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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법, 과도한 정부개입과 재정부담으로 강력 반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이미 2022년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함께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하여 특화단지 지정, 세제 지원, 인허가 특례, R&D 보조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 법안으로 국가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이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되면 대규모 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여 국가 채무 증가와 다른 산업 분야의 예산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혜택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같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며, 중소 소부장 기업의 자생력 강화보다는 대기업 공급망 의존을 심화시켜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디스플레이특구 지정과 인허가 신속처리, 규제 특례는 환경 영향 평가나 안전 규제를 약화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공세에 대응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거 LCD 시장 상실 사례처럼 과도한 정부 지원이 시장 왜곡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력 양성 특례 중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은 교육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키워 지방 대학 쇠퇴와 국가 전체 인재 양성 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중국 견제라는 표면적 목적 아래 특정 대기업과
지역 정치적 이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2215508]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8
벤처생태계 위축 초래하는 벤처투자법 불공정 규제 개정안 강력 반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계약의 세부 조건을 법으로 직접 금지하거나 무효화함으로써 민사계약의 본질인 당사자 간 자율성과 계약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 개정안은 경영성과 변동에 따른 조기 상환이나 상장 미달 시 감액 등의 조건을 "불공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데, 벤처투자는 본래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투자자가 실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자본 유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통해 자율적 개선과 표준계약서 배포 등으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법적 강제 규제는 과도하며, 업계 자율성을 무시한 정부 개입으로 벤처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대주주의 이익 제공·수수 금지 규정은 기존 법률의 부당 영향력 제한과 중복되며, 모호한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정의로 인해 정상적인 네트워킹이나 인센티브 제공까지 위축시켜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불공정 조건의 부분 무효 규정은 계약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후 분쟁을 폭증시켜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법적 비용 부담을 키우며, 특히 해외 투자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벤처투자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한 계약이 필수적인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측 불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기피할 소지가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스타트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투자자 위험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벤처투자 규모 축소와 생태계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자율적 포럼과 가이드라인 강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를 법률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과잉이다.
[22155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02
찬성법안
무면허 의료행위(박나래 주사이모사건) 감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포
상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22153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98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재정 부담 키우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조사법 강력 반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에서 3년마다 별도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 자원의 중복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가입자 통계, 재정 추계, 노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 규모와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연금개혁 과정에서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이미 반영된 만큼 추가 법제화는 실효성이 낮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저연금 수급자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하고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면 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분쟁과 조사 범위 무한 확대를 유발하여 정책 집행의 혼란을 가중한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아래 조사 결과를 종합운영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재정 악화와 미래 세대 부담 증가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이미 2025년 대규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크레딧 강화가 이뤄진 시점에 사각지대 조사만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쇼맨십으로 보일 뿐 실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미세 조정으로 충분한 사각지대 문제를 과도한 법적 강제 수단으로 접근하여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
[22154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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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규제의 내용 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에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 법안이다.
법안 발의 전 규제의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153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535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완화로 한국 시장을 중국과 미국에 통째로 내어주는 반역적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제조업의 위기를 빌미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삶을 대기업과 중국·미국 등 외국계 자본에 사실상 내어주는 위험한 법이다.
의료, 교육, 금융, 돌봄, 물류, 유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고 민영화를 가속화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교육권, 생계권을 돈으로 사는 자들에게, 특히 알리바바·텐센트·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거대 플랫폼에 넘겨주려는 시도다.
법령이 불명확하면 산업 진흥을 우선하라는 조항은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위험한 발상으로,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규제 없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재정 수요 감축을 명분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구조는 복지와 공공성을 해체하고, 대기업과 중국·미국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꼴이다.
서비스 수출과 사업전환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국내 노동과 자본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알리바바·텐센트·바이트댄스·샤오미·화웨이 같은 기업이 한국의 의료·교육·금융·물류·유통·콘텐츠 시장을 통째로 장악하도록 만드는 자해적 정책이다.
결국 이 법안은 한국의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삶을 돈으로 사는 자들에게, 특히 중국의 거대 자본에 영구히 양도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중국과 미국에 포기하는 반역적 발상이다.
[221542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