돌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의사소통까지 문제 행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신체 접촉이 필수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함께 활동지원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권리 보호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용어 변경만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명확한 판단 기준과 조사 절차 없이 포괄적인 표현만

도입할 경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현장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예방 교육, 관리 감독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없이 추상적인 표현 변경에 의존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9










장애인복지법 성적 표현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 강력 반대


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구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법률 용어를 단순히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처벌과 제재의 기준이 되는 만큼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성적 불쾌감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커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 현장은 돌봄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민감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정상적인 지원 행위와

위법한 성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포괄적인 표현만 확대하는 것은 복지 종사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용어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예방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신고

및 조사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감정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률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약화되고, 오히려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 없이 추상적인 표현만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성적 표현 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확대, 강력 반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법률상 판단 기준이 되는 표현을 단순히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 용어는 행정처분과 제재의 근거가 되는 만큼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성적 불쾌감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과도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 현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체를 직접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확대할 경우 정당한 돌봄 행위까지 오해받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용어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종사자 교육 강화, 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감정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법률 조항에 불명확한 표현을 도입하면 객관적인

사실 판단보다 주관적 감정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현장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보완 없이 법률 개념만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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