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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정위초권력(5), 자의적계좌정지.AI민원처리,근로자추정(5) 등 34건+19

조회수 175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공정위위원장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USFYsWa3P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민 자유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강력 반대


보이스피싱 예방을 명분으로 통화 기록이나 앱 사용 패턴, 문자 내용 등을 상시 검사하는 기술적 조치가 도입되면 개인의 통신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탈당할 우려가 크다.

정부 고시로 조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과도한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일상적인 통신까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보호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정 사기 예방 앱이나 기술이 정부에 의해 공식 지정되면 해당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민간 경쟁이 제한되고 기술 혁신이 저해된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자유롭게 개발되고 경쟁하는 환경이 사라지면 오히려 보안 수준이 정체되고,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선택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시행 후에도 금융 사기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제조사, 정부, 통신사, 앱 개발자 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끝없는 분쟁과 소송이 양산될 수 있다. 이는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 구제조차 지연되며 결국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악성 앱의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정 앱 하나로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 앱 자체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낼 위험이 존재한다.

강제 탑재가 가져오는 효과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역으로 더 큰 보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22154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70
















침해사고 의심 신고 의무화에 강력 반대, 정부 감독권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


이 법안은 침해사고 의심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의심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이 기업으로 하여금

사소한 로그 이상이나 내부 정황까지 과도하게 신고하게 만들어 KISA의 점검 자원이 분산되고 진정한 중대 사고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의 기술 지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실제로는 기업 내부 시스템에 대한 빈번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되어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과 자율적 보안 관리 체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초래한다. 최근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유출 사고로 기업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자발적 신고를 빙자한 암묵적 압박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심 정황을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며, 결과적으로 민간의 보안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중심의 과도한 감독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시간적 비용이 과중해 보안 투자 대신 형식적 대응에 치중하게 만들며,

실질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아닌 정부 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155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9


















벤처투자 의무화에 강력 반대, 공적기금 손실 위험과 국민 노후 위협의 심각성


이 법안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스타트업에 10% 의무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적 자금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심각한 재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금은 국민 노후 보장이나 특정 공공 목적으로 조성된 돈인데, 이 돈을 고위험 벤처 투자에 강제로 투입하면

실패 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기금 건전성이 흔들리고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 축소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민연금은 과거 홈플러스, 커피빈, 마곡 부동산 등 대체·벤처 관련 투자에서 수천억~수조 원 손실을 입은 전례가 있으며, 벤처 투자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아(대부분 실패) 이런 손실이 반복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미래 세대가 피해를 입는다. 기금마다 운용 목적과 위험 허용 범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10% 의무화를 적용하면 안정적 운용 원칙이 깨지고, 여유자금 1,400조 원의 10%인 140조 원이 강제 투입되어 시장 왜곡(벤처 버블 조장,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비효율적 투자 증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려면 세제 혜택이나 민간 유도책을 쓰면 될 텐데 공적 기금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은

국가 주도의 과도한 개입으로, 투자 실패 책임이 정치적으로 흐려져 도덕적 해이와 부실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221553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3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 과도한 국가 부담과 행정 혼란으로 강력 반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고, 장기적 예산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위험이 크다.

또한 기존 특별법과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반복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법적 혼란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심의위원회와 구제자금 운용 과정에서 권한 남용과 부정 사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 속도와 효율성보다, 정치적 명분과 국가 책임 강조에 치우쳐 제도의 실효성이 희생될 우려가 크다.


[221556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67




















우주발사체 환경규제 법안 강력반대, 산업 경쟁력과 기술혁신 위협


이 법안은 우주발사체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고도로 전문적인 배출 모니터링과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는 특히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부과하며, 이는 신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부령으로 세부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기준의 모호성과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 정책과 실제 비용 부담 간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이 규제 비용을 대부분 떠안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블랙카본 등 우주발사체 배출물의 대기환경 영향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과도한 규제가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 없이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2156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7



















근로자 추정법 개정안, 기업 부담과 행정 혼란 초래로 강력 반대


민사상 분쟁에서 모든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까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어,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규정은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성 판단 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형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신규 고용 위축, 사업 운영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2215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2











