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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2 통일교특별법(찬+반), 윤석열대통령 2차특검 정치보복 등 15건

조회수 139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1/2







공익위원회 설치 강력 반대, 시민사회 통제 강화 우려


이 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투명성과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위원회가 인가, 감독, 시정명령, 인가 취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옹호나 사회약자 지원 단체가 정치적 이유로

설립이 거부되거나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구조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집권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

독립적 시민단체에 대한 통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명백하다.

기존 분산된 주무관청 체계가 불편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이를 중앙집권적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 우선시한 과도한 규제 강화로,

소규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부담을 늘려 오히려 공익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다.

기부금 모집 보고 의무와 연간 실적 공개 등 추가 규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억제하고 정부 감시 아래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가장한 시민사회 억압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15457]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57

















공익법인법 강력 폐지 반대, 정부 통제 확대


이 법안은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익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익법인 관리의 일원화와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시민사회 통제 강화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기존 분산된 주무관청 체계가 불완전했다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모든 권한(설립 인가, 감독, 지원, 인가 취소 등)을 집중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를 넘어 정부가 공익법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만드는 구조로,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하는 인권·환경·사회약자 지원 단체가 정치적 압력으로 설립이 거부되거나 기존 법인이 강제 해산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법안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과정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불보듯 뻔하며, 이는 시민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 법 폐지로 인해 경과조치 기간 동안 공익법인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과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새 법 적용 시 엄격한 인가 요건과 보고 의무가

소규모 시민단체의 운영을 과도하게 부담지워 공익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이 폐지법안은 투명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 영향력 아래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퇴행적 조치로,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시도에 불과하다.


[221545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59
















윤석열 김건희 2차 특검법 반대, 정치보복 수사


이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미진한 부분을 명분으로 다시 종합 특검을 설치하려는 시도로,

명백한 정치보복과 권력 남용의 산물이다.

이미 내란·외환·국정농단 관련 의혹이 3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되고 기소·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동일한 혐의를 재탕하며 추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인물을 끝없이 표적 수사하려는 보복적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으로 보는 구조는 특검의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야당 주도로 편향된 수사가 불보듯 뻔하게 진행될 환경을 조성한다.

수사 대상에 이미 결론 난 사건을 포함하고 관련 사건까지 무한 확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짓밟는 위험한 규정이다. 특검이 공무원 징계 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한 점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탄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487]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39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87

















검사징계법 폐지 강력 반대, 검찰 독립성 붕괴


이 법안은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강제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다.

검사는 단순한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형벌권 행사와 공소 제기·유지라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판단이 생명인데,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 이관되면 행정부의 직접적 통제 아래 놓여 정부에 불편한 수사를 주저하거나 기소를 포기하는 자정 작용이 불보듯 뻔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존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이지만 검사들로 구성되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징계를 가능하게 했음에도 이를 폐지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외부 인사 개입으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 오히려 비위 검사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징계가 어렵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법을 없애는 것이지만, 일반 공무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검사의 고유한 책임과 위험을 고려하지 못해 과도하게 가벼운 징계나 반대로 정치적 보복성 중징계가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진행 중인 징계 사건을 강제로 이관하는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폭거로,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부의 검찰 장악을 제도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뿐이다.


[221544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44

















찬성법안


이 법안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여 정치 문화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215539]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9




















조국당 발의, 통일교 특검법 강력 반대, 편향적 정치보복 우려


이 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을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설계하고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향적 수사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수사 대상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추천권을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을 배제하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 집중시키는 구조는 사실상 야당 주도의 일방적 특검을 제도화하여 여당 정치인에 대한 선택적 표적 수사를 불보듯 뻔하게 초래할 것이다. 당적 이탈 후 6개월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 형식적 탈당까지 차단하는 규정은 정치적 중립을 가장한 채 특정 세력의 충성파만 특검에 앉히려는 의도로, 특검의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수사 범위를 정당 내 선거와 공직선거 개입까지 무한 확대하고 관련 범죄까지 포괄하도록 한 것은 직무범위 이탈을 방지한다는 규정과 모순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빌미로

정치보복과 권력 남용을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며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해악을 초래할 뿐이다.


[2215551]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1
















찬성법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에 집중된 법안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실거주자 요건 중심에서 외국인 투기 목적 매각 배제로 조정하는 형태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기를 억제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215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20
















국가재정법 벤처 투자 의무화 강력 반대, 공공기금 고위험 투기


이 법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국민 혈세를 고위험 투기에 노출시키는 무모한 시도이다.

