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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판관이 퇴임하고 5년동안 변호사 금지하려는 것은 전관예우로 이들이 무조건 승소하여 악이 승리하기 때문인데...
조회수 98 추천 7 댓글 1 애국아레테
2025-12-25 14:28
이런 폐단이 너무 많아서 나온 법안인데 ...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둥(악용 때문에 나온 법안인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들은 충분히 누리며 일한 자들입니다.
좀 더 찬찬히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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