최저임금법 근로자 추정 규정 도입 강력 반대, 산업 유연성 저해와 경영 부담 증가


민사적 분쟁에서 모든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실제 업무 형태와 계약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법적 분쟁 위험을 안겨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권리와 의무가 강제되며, 제도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분쟁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실질적 권리구제보다는 법적 갈등만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22155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8



















노무제공자 분쟁조정 확대, 행정 부담과 남용 우려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분쟁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해

제도의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추정되는 대상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조정 참여 의무가 강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과중되며,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노무제공자’와 기존 근로자 개념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법적 해석 혼란과 조정 장기화 가능성이 높으며,

공익위원과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아 분쟁 조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권리 보호라는 명목 아래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2155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89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안, 과도한 부담과 혼란 초래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명목상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업 운영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의가 불명확한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범위로 인해 계약 체결, 보수 지급, 업무 범위 등 모든 영역에서 분쟁이 급증할 것이며,

이는 행정과 분쟁조정위원회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또한 누구나 권리 행사 이유로 분쟁을 신청할 수 있어,

정당하지 않은 사례까지 확대되면 제도 남용과 사업 운영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서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공제회, 권리지원재단 등 광범위한 국가 지원은 초기 투자와 운영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며,

기존 노동법과의 충돌로 법적 혼란과 해석 다툼까지 불러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실질적 권리 보호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분쟁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2215591]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1


















근로자 추정법 강화, 산업 혼란과 분쟁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노무제공자를 자동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 독립적 계약자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비용과 분쟁 위험을 증가시키며,

계약의 유연성을 크게 훼손한다. 또한, 추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근로자성 판단 관련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운영 혼란과 불필요한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법의 목적과 달리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혼란과 경제적 부담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


[22155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9

















근로자 추정제 도입, 사업 자유 훼손과 근로시장 혼란 초래에 따른 강력 반대


민사 분쟁에서 모든 노무제공자를 자동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제 독립적 프리랜서나 계약자가 근로자로 오인될 위험을 높인다.

사용자가 반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가 제한된 정보와 자원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적 부담과 분쟁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고용 형태와 플랫폼 산업의 유연성을 억제하여 근로시장 경직화를 가져오고,

법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사업 환경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2155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6
















AI 기반 국민참여 관리체계 구축에 강력 반대, 행정 효율 뒤에 숨은 여론 통제 위험


이 법안은 행정 효율과 기술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민원과 정책 참여 데이터를

국가가 AI로 상시 분석·분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보호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AI 판단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원과 의견이 자동 분류·우선순위화될 경우, 특정 비판적 의견이나 민감한 정책 사안이 체계적으로

누락·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권리 침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 공백이 발생한다.

기존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민원 처리와 의견 수렴을 굳이 AI 법제화로 고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넘어 권한의 영구화와 확장을 의미하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 인식과 여론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남긴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참여를 선별·관리·통제할 수 있는 국가 중심의 데이터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221561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8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해제에 강력 반대, 지역자치 붕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이 법안은

지역 자율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소음, 경관 훼손, 일조권 침해 등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정 장치를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격거리 규제를 배제하지만, 장기적인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자체에 재정·사업 지원을 우선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재정 압박을 통한 정책 강제로 작동하여,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가 우선되는 왜곡된 행정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설비를 이유로 이격거리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 역시 형식적 동의만으로 주변 다수 주민의 생활권 침해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고 갈등과 책임은 지역사회에 전가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22155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0
















중앙집권 강화와 공공자산 헐값 처분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기본계획과 개별 사업 승인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이용 결정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와 장기 분할 매각 등 광범위한 특례는 공공자산을 효율이 아닌 행정 편의와 정책 실적 중심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헐값 이전과 특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활용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성을 앞세운 민간 개발이나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중앙 승인과 재정 지원 구조 속에서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아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방치 부지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중앙집권 강화와

공공자산 관리 원칙의 약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적 입법이다.


[221560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03

















기후위기 대응 성인지 개정법 강력 반대, 행정 부담과 정책 혼선으로 실효성 저해 우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성인지적 요소를 추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정책 집행을 지연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성별·연령·계층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또한 여러 관련 법률에서 이미 계획 수립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법적 중복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고 실제 정책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다.


