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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2 헌법침해정당법,방첩사수사권박탈,사법절차무시재산박탈 등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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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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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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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본 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전부를 집행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1544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4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정안 강력 반대, 정부 통제 강화와 참여 왜곡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는 정부 측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수급자 대표와 시민단체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위원회 내 결정권과 권한 구조가 여전히 정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참여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통령령 위임을 통해 법안의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왜곡될 여지도 크다.

또한 전문가 기준 완화로 특정 정치적 연줄이나 임명권자의 선호에 따라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책 결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참여 확대와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통제 강화와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55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송달 규정 개정 강력 반대, 권한 과도 부여


이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환수금 징수 서류 송달에 국세 징수 수준의 강력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분으로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대상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다.

이미 행정절차법과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에 송달 일반 원칙과 공시송달 등이 규정되어 있어 주소 불명 등의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기본법의 강제적 송달 방식을 끌어들이는 것은 연금 채권이라는 민사적 성격의 회수를 세금 징수처럼 강행하려는 과잉 입법으로, 대상자가 송달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징수 절차가 진행되어 재산권과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송달에 교육부장관 승인을 조건으로 뒀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제한에 불과하며 오히려 새로운 행정 절차를 추가해 송달 지연이라는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중복 규정을 만드는 이 개정은 실무적 불편을 핑계로 공단의 권한만 강화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소송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공단 운영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행정 편의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공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려는 무책임한 권한 남용으로,

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에 불과하다.


[22155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10
















국가재정법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반대, 재정 남용 확대, 내국인 역차별


이 법안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명시적으로 설치하려는 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세금을 특정 집단인 외국인 지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법적 근거를 확대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기금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재원 조달 방식, 감독 장치가 전혀 규정되지 않은 채 법적 근거만 먼저 마련하는 것은 기금 집행 과정에서 재정 남용과 불투명성을 초래하며, 초기 재원 부족 시 국가 보조금 의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혈세가 외국인 정책에 무제한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미 국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복지·교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왜곡하여 국민 전체의 복지 혜택을 희생하고 특정 집단 지원을 앞세우는 역차별을 제도화할 뿐이다. 법 시행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한 것은 장기적 재정 부담을 은폐하려는 꼼수로,

중간 정책 평가나 조정 기회 없이 국민 부담만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행정적 편향이 개입될 위험을 키운다.

결국 이 법안은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고 국민 세금을 외국인 특혜로 전용할 통로를 만드는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의 책임성과 국민적 형평성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1

















자기주식 의무소각 법안, 경영 효율성과 기업 경쟁력 훼손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자기주식 처분과 의무 소각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의 유연한 자금 운용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

특히 합병, 영업양수, 신기술 도입 등 기업 성장과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주식 활용조차 법적 절차와 주주총회 승인에 묶이게 되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과 소송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이 제도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기주식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주 친화적 제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영 활동과 투자 결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22154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6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무분별한 지원 확대와 집행 혼선으로 인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보건, 재난예방,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명목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실질적으로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희석하고 집행 효율성 및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개정이다.

기존에 산업발전과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이라는 명확한 상호 이익 중심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던 기금을 포괄적 글로벌 개발수요로 확장하면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가 모호해져 자금 배분이 산만해지고, 산업·경제 분야 지원이 축소되어 국가 실질적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성적 평가가 필수적인 기후·환경·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성과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이는 행정 부담 증가와 함께 특정 국가나 사업에 정치적·외교적 고려가 우선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명백하다. 타당성 검토·모니터링 경비를 별도 신설했으나 이는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납세자 세금이 해외 원조에 무차별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글로벌 개발 수요 대응이라는 추상적 명분으로 기금의 초점을 흐리고 형식적 성과만 쌓아 국내 경제 이익과

재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53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7

















상법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강력 반대, 기업 경영 자유 침해


이 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강제하고 주주총회 승인된 보유처분계획만 예외로 허용하지만,

이는 기업의 재무 유연성과 경영 전략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과 장기적 주주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독소 개정이다.

자기주식은 주가 안정,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투자, M&A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으로 유연하게 활용되는 핵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소각을 부과하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른 현금 유동성 관리와 자본 배분 자유를 상실하여 주가 하락기나 위기 시 방어적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단기적 매도 압력으로 주가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예외적 보유를 위해 주주총회 승인과 3년마다 재승인, 상세 처분계획 작성·보고 의무를 강제하면 행정적 비용과 시간 부담이 폭증하여 특히 중소 상장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해석 혼선과 과태료 부과 위험이 상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양산할 것이다.

기존 자기주식에 시행 후 1년 유예를 두었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강제 소각으로 인한 자본 감소는 배당·투자 여력을 줄이고

장기 전략 실행을 제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커녕 기업 가치 저하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주주환원이라는 단기적 효과를 가장한 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제 과잉으로 자본시장 활력을 죽이는

퇴행적 개정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주주 장기 이익 훼손만 가져올 뿐이다.


