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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충암고 야구부 논란을 이용한 악법
모호한 혐오표현 기준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강력 반대
학교체육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혐오표현과 역사 왜곡,
차별적 언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의 범위는 사회적·학문적 논쟁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학교와
학교체육위원회가 이를 판단하여 학생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선수만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일반 학생이나 지도자, 교직원과는 다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하며, 학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일은 교육과 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근거로 법률상 제재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89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97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육지원 확대와 재정부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영유아의 보육권을 확대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확대하고 보육지원 제도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또한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요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검증과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영유아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중요하지만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적 공감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신중해야 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98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96
국적 취득 이전 무상교육 확대와 재정부담우려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교육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적 취득 이전부터 국가 재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향후 지원 대상 확대 요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과 행정적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교육지원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 여부로 인해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 취득 이전부터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무상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일관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891
등록금심의위원회 획일적 구성 강제 반대, 대학 자율성과 공정성 훼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 수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전문가 위원까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대학마다 규모와 재정 상태, 운영 여건이 모두 다른데도 획일적인 위원 구성 방식을 강제하면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위원을 양측이 각각 추천하도록 할 경우 전문가가 객관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 추천 주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회가 합의기구가 아닌 대립기구로 운영되어 등록금 심의가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결국 등록금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갈등만 심화시키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3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9396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심의 축소와 교육감 권한 집중을 초래하는 개정안, 강력 반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의 인정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마다 학생 구성과 교육환경, 정보보안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교육감의 일괄적인 인정만으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되면서 권한 남용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함으로써 법률이 직접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행정규칙에 좌우될
위험도 존재한다.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축소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78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9781
성실 상환자 형평성을 훼손하고 공공재정 부담을 키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개정안 강력 반대
장기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성실하게 학자금을 상환한 다수의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연체자에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가 반복될 경우 성실 상환보다 연체 이후의 지원을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회수 재원이 감소하여 결국 공공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어떤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청년 지원은 연체 이후의 채무조정보다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방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111
주거비 부담 해결보다 대학생 부채만 늘리는 학자금 대출 확대 강력 반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학생들의
미래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기숙사비뿐 아니라 주택임차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학자금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이
아닌 대출 확대에 불과하다. 결국 학생들은 재학 중 부담을 덜어내는 대신 졸업 후 더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며,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나 관리비 등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며, 정부의
학자금 대출 규모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학생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숙사 부족과 높은 대학가 임대료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나 주거
지원 정책 대신 대출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방치한 채 부담을 학생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되며, 결국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채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주거 지원과 기숙사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59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91
검정고시 공정성과 학력 신뢰성을 훼손하는 시험면제 확대 반대
학습계좌제를 활용하여 성인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어·영어·수학과 같은 핵심 과목까지
검정고시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학력 인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검정고시는 동일한 시험을 통해 기초학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인데, 일부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고 일부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평가 기준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과 평가 방식이 다른 현실에서 일정 시간 이상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핵심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실제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시험과목과 면제 기준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행정적 판단에 따라 학력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검정고시 제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성실하게 모든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평생교육 활성화는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력 검증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95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587
남북 현실 외면한 북한 궁능문화유산 교류 조항 신설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궁궐과 왕릉 등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20조에서 규정한 남북 궁능문화유산 교류 조항은
현재의 남북관계와 안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외교적 사안을 문화유산 영역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지역 문화유산 조사와
교류를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또한 북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은 단순한 문화 활동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의 협의, 국제 제재 문제, 자료 접근과 활용 문제 등
외교·안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국가유산청의 업무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내 궁궐과 왕릉 등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이며, 아직 해결해야 할
국내 문화유산 관리 문제도 많은 상황에서 북한 지역 문화유산 조사와 교류 사업에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남북 문화교류는 정치·안보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별도 법률에 규정해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처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 문화유산 교류를 제도화하려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10]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10
수사하라며 법을 만들면서 못하게하는 말도안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기록·감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인데, 모든 접촉 과정과 판단 과정, 지휘·승인자의
실명까지 전산 기록하도록 강제하면 수사관들은 범죄 해결보다 사후 책임 회피를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적극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고 긴급한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일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하지만, 마치 모든 수사 과정이 불법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처럼 과도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 기록 의무화, 광범위한 수사 정보 전산화, 법왜곡죄와 연계한 증거 배제 규정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단을 나중에 문제 삼는 구조가 된다면 수사관들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파고들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지, 수사기관을 무력화하여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니다.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가의 수사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14
교육활동 보호 명분의 행정조직 신설보다 현장 중심 교권 회복이 우선, 개정안 강력 반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지원 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한계,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 부족,
교육 현장의 갈등 조정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새로운 중앙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은 조직 확대와 예산 증가만 초래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민원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경우, 정당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제기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 현장의 갈등이 교육적 해결보다 행정적·법률적 분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교권 보호는 교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과 함께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개정안은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원 업무에 집중할 뿐, 교육활동 침해의 명확한 기준, 기존 기관과의 역할 조정, 학교 현장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 역량 강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확대 중심의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07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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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집중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균형과 견제 기능 훼손, 강력 반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검사는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제한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어, 부실수사나
편향된 수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축적해 온 전문 수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와 기소가 지나치게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국민이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우려도 크다.
또한 피해자 권리 확대와 인권보호 장치 신설이라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직과 절차가 대폭 추가되면서 행정적 부담과
예산이 증가하고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확인과 수사의 경계 역시 모호하여 향후 법적 해석과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사법체계를
단기간에 급격히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범죄 대응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20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051
구속사유 확대와 과도한 행정조직 신설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국민 기본권 침해, 강력 반대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추가하여 구속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조직과 절차를 대폭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나 위해 가능성과 같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요소를 구속사유로 명문화할 경우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건마다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등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수사심의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가 반복적으로 추가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과
예산 부담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가수사인권보호관에게 수사관 교체 요구와 징계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수사심의위원회와 각 기관별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
충돌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 강화라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와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0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