[22156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24

















기후보험법안, 과도한 재정 부담과 운영 비효율성으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강력 반대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기후보험 제도는 겉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관리·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 효율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보험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기존 보험·재난 대응 체계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후 보상 중심 구조는 기후위기 대응의 예방적·적응적 측면을 무력화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22155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 부담과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강력 반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보기에는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고,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송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서비스 축소, 신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와 공제기관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보험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감독 부담 증가와 규제 실효성 확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의 목적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 구제보다는

규제 부담과 부작용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55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84















리츠법 개정, 과도한 행정권한과 시장 독점 우려로 강력 반대


리츠 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에 광범위한 조사·검사권과 영업인가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우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위험이 크다.

합병 규제를 완화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며 대형 리츠의 독점화 가능성을 높여

소규모 투자자와 중소 리츠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법안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모호성은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 제한과 행정 부담 증가로 리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221560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08
















AI 국민신문고 설치 법안, 개인정보·공정성 문제와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을 국민신문고에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AI 판단의 공정성과 정확성,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향된 AI 판단은 국민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행정 부담은 오히려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국민에게는 AI 시스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실질적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기술 의존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 처리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법안의 목적과 달리 실질적 국민 편익보다는

위험과 부작용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6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7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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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을 빌미로 한 탄소중립 기본법의 중복입법과 행정개입 확대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다른 법과 기존 정책을 통해 충분히 시행 가능한 내용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다시 규정하는 중복 입법에 해당한다.

경영·기술 컨설팅, 융자·보조금 연계, 전직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 지원 체계 안에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며, 이를 다시 법률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전환 유인이 새롭게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개정은 정책 실효성 강화라기보다 행정부가 기후·탄소 정책을 명분으로 산업 구조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상시적 근거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장관 고시로 지정하도록 한 구조는 지원을 가장한 사실상의 정책 유도나 압박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행정 기준에 따른 순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탄소중립이라는 프레임으로 재포장해

행정 권한과 정책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불필요한 기본법 확장과 규제 중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55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61

















구직자와 학생의 경계를 허무는 수급대상 확대에 반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 훼손


이 법안은 구직촉진수당의 본래 취지가 즉시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점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크다.

재학 중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는 학업과 구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가장 취업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였음에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라는 기준을 예외로 두는 것은 학생과 구직자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학업을 병행하는 상태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게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 초점을 분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라는 기준은 객관적 취업 가능성을 반영한다기보다 행정 편의적 선에 가깝고, 휴학자·졸업유예자·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다른 청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졸업예정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학생 지원 성격의 제도로 변질시키고 재정 부담과

제도 팽창 요구를 동시에 키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554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단체 영향력 확대와 정책 편향 우려로 강력 반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취약 노동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안 구조상 특정 노동단체의 영향력 확대와 정책 편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근로복지 정책이 특정 단체의 입장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책임이 노동단체 중심으로 구조화됨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재정·행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며, 노동단체가 정치적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에 법적 명분을 얻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결국, 법안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목적보다 특정 단체의 권한 강화와 정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554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3


















DMZ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정전체제 훼손과 국제 마찰 유발


이 개정안은 비무장지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을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부 권한 종료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 주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정전체제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접근으로 국제적 안보 균형을 위협한다.

정전협정 제1조 9항과 10항은 군사분계선 이남 DMZ의 민사 행정 및 출입 통제를 유엔군사령부의 고유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정전협정의 구속력을 훼손하여 한반도 정전 유지의 기반을 흔들 위험이 크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유사한 DMZ 평화적 이용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통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 개정안 역시 유엔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한미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과 신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전협정에 유엔사 권한 종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 종료'를 전제로 한 기준 변경은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실제 자연유보지역 지정이 영구히 지연되어 DMZ 생태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정이나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국내법으로 DMZ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논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유사시 유엔 회원국 개입 근거를 약화시켜 국가 안보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드는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


[22155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29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집중과 자율권 제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가맹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가맹본부의 자율적 해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행정적 압박과 남용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는 목적과 배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방안 요구가 법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사실상 법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가맹본부의 방어권과 공정한 절차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백한 가맹점 보호라는 명분 뒤에 행정권 강화와 절차적 통제를 감추고 있어,

