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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영농인 태양광 사업 활성화 지원 제정법 절대 반대~9.28마감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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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ogLmPp/88648?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0928&pageIndex=2&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60301


농림식품부 부령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ogLmPp/88646?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0928&pageIndex=2&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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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및 그간의 농지 조사가 농경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농지는 반 이상 값이 폭락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국 농지사려고 줄을 섰답니다. 절대 반대한다.

(제미나이나 그록 등 ai를 이용해 현안 분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안 제3조)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종류 등 규정


: 농가별 규정이 획일화될 경우 기후, 지형, 재배 작물(벼, 과수, 밭작물 등) 환경에 따른 경직성이 우려된다.

시공 비용 부담과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 증명(안 제4조)

- 농업인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마련


: 부처간 갈등과 의사결정 지연이 예상된다. 비밀주의 행정으로 밀실행정이 되어 운영의 불투명성이 예상된다.

현장 행정 업무 과부하로 시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사업 참여 조건인 실거주 기간 1년은 짧다. 더 긴 기간 실거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한 10-20년 이상?)



*다. 청년농업인의 영농·거주기간 특례(안 제5조)

-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거주기간(3년) 조건 적용 제외 규정


: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회피 등으로 시행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행정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도 있다.

영업 비밀 및 아이디어가 유출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라. 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등(안 제6조)

- 주민참여협동조합원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합 내 조합원 수를 10인 이상으로 규정


: 법제처 업무 과중 및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위원회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이 짧다.이것은 외국 자본을 막기 위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끝날 것이다. 실거주 기간을 20년쯤으로 설정 가능한지...



*마. 농업법인의 범위(안 제7조) -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및 국가관리간척지 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


: 기존 토지 소유 법인 간의 형평성 갈등이 예상된다.



*바. 발전사업의 기간(안 제8조) -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최초 5년 + 연장 3x6)으로 한정

: 3년마다 반복되는 행정 부담과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만일 연장 불허일 경우 초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불안이 있을 것이다. 감가상각과 재투재가 저해될 수 있다.

태양광 모듈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법이 정한 사용기한을 넘어서도 사용 가능함에도 폐기해야되는 비효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 주민 의견수렴, 허가신청 절차 및 허가 기준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발전설비 설치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의 내용을 공고·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발전사업자의 허가신청 절차 및 발전사업 허가 기준 명시


: 주민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 (님비)가 조장될 위험이 예상된다.

사업 준비 비용과 행정 기간 장기화가 예상된다. 규제 조항의 모호성으로 실무에 혼선이 예상된다.



*아.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 (안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부지 면적, 발전 용량 등 사업 규모 제한 및 조건 부가 사항 규정


: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지역별 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다.



*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안 제13조, 제1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규정

: 중앙-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농민과 지자체의 서류준비 부담이 과도해 질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위출될 것이 예상된다.



*차. 허가증 발급,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6조) -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발전사업 변경 허가 사항 및 변경 신고(경미한 사항) 사항 규정


: 경미한 사항의 해석 차이에 따라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고령 농민이 변경되는 행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카.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및 지위 승계 신고(안 제17조, 제18조) - 발전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을 정하고,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 상속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자산 가치(환금성) 저하로 금융 조달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 처리 기간에 업무 담당 권한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 및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안 제19조, 제20조) -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을 ①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②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경작·재배를 행하며 ③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농업생산활동의 일시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 대상 영농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

: 농민의 과도한 행정,증빙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80%면적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기계 작업을 못해 현장 노동 강도가 극심해지고 난항이 예상된다.



*파.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안 제21조) -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과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작물 등에 대한 재배 금지 규정


: 농민의 작물 선택권과 자율성이 침해될 여지가 예상된다. 현장 농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안 제22조) - 발전사업자 대상 영농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절차 규정


: 고령 농민에게 행정적 부담이 과부하 될 것이다. 임차농과의 증빙 자료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행정 비용과 인력 낭비가 있을 것이다.



*거. 수익의 주민환원(안 제23조) -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이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농업생산기반 및 공동영농활동 지원 및 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 등 주민 환원 방법 규정

: 사업자의 수익성 저하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수 비율과 방법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있을 것이다.



*너. 준수사항 이행 확인(안 제2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방식·절차 등 규정


: 일선 지자체의 행정력과 인력 마비가 예상된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행할 경우 농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행정 규제로 농가에게 만성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더. 시정명령, 사업정지·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의무 준수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사업 정지·허가 취소 기준, 절차 및 허가 취소 이후 원상회복 절차 규정


: 농민의 파산 리스크가 예상된다. 과도한 처분 기준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러.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안 제28조, 제29조) - 영농의무 불이행 대상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규정


: 영세 고령 농인에게도 불성실한 투기형으로 규제될 수 있다. 거대한 과징금으로 대외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지자체의 부과 기준의 형평성 갈등과 소송이 예상된다.



*머. 포상금 지급(안 제30조) - 발전사업자 위반사실 대상 신고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규정


: 농촌 마을의 불신과 갈등이 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악의적,보복성 허위 신고가 증가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행정 증가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것이다.



