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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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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국가통제법안, 자유 침해와 재정 파탄으로 돌봄 붕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돌봄노동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계약 형태와 개인의 선택을 무시한 채 모든 돌봄 제공자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돌봄의 형태와 상황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단일한 근로관계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유연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접근이다.
또한 돌봄임금을 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 법률에 고정하고, 이용자 사망이나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구조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시킨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 악화, 보험료 인상, 다른 복지 분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정교섭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은 특정 이해집단이 국가 예산과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국가 통제를 확대하고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돌봄 체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597]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7
지역교육혁신 특별법안, 교육 불평등과 질 저하를 초래하는 위험한 규제 완화,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교육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국가적 표준을 무너뜨리고 전국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과도한 규제특례가 유치원과 학교의 설립 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을 지역별로 제각각 만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게 되며,
전학이나 이동 시 교육 내용의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원 자격 완화와 산학겸임교사 확대는 산업체의 영향력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교원 제도는 교원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처우를 차별화하여 교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교권과 교원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예외를 두는 모순된 구조는 지역소멸 방지라는 취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자원 집중을 부추겨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
복잡한 지정·운영·평가 절차와 구체적 재원 지원 부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존 교육발전특구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인다.
규제특례의 남용과 감독 부족은 공공자산 유용과 부실 학교 설립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교육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221568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8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강력반대,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으로 안전보다 절차 중심 강화
이 법안은 대형 건설기계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작동하려는 모든 항타기와 타워크레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 운영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며, 긴급 수리나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보고 절차를 요구해 현장 안전보다 행정 절차 준수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미 안전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법안은 실질적 안전 향상보다는
규제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통한 행정 통제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중소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지연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2156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51
화장품법 AI 광고 규제, 과도한 제한과 중복 문제로 강력 반대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미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에서 부당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법 집행 과정에서 모호성과 중복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술(AI)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향후 다른 혁신 기술의 활용에도 과도한 제한을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 규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2156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79
AI 생성물 광고 과도 규제, 약사법 개정 강력 반대
AI 기술로 생성된 가상의 전문가를 금지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이미 허위·과장 광고와 AI 표시 의무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AI 활용 광고와 마케팅 활동까지 제약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불필요한 소송 증가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 법은 명확한 공익적 필요성 없이 행정적 부담과
산업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22156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95
AI 생성 광고 규제 법안, 불필요한 중복과 과잉 규제로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저해, 강력 반대
AI 생성 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미 존재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과의 중복을 초래하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를 크게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자유와 혁신적 마케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품 분야만 별도로 규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규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법 집행과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기존 법률의 적용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221569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94
교육감 휴직보장 법안 강력 반대, 공정성 훼손과 행정 공백
교육감 선거 출마자를 위한 광범위한 휴직 보장 제도는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 지지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학교와 교육청 등 핵심 기관에서 행정 및 교육 운영 공백이 발생하고,
실무 혼선과 학생 관리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더 나아가, 휴직 제도의 적용 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 또한 크므로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22156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68
휴업·휴교 기준 구체화 강력 반대,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행정 부담을 초래, 법 적용 혼란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휴업·휴교 권한과 절차를
단순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필요성이 낮다.
법적 중복이 발생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이 늘어나며, 학교와 교육청 간 판단 권한을 제한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라는 애매한 표현은 새로운 해석 논란을 야기하고, 결국 법 적용 과정에서
또다시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법 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부담만 늘릴 뿐이다.
[22156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정신건강검사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법안은 학생 정신건강 보호와 학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청에 과도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여
행정적 부담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와 기초학력검사 병행 의무화는 예산과 인력 부담을 증가시키며,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관리되는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존재한다.
기존 법과 교육부 지침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과장되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은 겉으로는 학생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권한 강화, 예산 확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2215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63
약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AI 광고 규제 과도하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공지능 기반 가상 전문가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기존 약사법에서 이미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광고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 마케팅과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축소한다.
또한,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형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은 법 적용과 집행 과정에서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앞서지만, 실제로는 산업 발전과 신기술 활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규제만 남고 실효성은 미미할 수 있다.