시장 자율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55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3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집중과 원사업자 자율권 제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자율적 시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행정적 압박과 남용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라는 법안의 목적과 배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방안 요구가 법 위반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실무에서는 사실상 법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원사업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백한 피해구제 명분 뒤에 행정권 강화와 통제력 확대를 숨기고 있으며,

시장 자율성과 공정한 거래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55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5



















찬성법안


본 법안은 청년정책의 정례적 점검과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청소년 정책 회의 구조를 청년정책 영역으로 확장한 성격임

청년 세대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정책 개선을 위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221548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83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집중과 공급업자 자율권 제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공급업자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행정적 압박과 남용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라는 법안의 목적과 상충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방안 요구가 법 위반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실무에서는 사실상 법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공급업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명백한 피해구제 명분 뒤에

행정권 강화와 통제력 확대를 숨기고 있으며, 시장 자율성과 공정한 거래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55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4

















국립묘지의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안장 여력 부족 심화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간 이장을 1회 허용함으로써 유족 편의를 강조하지만,

국립묘지의 본질적 목적과 운영 현실을 외면한 접근으로 안장 여력 부족 문제를 급격히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현행법이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한 이유는 이장 시 기존 안장지가 영구히 공묘로 남아 한 사람의 유골이 사실상 두 개의 안장 공간을 점유하게 되어 전체 안장 가능 인원이 급감하고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1회 제한을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 공묘 발생을 피할 수 없어 국가보훈부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온 안장 여력 문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족의 거주지 변경이나 접근성 사유를 이유로 이장을 허용하면 주관적 요청이 남발되어 국립묘지의 엄격한 안장 기준과 영예성이 훼손되고,

기존 안장자 유족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 국립호국원 이용 제한 해소를 명분으로 들지만, 이는 지역별 호국원 신설을 유족 이장으로 대체하려는 꼼수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안장 자원 낭비와 예산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영구히 기리는 성역으로서 유족 개인 편의가 아닌 국가 예우의 상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나,

이 법안은 그러한 근본 원칙을 희석시켜 보훈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


[22155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26


















반복 위반 감경 제한으로 보안 투자 위축과 인증 제도 실효성 저하.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최근 쿠팡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ISMS-P 인증 보유를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된 사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하위법령에서 ISMS-P 인증 등 보호 노력으로 최대 50% 감경이 가능해 사고 발생 후에도 책임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구조를 반복 위반 시 차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는 인증 제도의 근본적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기업의 사전적 보안 투자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 처벌은 필요하지만, 감경 제한을 모든 노력 요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인증 취득 자체가 '면죄부'가 아닌 '위험 요소'로 전락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과 배치된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ISMS-P 인증 실효성 강화(예비심사 도입, 중대 위반 시 인증 취소 등)와 징벌적 과징금 특례(최대 10%)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 위반 반복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접근은 표면적으로 국민 보호를 강조하나,

실제로는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흔들고 기업의 자율적 보호 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22154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91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 기업 통제 강화와 규제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광고 의심 시 기업에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자율적 대응 기회를 박탈하고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현행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자율시정이나 협의 과정을 통해 기업이 먼저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의심 단계부터 위원회가 구체적 시정방안을 강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조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행정권 남용의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특히 시정방안 요구가 명시적으로 '법 위반이 아님'을 전제로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과징금 가산이라는 실질적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력 있는 명령과 다름없어, 기업 평판 하락, 주가 영향, 불필요한 소송 비용 등 막대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되지만, 이미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도 이처럼 사전적·강제적 시정방안 요구와 과징금 연계는

드문 사례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옥죄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활력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나,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무한 확대하여 규제 남용과