법정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본래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예금·국채 중심의 보수적 투자가 바로 기금 목적 달성과 국민 신뢰의 기반인데, 여유자금 1,400조 원 중 10%(140조 원)를 고위험 벤처에 강제 배정하면 투자 실패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연금 지급 능력 저하나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실패율이 높아(대부분 스타트업이 10년 내 도산) 공공기금의 모험자본화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과거 공공기관의 무분별 투자 사례처럼 부실과 비리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기금관리주체가 전문성 부족한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투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로비나 부정청탁이 개입될 우려가 높고, 이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최근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모든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문호가 확대된 상황에서 굳이 '의무화'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자율적·점진적 접근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로, 시장 왜곡과 투자 효율 저하를 초래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22155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8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5
















돌봄정책기본법안, 국가 재정 부담 과중으로 지속가능성 위협, 재정 현실 무시한 입법 강력 반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밖에 없으며,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다른 복지·교육·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전문성 인정, 외국인 돌봄노동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추가 비용 요소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이 요구하는 전국적 통합 돌봄관리 체계 구축과 주기적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행정적 비용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지역별 수요 차이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 또한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적 부담은 결국 다른 정책 우선순위와 충돌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재정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시행할 경우, 국민에게 약속된 돌봄 서비스가 오히려 불안정하게 제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215602] 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0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 반대, 재정 부담과 민주적 통제 취약


국민 세금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기간에 집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과 외환시장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관련 위원회들의 복잡한 운영 구조와 법률 적용 면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려, 투자 성과와 실패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특정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시장 왜곡과 산업 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미국 측 요구와 국내 정책 충돌 시 전략적 투자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행정을 저해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장기적 재정 부담과 경제적 위험을 떠안기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554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8




















장애인 가족 지원법 강력 반대, 과도한 재정 부담


이 법안은 장애인 가족의 고충을 명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한정한 지원 의무를 지우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에 가족 지원 규정이 산재해 있고 활동지원서비스, 단기거주시설, 심리상담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별도 법률을 신설하여 중앙·지역 센터 설치, 돌봄 수당 지급,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공공후견·신탁 확대 등 중복적이고 과도한 지원을 강제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다른 복지 분야의 자원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주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취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가족의 장기적 경제 자립을 저해하며,

휴식 지원과 상담을 무제한 확대하면 서비스 남용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 정작 위기 가정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모 사후 대비 공적 지원을 강조하지만 이는 이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와 신탁제도로 대응 가능한 영역을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가 가족의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아 가족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하고

복지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시도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사회 통합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오히려 후퇴시키며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을 가중할 뿐이다.


[2215527]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최혁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27
















찬성법안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의원 활동과 회의 운영의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다.


[2215621] 지방의회법안 (신동욱의원 등 3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21




















광화문 집회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강력 반대, 집회 자유 억압


이 법안은 특정 기간(2024.12.3~2025.4.4)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를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삼아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학습권 지원 등 대규모 보상을 국가 예산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입법 독재의 전형이다.

집회로 인한 소음·교통 불편은 도시 생활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 가능한데도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면 앞으로 광화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를 남겨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할 것이다.

지원금 지급과 보상사업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피해 인정 범위를 조작하거나 반대 집회를 간접적으로 봉쇄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명백하며, 이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재정적으로도 특정 집회만을 겨냥한 보상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하며,

유효기간 2년이라는 한시법 형식으로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복제될 가능성을 열어

집회 자유의 실질적 박탈을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결국 이 법안은 주민 피해 구제라는 미명 아래 집권자의 권력을 보호하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반헌법적 시도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독소 조항에 불과하다.


[2215622]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2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법, 정치적 계산과 행정 혼란에 대한 강력 반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직할 설치와 선거 특례 조항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시·도 장과 의원에게 광주전남자치도 선거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민주적 선거 경쟁을 왜곡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단일 초광역 단위 설치로 인해 지역별 특성과 요구가 균등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내 소규모 자치권이 축소되며 행정 혼란과 정책 집행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법령·조례의 혼재, 공무원 재배치 문제 등은 주민 생활 안정보다는

정치적 편의를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지방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보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선거 계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법안일 뿐이다.


[22156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2



















공공주택 복합개발법안 강력 반대, 공공성 훼손과 재정·환경 부담


공공주택 복합개발법안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수익 중심의 개발을 촉진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지연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불가피하다.

특정 지역에만 투자와 개발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심 과밀화와

환경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까지 동반할 수 있다.


[221561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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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초권력(5), 자의적계좌정지.AI민원처리,근로자추정(5) 등 34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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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6 12:23
    • 1187
    • 일반
    • 오늘 마감인 국민청원!!21%입니다! 1
    • 100
    • 5
    • 12-25 17:51
    • 1186
    • 일반
    • 재판관이 퇴임하고 5년동안 변호사 금지하려는 것은 전관예우로 이들이 무조건 승소하여 악이 승리하기 때문인데... 1
    • 98
    • 6
    • 12-25 14:28
    • 1185
    • 일반
    • 오늘 마감인 국민청원입니다!!! 3
    • 79
    • 3
    • 12-25 13:50
    • 1184
    • 입법
    • 2/2 공무원정치활동, 부정선거의심-인구개념-준주민-우편투표,집회자유침해 21건  
    • 151
    • 4
    • 12-24 23:11
    • 1183
    • 일반
    • 1/2 집회 현수막 재외선거 관련 악법  
    • 120
    • 6
    • 12-24 21:11
    • 1182
    • 입법
    • 1/2 옥외광고, 표현의자유침해, 공무원정당-가입-후원-정치활동 등 24건+21 1
    • 161
    • 4
    • 12-24 14:03
    • 1181
    • 일반
    • 국민청원!  
    • 79
    • 3
    • 12-24 10:3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8 건 !! Freedom Is Not Free

     27283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6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