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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 공무원정치활동, 부정선거의심-인구개념-준주민-우편투표,집회자유침해 21건

조회수 152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공무원 정치참여로 헌법을 왜곡하고


다음 선거에서도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법안들이 보입니다.


인구감소라는 것을 이용하여 인구조작을 하기 위한 법안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어쩌갰다구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권력에 목말라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1/2 2/2 내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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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노조허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


"불 보듯 뻔하다"


이 말한 적어도 되지만 아래 정리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정치활동·노조 활동 확대 허용 시 주요 위험성


행정 중립성 훼손:

공무원 정당 가입 시 직무 수행에서 당파적 편향 발생 가능. 정책 집행·인사·예산 배분에서 특정 정당 이익 우선 우려.


행정 연속성·안정성 저하:

정권 교체 시 공무원 충성심 분산, 과거 관권선거 폐해 재현 가능성.


국민 신뢰 상실:

공무원이 정치 세력화되면 행정의 공익성 훼손, 국민 전체 봉사 의무 위배.


노조 정치활동 확대 위험: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민주노총 산하로 활동 중. 민주노총과의 연합 시

강경 집회·총투표·시위 확대 가능. 과거 민주노총 일부 활동(폭력적 충돌 논란, 사회주의적 구호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노조도 유사 방향으로 흐를 우려.


정권 교체 시 국정 마비 위험:

노조가 파업·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 압박, 국정 운영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가능성.

현행법상 공무원 파업은 불법이나, 정치활동 확대 시 태업·시위 등 간접적 압박 강화 우려.


https://vforkorea.com/com/free/3219








기부금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국민체육진흥기금 투명성 훼손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모집·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미 경마·경륜·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사업 수익으로 연간 수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체육계에서 반복된 횡령·뇌물·회계부정 스캔들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까지 무제한 자유화하면 감독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공공기금의 사유화와 특정 체육단체·인사의 특혜 지원이 만연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

현행 기부금품법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2년 내 사용 의무는 기부자 의사를 보호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이를 제거하는 것은 기부금이 장기 적립되거나 정치적 로비·불투명 집행에 악용되는 구조적 부패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

체육기금은 사행산업과 직접 연계된 공공성 강한 재원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므로 오히려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현재도 기금 집행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용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국민 혈세 유사 자원의 낭비를 가중하고 체육 발전은커녕 부패 온상을 공고히 할 뿐이다.

이 개정안은 기금 운용 원활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공공기금에 대한 국민 감시와 통제를 포기하여

기부 문화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과 공익 실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221547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71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행정 중립성 훼손과 국민 신뢰 상실


공무원의 정당 입당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는 이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파괴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충성이라는 공직의 근본 원칙을 무참히 짓밟는 위험한 시도이다.

특정 정당에 충성을 맹세한 공무원이 그 당의 이념과 이익에 오염되어 정책 집행과 민원 처리에서 노골적인 편향을 드러낼 때, 국민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공직 사회 전체의 정당성이 영구적으로 훼손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직 단체장과 공무원의 정당이 동일할 경우 정책이 당파적 사익으로 왜곡되거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어 과거 엽관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엄중한 벌칙 조항을 무책임하게 삭제함으로써 중립성 위반에 대한 어떠한 억제력도 상실하면

남용과 위법이 만연해 규제의 공백이 초래되고 장기적으로 공직 사회의 부패와 무능이 뿌리깊게 만연하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제안이유가 근거로 삼는 ILO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직접 권고한 바 없으며 오히려 국가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명확히 제한하고 있어

이 개정안의 정당성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공무원의 적극적 정치활동과 정당 입당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제적 관행을 무시한 채 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에 다름없다.