행정 편의주의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므로, 기업 자율성과 시장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549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9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일부개정, 국민 계좌 자의적 제한, 강력 반대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국민의 계좌를 임시 정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재산권과 금융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안은 사기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임의로 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호 장치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회사와 국가가 국민 계좌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할 위험이 크며,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보다 통제 권한 확대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55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47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과도 확대와 기업 자율성 침해, 규제 남용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건 처리 지연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지만, 표면적 신속성·소비자 보호 명분 뒤에 행정기관의 기업 통제 확대와 규제 남용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 중 의심 단계부터 직접 시정방안을 정해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사실상 강제적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자율적 시정 기회가 박탈되고 행정 편의주의가 우선됩니다. 시정방안 요구가 '위법성 인정 아님'을 명시했음에도 현실적으로 거부 시 평판 훼손, 후속 과징금 가산 등 압박이 따르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준사법적 조치와 다름없어,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동의의결 절차에 180일 기간 제한과 중단 권한, 남용 시 과징금 최대 10% 가산은 제도 남용 방지라는 취지로 포장되지만, 중단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적 재량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사업자가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이는 최근 플랫폼·대기업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특정 산업(예: 대형 유통·디지털 기업)에 대한 표적 규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준사법 기관'에서 '초권력 규제 기관'으로 격상시켜 기업 활동을 사전적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면서 행정권 남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154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9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법, 금융시장 부담과 행정 혼란으로 강력 반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긍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까지 최대 1000만원 이상(대통령령 기준)을 무과실로 보상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금융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까지 책임지게 되면

연간 수조원 규모의 보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예금 수수료 인상, 대출 금리 상승, 서비스 축소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심거래 시 계좌 해지·한도 제한, 증빙서류 강제 요구 등 권한 확대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과도하게 방해해 고객 불편과 금융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며, 중소 금융회사들은 대규모 탐지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중과실 제외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폭주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며,

경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가능해지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사기 피해를 확대 재생산할 위험까지 있다.

이 법안은 통신사·플랫폼·수사기관 등 공동 책임 주체를 외면한 채 금융회사만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 부담을 집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며,

최근 플랫폼·대형 금융 규제 강화 흐름과 연계되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혁신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22155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38

















강력 반대, 보호계획 미흡 판단 모호성과 행정권 남용, 기업 과도한 부담 및 보안 투자 위축 우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사전 보호계획을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보호계획의 미흡 여부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관적 재량으로 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강요할 위험이 크다.

계획 제출과 보완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데도 실질적 보호 효과는 검증하기 어려워 형식적 서류 작업만 양산하고, 미이행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라는 제재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며 대기업조차 불필요한 방어적 대응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유출 사고의 원인이 내부자 범죄나 고도화된 해킹인 경우에도 기업에 전적인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책임 소재의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정보주체 보호를 강조하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무제한 확대하여 기업 내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감독할 수 있는 예방적 통제 도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며,

사고 예방이라는 본질적 해결 대신 행정기관의 권력 강화와 기업 압박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드러난다.


[22155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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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마감인 국민청원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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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12-27 10:50
    • 입법
    • 공정위초권력(5), 자의적계좌정지.AI민원처리,근로자추정(5) 등 34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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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12-26 12:23
    • 1187
    • 일반
    • 오늘 마감인 국민청원!!21%입니다! 1
    • 99
    • 5
    • 12-25 17:51
    • 1186
    • 일반
    • 재판관이 퇴임하고 5년동안 변호사 금지하려는 것은 전관예우로 이들이 무조건 승소하여 악이 승리하기 때문인데... 1
    • 96
    • 6
    • 12-25 14:28
    • 1185
    • 일반
    • 오늘 마감인 국민청원입니다!!! 3
    • 75
    • 3
    • 12-25 13:50
    • 1184
    • 입법
    • 2/2 공무원정치활동, 부정선거의심-인구개념-준주민-우편투표,집회자유침해 21건  
    • 149
    • 4
    • 12-24 23:11
    • 1183
    • 일반
    • 1/2 집회 현수막 재외선거 관련 악법  
    • 118
    • 6
    • 12-24 21:11
    • 1182
    • 입법
    • 1/2 옥외광고, 표현의자유침해, 공무원정당-가입-후원-정치활동 등 24건+21 1
    • 160
    • 4
    • 12-24 14:03
    • 1181
    • 일반
    • 국민청원!  
    • 76
    • 3
    • 12-24 10:35
    • 1180
    • 입법
    • 법안발의 전 규제영향검토(찬), 공공서비스포기법안 등 6건+4  
    • 159
    • 3
    • 12-23 11:03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8 건 !! Freedom Is Not Free

     27283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6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