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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 국민노후자산,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연금법, 강력 반대 등 16건+5

조회수 104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불쾌감으로 변경,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장애인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있으나,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성적 불쾌감”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으로, 동일한 행위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의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지원 현장에서는 돌봄, 의료 지원,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민감한 질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까지 성적 불쾌감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될 경우 현장 종사자들의 정당한 지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범죄와 차별 행위를 판단하는 법률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행위자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감정 표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해석상의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어 변경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과 피해 지원 체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처벌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명확성을 훼손하는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강력 반대


법률 용어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사람마다 불쾌감을 느끼는 기준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판례와 법 해석의 기준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은 누구나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넓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용어만 변경할 뿐 노인 대상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지원 대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적 실효성도 크지 않다.

기존 표현이 오랜 기간 판례와 법률 해석을 통해 축적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용어 변경으로 오히려 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보호 효과보다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1










법적 명확성을 약화시키는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강력 반대


법률 용어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있을 수 있으나,

성적 불쾌감은 성적 수치심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행정처분이나 등록취소 등의 기준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은 누구나 위법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판례와 법 해석을 통해 축적된 기준을 가진 용어를

보다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신고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용어만

변경하는 데 그치고 있어 현장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법률 해석의 범위만 넓혀 불필요한 분쟁과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들이

행정처분의 기준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0












선정기준 불명확과 특혜성 예우 확대와 기존제도와 중복으로 강력 반대


산업기술인의 공헌을 예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설치, 명예의 전당 운영, 각종 예우와 지원제도 신설 등으로 새로운 행정조직과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정부 포상제도와의 차별성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출입국 심사 우대, 복지시설 제공, 정년연장 및 재고용 장려 등은 일반 산업기술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예우 대상과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이나 기술혁신 기반 확충보다 새로운 유공자 지정과 예우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재정적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행정비용 증가와 특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징적인 예우 확대보다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법안은 강력히 반대한다.


[2219722]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22













특별법안, 규제완화와 특혜 확대 우려로 반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광범위한 특례를 인정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 기존의 환경·국토·행정적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구축, 송전망 설치, 조세감면, 특별회계 설치 등 막대한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면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장치가 부족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실질적인 반영보다 절차적 요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익의 환수 기준 역시 상당 부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와 입주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발 촉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환경보전, 재정 건전성, 지방자치의 자율성, 주민 권익 보호 등 공익적 가치와의 균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국가 재정과 행정 권한을 대폭 동원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견제와 책임 장치는 미흡해 향후 예산 낭비와 지역 갈등,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222003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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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산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노후 보장을 위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자산으로, 무엇보다 가입자의 연금 지급을 위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별도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으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가 기금 운용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특정 정책 방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지,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금이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주거, 교육, 고용, 복지 등 국가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정책 목적을 우선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 수익률 저하와 기금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정치적·사회적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운용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1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144
















공공조달 효율성과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확대 반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구매 자율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종류, 예산 구조가 서로 다른데도 모든 기관에 동일한 구매 기준을 강제하면

실제 수요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구매 비율 확대가 반드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나 근로 환경 개선

없이 단순히 구매 목표만 높이는 것은 일부 시설의 매출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구매가 의무화될 경우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은 단순한 구매 강제가 아니라 직업훈련, 생산시설 지원,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탄력적인 정책 운영 권한까지 축소하는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45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457













임종 환자의 존엄성과 생명윤리를 훼손, 강력 반대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까지 장기기증 대상 범위에 포함하려는 이 법안은 장기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와 환자의 존엄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적 결정이며,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별도의 선택이어야 함에도 두 제도를 연결할 경우 장기 확보를 위해 환자의 죽음 과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나 의료진이 장기기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환자의 진정한 의사와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장기기증 활성화라는 목적이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보다 우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에게 연명의료중단 판단과 동시에 장기구득기관 통보 등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 치료보다 장기 확보 절차가 강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장기기증 확대는 국민 인식 개선, 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 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임종 환자를 장기 확보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6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678