[22153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개정, 투명성 명분 뒤 감춰진 자율권 제한, 강력 반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관의 자율성과 신속한 자금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범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관이 어떤 계약을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며, 이는 오히려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금융상품이나 보험계약처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자금 운용에서는 경쟁 입찰 강제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관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법안이 명분으로 내세운 투명성 강화는 실제로 형식적 절차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중앙정부의 통제권 확대라는 숨겨진 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22153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4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 확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공직자 및 정책 입안자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안을 추진하지만,

이 법안은 실제 정주 인구 증가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관계인구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함으로써, 예산과 정책 자원을 실질적인 지역 주민 대신 외부 인구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민 체감 혜택을 줄이고, 한정된 행정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또한 관계인구의 기준과 대통령령 세부 요건이 모호하여 행정 혼란과 통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성과를 표면적으로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실질적 활성화보다는 정치적 명분 확보와 홍보용 지표 부풀리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가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21543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37


















지방자치분권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활용 우려로 인한 강력 반대


이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겉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다. 읍·면 단위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을 정치적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며, 이는 정책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집행 우선순위가 모호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이 편중될 위험이 크다.

결국, 법안이 주장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것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선거 전략 도구로의 악용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안은 국가 재정과 정책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22154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7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재외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우편 투표 부정 위험으로 강력 반대


재외거소투표 도입은 해외 공관을 통한 기존 재외투표소를 보완하는 대신 우편 투표라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우편 투표는 투표용지의 발송, 회송, 접수 과정에서 분실, 지연, 위·변조 가능성이 상존하며,

특히 해외 거주 환경의 다양성과 우편 시스템의 국가별 신뢰도 차이를 고려할 때 대규모 부정 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국내 거소투표의 경우 제한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대상이 엄격히 통제되지만,

이 개정안은 재외선거인 전원에게 거소투표를 선택 가능하게 열어둬 본인 확인과 투표 비밀 보장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기와 바코드로 관리한다고 하나, 회송 과정에서 참관인이나 감독 기구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투표 강요, 매수, 대리 투표 등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과거 21대 총선에서 일부 공관 폐쇄로 투표가 제한된 사례는 감염병이라는 예외적 상황이었을 뿐,

이를 일반화해 우편 투표라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대안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며, 오히려 공관 투표소 확대나 온라인 투표 등 더 안전한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우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 세금으로 잠재적 부정 선거 위험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명분으로 삼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시도에 불과하다.


[22155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6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개정안, 정치적 중립성 붕괴로 강력 반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이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위험한 시도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 가입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유발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ILO 151호 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권고일 뿐 정치적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중립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미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적 직위나 보좌 인력은 예외로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정당 가입이 허용되면 공무원이 직무 외 시간에 당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조직 내 계층 구조와 상급자 영향력으로 인해 실질적 강제 가입이나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사회의 정치화와 분열을 초래한다.

이는 결국 행정기관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국민은 더 이상 공무원을 중립적 공복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직무 연관성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금지 범위를 둘러싼 끝없는 분쟁과 소송이 예상되며, 행정 효율성만 저하될 뿐이다.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명분으로 삼지만, 이는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의 본질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과 달리

임명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희생시키는 무모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22153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선거 영향 행위 완화 개정안,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강력 반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특정 정파나 선거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현행법이 직무 관련 여부나 지위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다.

개정안처럼 근무시간 중이나 직무 관련으로 한정하면 비근무시간 SNS 게시물이나 사적 모임에서의 정치적 표현까지 감독이 어려워져 실질적 중립 의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의 권고는 주로 노동조합 활동이나 직무 외 의견 표명 확대를 촉구하는 수준이지 선거 영향 행위를 자유화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국내 행정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과거 관권선거 논란과 공무원 개입 의혹 사례에서 보듯 중립 의무가 느슨해지면 행정기관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현실화되며,

이는 국민이 공무원을 더 이상 중립적 공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직무와 무관한 표현까지 허용하면 상급자 압력이나 조직 내 정치화가 은밀하게 확산되어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이 동시에 추락할 것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라는 미명 아래

국가 행정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할 뿐이다.


[2215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22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표현 자유 침해와 역사 왜곡으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제주4·3 사건에 대한 특정 해석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자유로운 논의를 억압하는 위험한 시도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제주4·3은 남로당의 무장봉기에서 시작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양측의 과오가 얽힌 복잡한 역사적 사건으로,

정부 진상보고서조차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며 일방적 학살로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면 '폭동'이나 '반란'이라는 과거 관점의 표현마저 처벌 대상이 되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특정 진영의 서사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훈 취소 조항은 5·18 특별법의 유사 규정을 모방하나, 제주4·3은 냉전 초기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 요소가 명백히 존재했던 사건으로 5·18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시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70여 년 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며,

과거 국가 행위를 현재 기준으로 소급 심판하는 역사 청산의 과도한 확대이다. 이는 유족과 생존자 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치적 보복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결국 이 개정안은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무모한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토론을 위협한다.


