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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바이오,유전체데이터연구 이유불분명, 글로벌통신사업자 실태파악 등 9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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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안 강력 반대, 연구 명분 뒤에 숨은 국가 데이터 통제 강화


이 법안은 연구개발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민감한 바이오데이터를 국가 주도로

대규모 집적·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연구 지원을 위한 자발적 협력과 보상 체계보다는 행정적 요청을 통한 데이터 제출 구조를 택하고 있어, 연구 활성화라기보다 국가의 데이터 회수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개인 동의 없이 가명바이오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허용한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을 구조적으로 우회하며,

기술 발전에 따라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책임 규정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윤리 심의를 통합·신속화한다는 명분 역시 실제로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속도를 우선시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며, 윤리적 위험이 큰 바이오·유전체 연구에서 왜 속도를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 구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관련 법체계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용 권한을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이는 단순한 기술진흥법에서 보기 힘든 과도한 설계이다.

법안 전반에서 국가 경쟁력과 산업화 성과는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책임 주체에 대한 규정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국민 보호보다는 국민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전략 실행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연구 발전이라는 외피 아래 개인의 동의와 윤리, 통제 원칙을 후순위로 밀어내고 국가 주도의 데이터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서,

공익보다 권한 확장이 앞선 입법이라는 점에서 강한 문제를 안고 있다.


[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8

vfkorea

중국 계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이오데이터가 중공의 이득에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할 경우 개인 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중복 규제로 포장된 행정부 권한 확대


이 개정안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실태 파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다른 법률로

확보 가능한 정보를 전기통신 규제 영역으로 다시 끌어와 행정부의 통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중복 입법에 가깝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미 세법 체계에 따라 신고·관리되고 있으며,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력에 관한 정보 역시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관련 제도 논의의 핵심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통신법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보다는 규제의 중첩을 초래한다.

특히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 보고’로 강화한 것은 정책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넘어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조사 대상 기준과 추가 제출 자료 범위를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함으로써,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규제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훼손된다.

결국 이 법안은 조세 회피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보 확보를 명분 삼아

특정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이며,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22156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58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강력 반대, 55년 지난 사고의 불필요한 재조사와 예산 낭비


남영호 침몰사고는 1970년에 발생한 비극으로, 과적과 화물 편중 적재, 운항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이미 당시 국회 특별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규명되었다. 5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이며, 국가 예산을 소모할 뿐 실질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고의 본질은 민간 선사의 안전 규정 위반과 감독 소홀에 있으며, 세월호 참사처럼 최근의 구조적·정치적 논란이 얽힌 사안이 아니다. 과거 사고를 이제 와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며, 진정한 안전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법안이 추모기념관 건립과 유족회 법인 설립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지방자치와 민간 추모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국가가 모든 과거 사고에 대해 유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적·행정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미 사고 이후 해상 안전 규정이 강화되어 정원 초과 금지와 화물 적재 기준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2215222]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2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업자 혜택 우려로 강력 반대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목적을 훼손하고,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라는 명목 아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농지 활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공익적 이용과 토지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존한 모호한 요건 설정은 행정 해석에 따라 특정 이해관계자가 사실상 농지를 상업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두고 있으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농지 목적과 상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지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하고,

형평성 없는 토지 이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22155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4


















투자촉진법안, 특정이해관계자 우대와 권한남용 우려로 강력히 반대


이 법안은 농식품 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투자자와 기관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SAFE, CN 계약 도입과 세컨더리펀드 규제 완화는 표면적으로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과 유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와 벌칙 상향 조치는 겉으로는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정부나 장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특정 조합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익보다는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입법의 목적과 수단 간의 불균형이 명확합니다.


[221534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46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 확대,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기관과 관계기관에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동의와 권리를 무시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등 광범위한 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개인정보 남용과 권한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등록정보 불일치만으로 지원 제한이나 직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판단이 농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보조금 지급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보다 중앙 권한 강화에 치중된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22153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60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위험한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인원 확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지 않아 정치적 영향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앙회가 정치인과 연계된 인사를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할 여지를 열어 두어,

실제 내부통제 강화보다는 정치적 장악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법안 목적과 상충하며,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입법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221558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85

















양식산업 전기지원법안, 신재생에너지 한정 지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원을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설비 설치에만 한정함으로써 많은 양식업자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존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화 방안을 활용하는 소규모·중소 양식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다.

또한 특정 설비에 집중된 지원 정책은 형평성 문제와 정책 유연성 부족을 초래하며,

전력비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법안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221567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7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 재원 확대의 부작용과 정책 효과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반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을 단순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원 배분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지역자율계정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계 전출금 확대는 재원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 편중, 유용,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정 운용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도시-농촌 의료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재원 확대라는 형식적 조치에 그칠 위험이 크며,

사업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221567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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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바이오,유전체데이터연구 이유불분명, 글로벌통신사업자 실태파악 등 9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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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혐오표현규제,안면인식수집차단(찬), 알고리즘공개(조작목적) 등 26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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