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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과도한 확대와 편향된 위원회 구성, 강력 반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무배치와 업무 할당, 인사관리 전반까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넓혀
기업의 정상적인 인공지능 활용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법안에서 규정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단순한 업무 추천 시스템이나
근무표 작성 프로그램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특정 노동조합 연합단체 추천 위원을 별도로 포함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산업계와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 인공지능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행정부담과 규제 비용만 증가시키고 인공지능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의 핵심 개념도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05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58
대규모유통업 과잉규제 반대, 납품대금 별도관리 의무화와 지급기한 단축은 시장 자율성과 유통산업 경쟁력을 훼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대폭 단축하고, 상품대금의 6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경영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는 막대한 운영자금을 순환시키며 사업을 유지하는데, 지급기한 단축과 별도관리 의무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납품업체와의 거래 축소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물의 대금을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판매·정산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무시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사실상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권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보험료와 관리비용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파산 상황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모든 대규모유통업자를 잠재적 위험사업자로 전제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으며, 거래비용 증가와 유통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납품업자 보호는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와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적 관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200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27
진행 중 사건 일괄 이관으로 재판 안정성 훼손, 강력 반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인천고등법원으로 일괄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연속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건마다 심리 진행 정도가 서로 다른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할을 변경하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어 기록 검토와
변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재판 지연과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기존 경과규정은 진행 중인 사건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뒤집는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개원 초기 인천고등법원에 대량의 사건이 한꺼번에 이관될 경우 행정적 혼란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여 오히려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표를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과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사건 이관 방식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2007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77
조정절차의 독자성과 국민 편의 훼손, 강력 반대
조정절차의 관할을 소송절차의 관할과 일률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절차의 단순화라는 명분은 있을 수 있으나, 조정제도가 가진 신속성과
유연성, 접근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크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관할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당사자는 기존보다
먼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조정 이용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모든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 이송 사례를 이유로 전체 관할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관할 기준은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삭제하고 소송 관할에 일원화하는 것은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일부 법원에 사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정절차의 독자적인 기능과 장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관할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2007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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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토론권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동 발의 법안에 대한 강제 심사 기간 설정과 무제한 토론 제한을 통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 횡포를 견제하는 민주주의 핵심 장치를 약화시켜 합의 없는 다수결 독주를 가능하게 할 위험이 크다.
특히 상임위와 법사위 합의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금지하고 의사일정을 사전 공표하는 규정은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본질적 심의 기능과 숙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 입법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권력 균형을 깨뜨리고 민주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200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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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과잉, 국가 감독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의 광범위한 사전·사후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다양한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 금지를 강제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인 기업과 개발자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AI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실용적 적용이 위축되고, 국제 경쟁에서 한국의 AI 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창의적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규제 중심 접근은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불필요한 행정 개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200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43
선관위 의무 위탁 확대, 민간단체 자율성 침해와 행정 부담 증가 초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반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기관의 개입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조치이다.
단체의 규모와 특성,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선거관리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 부담까지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한다고 해서 후보자 간 갈등이나 단체 내부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 절차만 국가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공정성 확보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체 선거관리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라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무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며,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0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