[221528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83














증오 집회 금지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남용으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증오·편견·적대심 조장'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집회 및 시위를 사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민주주의는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의견마저 공론의 장에서 드러내고 토론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데,

국가가 특정 표현을 '증오'로 낙인찍고

미리 차단하는 것은 검열의 전형으로 권력자가 싫어하는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라는 열거는 사실상 모든 사회적 갈등과 비판을 포괄할 수 있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집회,

노동쟁의, 지역 불만 표출, 심지어 종교나 이념 비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집회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경찰과 행정기관인데, 이들이 집회의 내용과 의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별할지 기준이 없어 자의적 남용과 권력 눈치 보기가 불보듯 뻔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사회 혼란 유발'이라는 명목으로 시민 집회가 금지되었던 역사를 반복하려는 시도이며,

집권 세력이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권력을 잡자마자 상대 진영의 목소리를 막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와 권력 남용이다.

결국 이 법안은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적 입법 폭주에 다름없다.


[22153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79


















집회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법안, 권력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를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국민 기본권 보호보다는 권력 유지와 정치적 통제 수단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으로써 경찰과 행정 당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를 특정 집단이나 반대 세력 시위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법에서 제한된 폭력·교통 방해 등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법적 해석을 권력자가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법안의 표면적 명분과 실질적 효과 간 큰 괴리가 존재하며,

국민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척하면서

실질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는 전략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53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99
















악성민원 정의 신설 개정안, 국민 청원권 위축과 자의적 남용으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겉으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악성민원의 정의를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한과 청원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방법"이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이라는 표현은 극도로 애매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반복 민원, 행정 오류 지적, 부패 감시 청원까지 악성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제25조)과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국민이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악성민원 중 폭언·폭행·협박 등 명백한 범죄 행위는 이미 형법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며 별도 정의가 불필요한데, 이 법안은 모호성을 빌미로 공무원의 편의를 우선하고 국민의 불만 표출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정보공개 남용이나 반복 민원을 악성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행정 투명성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국민 주권과 행정 감시라는 핵심 원리를 훼손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공무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행정권력의 무오류성을 강제하는 반민주적 시도로,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희생시키는 무모한 입법이다.


[22155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권한남용과 시장통제 우려로 강력 반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겉으로는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특정 산업과 기술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우선 지원하거나 통제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은 시장의 자유와 기업 혁신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 의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질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면서 정부 권한만 확대하는 법안으로,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548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89





















헌법 무시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수도 이전 강력 반대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처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무시하고 단순 법률로 강행하려는 시도로서, 헌법 개정 없이 추진하면 또다시 법적 좌초를 피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과거 실패를 반복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헌재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면 수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미 세종시 건설로 낭비된 자원을 더하는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 서울의 기존 시설은 빈 건물로 전락해 경제적 손실을 키우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기존 부처 이전 경험에서 보듯 세종과 서울의 근접성으로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이어가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행정 비효율이 심화되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더 커질 뿐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경호와 외교, 보안 등 실무적 문제로 국가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외국 대사관과 경제 현장이 서울에 집중된 현실에서 행정 분산은 국정 운영의 혼란만 초래한다.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거나 반대가 우세한 상황에서 강행하면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서울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갈등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2215514]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14

















국회법 개정, 의사표시 철회 허용, 입법 안정성 훼손 강력 반대


의원들의 발의 또는 찬성 의사표시를 위원회 심사 전이라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법안 발의 후 일정한 책임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가 의원들의 전략적 판단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쉽게 흔들리게 되면,

법안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대표발의자와의 조율 없이 찬성 의사가 철회되는 경우,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여 국회 운영 효율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의원 개인의 자유 확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입법 제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반대되어야 한다.


