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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협,수협, 신협, 산림선거 공정성 신뢰성을 위협하는 온라인 투표 도입 등 9건+3

조회수 124 추천 3 댓글 1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재량을 침해하는 연식·연령 제한 금지, 강력 반대


건설기계의 연식과 조종사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법안처럼 법정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현장의 추가적인 안전기준까지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건설현장은 작업환경과 위험도가 각각 다르고, 장비의 사용연수, 정비 상태, 작업 강도, 장비 성능 및 조종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실제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현장의 특성에 맞춰 일정한 연식이나 경력 등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작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설정하는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

또한 적성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업환경에서 동일한 조종능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도의 숙련도와 집중력이

요구되는 위험 작업에서 연령이나 장비 연식 등을 안전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법안은 어떤 연식 제한이 부당한 행위이고 어떤 제한이 현장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분쟁과 행정적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 조종사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면 연식과 연령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장비의 실제 안전성,

정비 및 검사 이력, 작업환경, 조종사의 숙련도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연식과

연령 제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23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20230













항공안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의무 참여.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재산권과 지역개발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판단하는 전문적 심의기구에 지역개발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항공안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며,

그 적정성은 지역개발이나 재산권보다 항공공학적 분석과 객관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건축물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를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항공안전보다 개발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가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법안은 추천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과 전문분야, 이해충돌 방지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항공안전 심의기구의

구성에 이해관계자를 직접 편입시키기보다 별도의 의견청취와 이의제기, 보상 및 행정적 구제절차 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공안전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지역개발과 재산권이라는

이해관계가 안전성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과 전문적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2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214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역세권 개발 특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GTX 등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까지 역세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환경보전과 도시관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토관리 수단인데,

광역철도 사업을 이유로 별도의 엄격한 해제 절차를 사실상 생략한다면 철도 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대규모 역세권 개발과

부동산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안에서 제시한 불가피한 경우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시행령을 통해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것만으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수도권에 이러한 개발 특례를 제공하면 이미 인구와 기업,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추가적인 개발과 인구 집중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과 역세권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철도사업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보다 개별 지역의 환경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도시계획 절차를

충실히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

개발 편의를 위해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희생하고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2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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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보다 개발 편의를 앞세우는 조건부 동의 제도 도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만을 근거로 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 협의를 허용함으로써

군사안보보다 개발사업의 편의와 사업기간 단축을 우선시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군사시설 이전은 예산, 공사, 작전환경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데도 장래에 이전될 것이라는 계획만으로

미리 개발사업을 허용하면, 이후 이전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민에게 오히려 막대한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군사시설 이전이 언제,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전사업의 지연·변경·취소에 따른 책임과 손실보상 방안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것은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 등의 영향력과 행정적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할 소지가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단순한 개발규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작전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군사시설의 보호 필요성을 장래의 이전계획만으로 완화해서는 안 되며,

군사안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통제장치 없이 조건부 동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2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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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도입, 강력 반대


온라인 투표 도입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본인인증과 비밀투표의 동시 보장, 대리투표 및 중복투표 방지, 해킹과 투표자료 위·변조 방지, 서버 장애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응,

전산 개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과 재검표 절차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수협, 전산시스템 운영기관 사이의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모든 조합원이 자유롭고 비밀스럽게 투표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없이 온라인 투표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분쟁을 키울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편의성만을 앞세워 전산투표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보안, 검증, 책임소재, 장애 대응 및 오프라인 투표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불충분한 내용으로 온라인 투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92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온라인 투표 도입, 강력 반대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온라인 투표와 전산 개표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할 뿐, 본인인증과 비밀투표의 동시 보장, 대리·중복투표 방지, 해킹과

투표자료 위·변조 방지, 시스템 장애에 따른 투표권 침해 방지, 전산 개표 결과의 독립적인 검증과 재검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신용협동조합, 전산시스템 운영기관 사이에 선거 오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최종 책임을 질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온라인 투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자유롭고 비밀스럽게 투표하고

그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는 조합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산 선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조합 운영에 대한 분쟁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보안·검증·책임체계를 법률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투표의 근거부터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90












농협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온라인 투표 도입, 강력 반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조합장 및 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와

전산 개표를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뿐, 본인인증과

대리투표 방지, 비밀투표 보장, 해킹과 외부 침입 및 투표자료 위·변조 방지, 시스템 장애나 통신망 오류에 따른 투표권 침해 방지,

전산 개표 결과의 독립적인 검증과 재검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농협 조합장은 조합의 경영과 자금 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전산 오류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선거 결과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자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실제로 투표율을 높인다는 보장도 없으며, 고령 조합원이나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참여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제도의 변경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농협의 협의 및 전산시스템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투표의 편리성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신뢰성이다.

충분한 보안·검증·책임체계를 먼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투표의 법적 근거부터 신설하는 것은 성급하며, 농협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93














산림조합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온라인 투표 도입, 강력 반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조합장 및 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와 전산 개표를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뿐,

본인인증과 대리·중복투표 방지, 비밀투표 보장, 해킹과 외부 침입 및 투표자료 위·변조 방지, 시스템 장애나 통신망 오류 발생 시

투표권 보장, 전산 개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과 재검표 절차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의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은 조합의 사업과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인 만큼, 전산 오류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고 후보자 간 분쟁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실제로 투표율을 높인다는 보장도 없으며, 고령 조합원이나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참여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와 장애, 개인정보 유출, 투표자료 위·변조 또는 개표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선거제도의 변경을 구체적인 법률상 기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산림조합의 협의

및 전산시스템에 맡기고 있다.

투표의 편리성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모든 조합원이 공정하게 투표하고 그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이다.

충분한 보안·검증·책임체계를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투표의 법적 근거부터 신설하는 것은 성급하며 산림조합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9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94



















군사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자격·행정부담만 확대하는 군용항공기 운용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 항공교통관제사에게 민간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사실상 추가로 요구하고,

군 조종사에게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자격과 신체검사를 요구함으로써 군 항공인력의 자격관리

체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군 항공관제와 군 조종 업무는 민간항공과 달리 국가안보와 군사작전, 긴급한 작전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민간 기준을 군에 연계하면서 군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 조종사 자격의 취득요건과 교육·시험·비행시간·기종별 자격·갱신 및 취소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

또한 민간 자격과 군 자격을 병행 관리할 경우 교육과 시험, 신체검사 등 행정절차가 증가하여 군 인력과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군사기밀과 작전정보가 민간 자격관리 체계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안이유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한 전역 군 조종사의 민간항공 자격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군 비행시간이나 경력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 항공안전과 민간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군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격요건과 행정절차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20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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