주관적 판단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성적 불쾌감 용어 변경 강력 반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형사처벌의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성적 불쾌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동일한 행위라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나 경미한 갈등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 내부는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승객 간 우연한 접촉이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승객 간 분쟁과 무고 신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현장 승무원에게 과도한 판단 부담을 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형사법은 피해자의 감정 보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보장해야 하며, 기존 용어를

변경하기 전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악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검토 없이 주관적 감정 중심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5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76















보험대리점의 의료시장 진입 확대와 의료 상업화, 강력 반대


보험대리점이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보험과 의료의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행법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한한 것은 보험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선택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는 국내 의료시장 정보가 부족해 여행사나 보험대리점의 안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특정 병원 유도, 과도한 의료상품 판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권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는 관광상품처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이며, 보험과 관광업이 의료 영역에

깊게 개입할 경우 환자의 의료 선택권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보험대리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보다는,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99












청년정책진흥원 설립에 따른 행정 비대화와 예산 낭비, 강력 반대


현행 청년지원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존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문제는 반드시 새로운 대형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 간 역할 조정과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로운 공공기관 성격의 진흥원을 설립하면 설립 비용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비, 인건비, 관리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보다 기관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진흥원이 청년정책의 조사ㆍ연구, 정보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관리, 각종 지원사업 위탁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역별 청년의 취업, 주거, 창업,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특성과 밀접한데, 중앙기관이 모든 정책을 조정ㆍ관리할 경우 현장의

다양성과 민간의 창의적인 청년 지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 청년재단의 기능을 그대로 국가기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 인력을 승계하도록 한 부분은 검증 없이 특정 기관에

안정적인 지위와 예산을 보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청년정책의 성과 평가와 경쟁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청년 지원은 새로운 기관 설립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조직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청년정책진흥원 설립을 통한 관료적 구조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0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08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기초연금 제도 변경, 강력 반대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복지제도의 목적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대 정책이다.

직역연금은 국가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이미 일정한 연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한정된 복지 재원이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체계를 가진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의 제한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은 복지 재원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충분한 재정 대책과 대상 기준 마련 없이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06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63










직역연금 가구까지 확대하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정책, 강력 반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재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노후 빈곤 지원 제도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별도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가진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외 규정을 완화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와 일반 저소득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정된 복지 재원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기반을 가진 가구에 추가

배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배우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따로 판단하는 방식 역시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복지 대상 선정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고 행정 부담과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

중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직역연금 제도의 취지와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56









실용신안권 보호 약화를 초래하는 침해죄 폐지, 강력 반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술 개발자의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실용신안은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고의적인 기술 도용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은 예방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기술 침해 여부가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보호 장치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자금력과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절차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가 어렵고, 대기업이나 경쟁 업체의 악의적인 기술 탈취를 억제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은 장기간의 소송 비용과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정책과도 배치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적 제재 수단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기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 침해죄 삭제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3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39











성과공유제 확대를 통한 기업 간 거래 개입, 강력 반대


기업 간 상생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성과공유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계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을 제조·공사 등 기존

수탁·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 등 모든 거래 관계로 확대할 경우 정부가 민간 기업 간 계약과 성과 배분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과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성과 발생 원인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어떤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여 기업 간 분쟁과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협력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와 기술 개발 의지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거래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과공유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규제 중복과 시장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율적 협력 문화를 훼손하고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5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17












중고차매매업자 중심 가격 산정 확대와 시장 혼란, 강력 반대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자동차 가격은 차량 상태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 지역, 브랜드 가치, 옵션, 거래 시점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명확한

산정 기준과 독립적인 검증 절차 없이 매매업자가 작성한 가격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경우 판매자에게 유리한 가격 정보를

합리적인 기준처럼 포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는 여러 기관과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서로 다른 가격 정보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잘못된 가격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이미 다양한 중고차 가격 정보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신뢰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충분한 검증 없이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가격 산정 정보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혼란과 분쟁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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