[2215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0



















국회 기능 왜곡과 권력 집중을 부르는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지만,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왜곡하고 입법 기능을 약화시킬 뿐이다. 국회는 국민 대표로서 법률 제정과 정부 감시라는 핵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면 입법 과정이 무한정 지연되고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사회적대화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와 협의해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수당이 위원 구성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수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특정 정파나 집단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편향된 합의를 초래하며, 민주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합의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가 '최대한 존중'하도록 강제하면 위원회의 논의가 사실상 입법을 구속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선출된 의원 대신 비선출 위원들의 의견이 법률 제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전문적 사회적 대화 기구가 존재하는데 국회가 중복적으로 유사 기구를 설치하면 행정 자원 낭비와 기관 간 혼란만 가중될 뿐 실효적 합의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경사노위의 교착 사례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또 다른 장기 교착과 운영 불안정성을 반복할 가능성이 명백하다.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정부에 이송되어 처리되도록 규정하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가 되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이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넘어 행정 영역까지 침범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독립적 집행 기능을 약화시키고 권력 집중의 역설을 초래할 것이다.


[22155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6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신속한 경제협력 저해와 정치적 논란, 강력 반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포함에 대해,

이 법안은 투명성과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투자공사의 신속한 운영과 경제적 결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논쟁에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 청문회 과정에서 사장의 전문성과 정책 판단보다는 정치적 입장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 공사의 독립적 운용이 제한되고 한미 공동 투자 신뢰마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추가된 인사청문 절차로 국회와 공사 양측 모두 행정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가 발생하며, 긴급한 투자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대응력이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협력과 전략적 투자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크며,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155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9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강력 반대, 정치적 개입과 운영 독립성 훼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청문회 절차가 길어지거나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전략투자공사의 운영과 대한민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어,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 절차가 불확실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적 경제협력과 투자 집행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국가 신뢰성과 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22155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 선거와 통계 조작 위험으로 강력 반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주민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활인구 수치를 늘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 성과를 과장하거나 중앙정부와 외부 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등록지 제도는 선거권과 결합될 경우 특정 후보나 정책에 유리하게 투표권을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민주적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부등록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적 오류나 정책적 악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통계 신뢰도와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22153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8



















정치적 보복과 선거 중립 훼손을 부르는 지방자치단체장 징수권 부여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선거 미반환 선거비용 징수권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선거는 국가적 사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관리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권을 행사하면 지역 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얽혀 편파적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과거 또는 미래 경쟁자에 대한 미반환금을 징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보복성 징수나 관대 처분으로 이어져 선거법 위반 억제 효과를 약화시키고 지역 정치의 보복 순환을 부추길 뿐이다.

기존 체계에서 세무서가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중립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지방행정제재법으로 변경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율 저조의 근본 원인은 강제력 부족이 아니라 법 위반자 처벌 미흡인데 징수 주체 변경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미반환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만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과 행정 비용이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선거 공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국가 전체의 선거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중앙 집중적 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이 옳지 지방 분권 명목으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는 개정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2215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37















지방 재정 파탄과 권력 집중을 초래하는 정책지원 인력 무제한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무제한 확대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는 지방 재정 부담을 폭증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규모를 의원 수 이상으로 늘리면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예산을 압박할 뿐이다.

정책지원 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면 의원 1명당 1명 이상의 전담 보좌 인력을 두는 구조가 되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넘어선 거대 권력 기관으로 변질된다. 이는 지방자치의 균형을 깨뜨리고 의회 중심의 권력 집중을 초래하며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려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의원 임기와 연동된 인사권 남용이 발생하기 쉽다. 의원이 특정 전문가를 선호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임용하면 중립적 전문성이 훼손되고 의회 보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다.

기존 일반직 공무원이 의회 지원을 담당하면 집행기관 견제가 약화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임기제는 오히려 의원 교체 시 대규모 인사 이동과 전문성 단절을 불러일으켜 의정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인력만 늘리는 방식은 근본 해결이 아니다.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육 강화와 기존 인력 활용 개선이 우선인데 무제한 인력 확대는 행정 비대화와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


[22153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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