[2215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75
AI 광고 규제 법안, 기존 법과 중복 과잉 입법 강력 반대
AI 광고 규제라는 명분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사례로,
실제로 소비자 보호 효과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
AI 생성 전문가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법 조항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합법적 광고까지 위축될 수 있으며,
기술적 진보를 저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법률에서도 이미 거짓·과장 광고 및 소비자 오인 방지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입법 남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21567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76
AI 생성 전문가 광고 규제법, 과잉입법과 중복으로 국민 혼란 초래 강력 반대
법안은 이미 기존 의료기기법의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생성 광고를 별도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잉입법이며, 법적 모호성을 불러올 우려가 큽니다. ‘AI 생성 전문가’와 실제 전문가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마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은 금세 시대착오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법과의 중복으로 입법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22156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77
강력 반대, 과징금 상향 법안,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악용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치는 단순히 공정 경쟁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기업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국제 비교 논리를 과장하여
국민에게 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실제 경제 구조와 적용 현실을 무시한 설득 전략에 불과하다.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는 조치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게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해치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가 크며,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37
지식재산처장 기술의견 제출 법, 권한집중과 공정성 훼손, 강력 반대
지식재산처장에게 기술적 판단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행정 권한의 집중을 초래하고,
특정 사건이나 기업에 유리하게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의견 제출 절차와 근거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기술 판단의 독점으로 인해 객관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목 하에
과잉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88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강력 반대, 국민권익위원회 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권 남용
이 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양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익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행법에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부과하도록 설계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를 행정기관인 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변경하면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고자 보호라는 취지가 오히려 정치적 압력이나 선택적 집행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이미 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 일원화 논리가 타당해 보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자 보호는 공직자 내부 이해충돌과 직결되어 더 민감한 영역으로 사법적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적이다. 발의 시점(2025년 말)이 최근 정치권 비리 의혹과 맞물려 권익위원회의 조사·처벌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신고 활성화를 넘어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편의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소속기관장의 통보 절차를 생략하면 과태료 부과의 신속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동시에 오남용 방지 장치가 약해져 공직사회 내 보복성 처벌이나
권력형 비리 은폐가 역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개정은 표면적 실효성 강화가 아닌
권익위원회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반부패 정책의 정치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22156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36
화장품법 AI광고규제 강력 반대, 과도한 제한으로 혁신과 표현 자유 훼손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의 전문가 광고를 금지하는 이번 법안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마케팅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AI 기반 콘텐츠와 실제 허위광고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함으로써,
혁신적 광고 기법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표현 자유와 창의적 마케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 기존 화장품법과 광고 규제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며,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안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43
AI 생성 의약품 광고 규제법, 불필요한 중복과 자의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AI 생성 광고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기존 약사법 제68조 등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중복 규제는 불필요한 법적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과잉 규제를 낳을 위험이 크다. 또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지나치게 특정 기술을 겨냥한 규제는
산업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2156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42
AI 생성 광고 규제 법안, 과잉 입법과 중복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존의 광고 규제 법률과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이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조항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의 우려가 크다.
모호한 ‘오해할 우려’ 기준은 법 적용 과정에서 기업과 AI 개발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자율적 혁신과 신기술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AI 기반 광고의 실제 위험과 기존 법의 보호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 소비자 보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22156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41
AI 생성 광고 규제법, 기존 법과 중복 규제 및 혁신 저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의료기기법과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서
이미 ‘허위·과장 광고’ 및 ‘전문가 사칭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중복 규제에 불과하다.
새로운 조항은 ‘생성형 AI’라는 개념을 명시했지만,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과잉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광고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혁신 기술 활용을 저해하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항을 또 다시 입법화함으로써
행정적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22156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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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행정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위험한 입법
이 법안은 혐오표현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개인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비판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 이민·외국인 관련 공적 논의까지도 혐오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개 토론과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혐오표현의 판단과 시정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권고를 넘어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표현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 가치관이나 기준을 사회 전반에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아울러 피해자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제3자나 단체의 진정까지 허용함으로써, 실제 피해와 무관한 조직적 문제 제기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자에 대한 지속적 압박과 자기검열을 유도해 공론장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이 법안은 혐오표현 규제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행정권력을 통해 사상과 의견의 범위를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사회통합은 강제적 침묵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헌법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62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27
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대규모로 축적·관리되는 것을 법률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입법이다.
생체정보의 불가역성과 높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본인확인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개인정보 보호 측면으로 명확히 이동시킨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2155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4
**좌파들이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많이 남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선법, 찬성법안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행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보기에는 성인지적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적 부담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발생시키며, 조사 기준 확대만으로 정책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성별·연령·지역·직업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연구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민감한 정보는 유출이나 오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미흡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국, 법안 시행은 비용과 행정 부담만 증가시키고
정책 실효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560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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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 자유 침해와 경제적 부담 심화,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사업 운영과 창작 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공익광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광고 수익 구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공익광고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공익 정보 전달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어 규제 취지와 실효성 간 괴리가 우려된다. 또한 공익광고 삽입을 위한 기술적·운영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다양성과 질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2215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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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양도가격 완화 법안, 특정 이해관계자 편향과 시장 왜곡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 연구개발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사업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고 규제 회피의 통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과 편법적 적용을 허용하여, 연구개발 투자라는 공적 목적보다
단기적 부동산 거래와 자산 가치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구 내 건축물의 활용과 재투자 과정에서 형평성을 훼손하고,
제도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혁신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안이 주장하는 연구개발 촉진 효과와 달리,
불필요한 특혜 제공과 시장 왜곡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22156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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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건강정보 심의 강화, 표현의 자유와 방송 자율성 침해에 대한 강력한 반대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 심의를 방송법 심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겉보기에는 시청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 근거”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정보조차 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 정보 제공마저 위축시키게 된다.
특히 소규모 방송사나 OTT 사업자는 심의 부담과 법적 위험 때문에 독창적 콘텐츠 제작을 꺼리게 되어, 방송 생태계의 혁신과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심의 권한이 방송심의위원회 등 특정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특정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 통제나 여론 조작에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 이로 인해 국민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균형 있게 접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과도한 심의 규제로 인해 정보 제공의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공익 정보 전달이라는 심의 제도의 본래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
[22156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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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호 미명 아래, 알고리즘 공개로 인한 정치적 남용과 사회적 위험. 강력 반대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의무는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치적 선호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집단을 목표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 공정성과 사회적 논쟁을 왜곡할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기업 내부 전략과 이용자 행동 정보가 노출될 경우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은 본래 취지와 달리
정보 활용의 남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사회적·정치적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
[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