[22154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수급자 권리 제한과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


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수급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거부하거나, 요원의 괴롭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에도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복지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또한 공공기관 공급 비율 강제와 적정 인건비 기준 강제는 민간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해치고,

현장 상황과 예산 현실을 무시한 채 법률적 의무만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사례관리회의와 공단의 고발·통보 의무 역시 현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억압하며, 행정 부담과 관료주의적 운영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요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국민 권리 침해와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215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23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 법안,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위험으로 강력히 반대


이 법안은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행정 부담을 폭증시키며 오히려 위자료 판정의 혼란과 사회적 불만만 키우는 위헌적 개정이다.

위자료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라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손해를 다루는 영역으로 법관의 자유심증과 재량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준을 '존중'하도록 강제하고 이탈 시 판결서에 구체적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면 법관 재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위반하고,

기준과 실제 판결 간 편차로 새로운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임명권과 정부 부처·노동단체·사용자 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는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 충돌과 주관적 판단이 난무해 기준의 객관성 대신 행정 지연과 비용 증가만 가져올 것이다.

이미 축적된 판례와 학설로 충분히 공정한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면 막대한 인력·예산 소요와 지속적 운영 부담이 발생하여 사법 자원을 낭비하고 민사 재판 지연을 악화시키며, 기준 공개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불만을 증폭시켜 사회적 논란을 새로운 형태로 양산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불신 해소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에 행정부적 통제를 도입하고 법관 재량을 옥죄며 행정 팽창만 초래하는 권력 분립 위반으로,

사법 신뢰 저하와 재판 지연이라는 역효과만 가져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뿐이다.


[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0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법제화, 민원인 권리 침해와 행정 재량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명목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는 판단만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남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반복 민원이나 다수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략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사안별 공정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서 민원인 간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과 기존 시행령 간의 규범 체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는 해석 혼선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려는 본래 취지마저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22155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11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 강력 반대, 지방 권한 남용과 예산 집행 불투명성


이 법안은 겉으로는 소방재정 지원과 회계 정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인력에 대한 예산 운용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이용해 중앙 통제 없이 인건비와 회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소방공무원등’이라는 표현은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향후 예산 집행에서 불투명성과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세원을 활용한 재원 확보 조항은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집단 편의에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 즉시 시행 조항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법 집행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소방재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지방 권한과 재량권 확대에 초점을 둔 입법으로,

공익성과 책임성보다 정치적·행정적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1555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2


















지방소멸 대응 기금 법안, 재정 부담과 운용 불투명성으로 문제 심각,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자문기구를 신설하려는 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무한정 지방 지원에 투입할 통로를 열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 세금의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개정이다.

기금의 한시적 운영(2031년까지)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5배 증액하면 단기적 지방 지원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어 국내 복지·교육·인프라 등 다른 분야 예산을 잠식하고 국가 채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방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중 지원 제도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금을 무기한 확대하는 것은 정책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양산하며, 단계적 출연금 증가(2027~2029년) 규정은 재정 부담을 은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자문기구 신설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대통령령으로 구성·운영을 위임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정치적 편향과 이해관계 개입이 쉽고, 새로운 행정 비용만 증가시켜 기금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는 인구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 투입만 반복하는 단기 처방으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이 법안은 지방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목적 아래 국민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지방에 퍼붓는 무책임한 재정 낭비로,

국가 전체의 재정 신뢰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5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16
















정당법 일부개정안, 종교 기반 정당 억제와 정치적 자유 제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소 소재지를 종교시설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개정이다.

정당 사무소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 형성과 활동의 기반으로,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 정교유착으로 직결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특정 종교 공동체의 정치 참여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현행법에서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종교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소재지만으로 등록을 불허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로, 종교인이나 신앙 공동체가 정당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정치적 다원성을 훼손하고 소수 의견의 정치 참여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당에 대해 시행 후 30일 내 변경등록을 강제하는 경과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임대 계약, 재정 어려움 등)를 고려하지 않아 해당 정당의 활동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심사를 '형식적 요건 확인'에서 '등록신청사항 갖춤 확인'으로 강화하면 자의적 거부 남용 위험이 증가하여 정당 난립 방지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정당 설립을 방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명백하다.

결국 이 법안은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빌미로 종교 공동체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규제로,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06
















유한회사 지분 강제집행 제한, 채권자 권리 침해 강력 반대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해 회사가 특정 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채권자 보호와 강제집행 명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며, 경매나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법적 분쟁과 권리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채권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내부 권력 보호와

특정 사원의 지분 통제라는 의심스러운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215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85

















독립몰수추징 법안, 재산권 침해와 권력 남용 우려에 따른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유죄판결 없이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독립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이다.

범죄수익은닉법의 본질은 형사처벌과 연계된 보충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 불가, 피의자 사망, 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유죄판결이 없을 때도 검사 단독 청구로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면 사실상 형사재판 없이 재산을 박탈하는 행정적 처분을 허용하여 무죄추정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뿌리째 흔들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 제3자(상속인 등)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으로 확대하고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규정은

선의의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청구 절차에서 심문기일 개시를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피청구인 출석 의무를 없애는 것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검사 측 일방적 주장을 우선시하는 불공정한 구조로

법적 분쟁과 헌법소원 남발을 초래할 것이다.

관련범죄 사실과 수익 연관성을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 없이 민사적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면 자의적 해석과 권력 남용 위험이 폭증하며, 기존 형사소송법과 부패재산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을 별도 독립 절차로 확대하는 것은 사법 자원 낭비와 재판 지연을 악화시킬 뿐이다.

결국 이 법안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미명 아래 유죄판결 없는 재산 박탈을 제도화하여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독소 조항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57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7















치료감호법 개정, 집행권한 확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치료감호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미명 아래 감호장비(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사용과 신체검사, 금지물품 규제, 재난 시 이송 등을 대폭 확대하고

치료감호 보조자에게 공무원 준용 지위를 부여하는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험한 개정이다.

치료감호시설은 형벌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피치료감호자등은 범죄자가 아닌 정신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전자장비 설치, 보호장비(억제대·보호복) 강제, 신체검사 확대를 규정하면 인권 침해와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여 치료 목적을 정면으로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

감호장비 사용 시 '필요한 최소한도'와 '경고 의무'를 명시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과 남용 위험이 높고, 비공무원인 치료감호 보조자에게 공무원 준용으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뇌물죄 적용을 확대하면 사적 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유린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

재난 시 이송 규정은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강제 이송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트라우마와 권리 제한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금지물품 규제와 신체검사는 이미 형집행법 준용으로 대응 가능함에도 별도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과잉으로 행정 부담 증가와 시설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치료감호 제도의 본질인 인권 중심 치료를 포기하고 교도소 수준의 강제 감호로 변질시키는 퇴행적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며 시설 안전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


[22155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2
















군사법원법 개정안, 방첩사 수사권 박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군 내 안보 관련 중대 범죄, 특히 내란·외환·간첩죄에 대한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군사경찰로 완전히 이양하려는 것으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다. 방첩사령부는 오랜 기간 안보 수사 전문성을 쌓아온 기관으로서 간첩 활동, 군사기밀 유출, 대북 첩보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군사경찰은 일반 군 기강 유지와 일상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 이러한 고도의 안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조차 안보 수사 경험이 전무하고 법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권을 집중시키면 전문성 상실로 인해 간첩 침투나 군 내부 배신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워진다.

이 개정안은 특정 정치적 사건을 빌미로 군 안보 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군사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권력 집중으로 인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붕괴되어 오히려 부실 수사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사 사례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당시 안보 역량이 약화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군 내에서도 방첩사의 전문 수사 기능을 제거하면

국가 방위 태세가 취약해져 적대 세력의 침투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군 내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은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기존 법 체계와 방첩사의 역할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로,

전문 수사 기관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군의 안보 기능 자체를 훼손할 뿐이다.


[22155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권한 집중 우려로 강력 반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에 포함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간 임차인의 자유로운 거래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이 크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면제 규정 또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행정 비용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전가하고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정보 접근 권한을 독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한 조치는 일시적으로 거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공공기관의 권한 편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안은

국민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공공기관 권한 강화와 통제 목적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48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8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 편중과 정치적 활용. 강력 반대


이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공관장 및 정년초과 근무자의 퇴직 전 유예기간 단축을 통해

급여 특혜를 방지하고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30일로 단축된 유예기간이 재정적·제도적 실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특정 고위 공무원의 인사 조정 유연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적용 대상이 재외공관 장과 정년초과 근무 가능 직위로 한정되어, 동일 급여 체계 내 다른 직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급여 특혜 방지라는 명분보다 일부 공무원이나 기관의 권한 편중과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4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8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강력 반대, 중복 입법과 행정 부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률과 정책 체계 내에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사회통합 목적을 별도의 기금 설치라는 형식으로 중복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보다 정부 재량 확대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한 기금 운용과 집행 과정에서 편향된 지원이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하며, 기존의 출입국관리 수수료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새로운 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안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과 예산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1553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0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의심스러운 발의 의도와 과도한 규제 범위, 강력 반대


영업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현실적 연관성이 부족하며,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보다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과 일부 집단에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

해킹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 적용 범위를 넓혀

개인정보 및 내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법 발의자의 의도가 의심된다.

이러한 포괄적 규제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될 뿐 아니라 법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과도한 처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 발의자는 표면상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 필요성과 최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기업 편의 및 규제 강화라는 숨겨진 의도가 의심된다. 따라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22156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31

















찬성법안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을 현실적 교육 경험과 전문성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박사학위 중심 임용 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2155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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