*버.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시책(안 제31조) - 임차 농업인의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작성·보급,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서 작성·보급과 관련 교육·홍보 등 규정


: 지주의 임대 기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행정 교육 예산과 사업 지속성이 중요한 일이다.


서.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대행 등(안 제32조, 제33조) - 실태조사의 범위, 주기(2년) 및 방식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대행 기관으로 법 제25조의 종합지원센터 지정


: 농가의 피로감이 증가된다. 기관의 업무 효율 저하와 권력화가 우려된다. 조사에 관한 예산 소요로 행정 비용이 증가된다.



*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4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내 정보 활용 업무 범위 등 규정


: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 유출의 위험이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일 것으로 예상될 고령 농인이 소외될 것이다.



*저.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안 제35조, 제36조) - 발전사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연구·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발전사업자와의 협력 및 우선 연구 사항 등 규정


: 예산 확보 및 지속성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실무 적용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컨설팅 사설 업체, 브로커 등이 난립되어 형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37조, 제38조) -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운영 절차 등 규정


: 현장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정이나 간섭이 가해져 현장의 경직성이 생길 가능성과 칸막이 행정과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



*커. 감독 방법, 감독대행기관 (안 제39조, 제40조) - 감독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감독대행기관으로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 지정


: 3개 기관의 중복 감독 및 칸막이 행정이 우려된다. 농가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터.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안 제41조, 제42조) -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농관원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대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임


: 권한과 실무가 중복되어 각 부처가 권한 갈증이나 업무 책임의 한계를 느끼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농민들의 여러 단속과 규제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수탁 기관에 대한 감독과 예산이 부실할 위험이 예상된다.



*퍼.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45조)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고령 농민의 의도치 않은 과태료 처분의 위험이 예상된다. 과한 규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허. 기존 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안 제6조) - 이 법 시행 이전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범사업 내 설비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 새로 진입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후 관리 기준이 느슨해져 위장 영농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전체 내용 :

농업인의 높은 행정과 실무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초기 투자 비용과 농기계 운용에 제약이 있다. 주민 간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근래 농지법 개정과 농지 조사 이후 시행 예정인 태양광 사업을 통해 기존 농민들은 소외되고 형식적이고 느슨한 규제로 태양광 사업자나 외국(특히 중공계) 농업인, 외국 자본이 침투해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 농가와 영세 농인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비전문가의 생산 방식이 개입될 수 있어 태생적인 부실과 실패 및 흐지부지 일이 고사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가혹한 사후 처벌 규정으로 농민의 파산이 폭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정하는 법안이다.

유럽과 서구권마저 무탄소 원전에 대한 연구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어 과거 친환경을 고집한 탈원전 컨셉을 강요하던 시기조차 지나고 있음에도 '얼마전 강요되던 친환경'을 이유로 한국에서는 특히 효율성 낮은(전체 국토의 최대 30%효율만 기대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빠르게 과하게 추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잠깐의 기존 태양광 주력으로 규제 하는, 곧 완화될지 모르는 잠깐의 규제때문에 전체 농가에 태양광 사업을 떠넘겨 농가를 망치는 위험한 일은 반대한다.


-특정 국가의 에너지 기업,태양광 카르텔 이권을 챙기는 격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 태양광 관련 원자재와 완제품은 약80-90%가 중국 자본과 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행정 시도야 말로 대한민국 기업과 국가의 자금이 태양광을 시행하는 중국 대기업과 재벌들의 돈통을 늘리는 일이 될 것이다.


농촌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파괴하고 특정 외국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격이 되는 이번 법안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CF100)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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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부령]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안 제2조) -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설치 기준 등 규정


: 시공 단가 상승에 따른 농가 재정 부담 폭증할 것이 예상된다. 작물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의 한계가 예상된다. 농기계 파손 및 작업 비효율이 상존한다.



*나. 농업경영 확인(안 제3조) -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 증명 서류 목록 규정


: 고령 농민의 과한 서류 작성 부담에 난항이 예상된다. 가짜 증빙 서류, 조작 브로커아 양산될 수 있다.



*다.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확인(안 제4조) - 청년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 여부 확인 절차 규정


: 초기 정착한 농민에게 적응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영농 미숙에 다른 사후 부실 위험이 예상된다.



*라.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안 제5조) -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규정


: 영세 고령 농민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리스크 가중에 다른 금융 대출 마비로 사업이 고사될 위험성이 예상된다.



*마. 발전사업기간 연장(안 제6조) - 사업허가 기간 최초 5년 이후 발전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 제출 자료 목록 및 절차 등 규정


: 농가의 장기 파산 리스크와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고령 농민의 만성적인 서류 행정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바. 허가신청 및 주민 의견수렴(안 제7조, 제8조) - 법 제8조제2항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서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


: 주민 간 이권다툼과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농민의 행정 비용과 기간이 장기화되어 부담이 예상된다.



*사.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및 허가증·허가 대장(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로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과 허가 심사 이후 허가증·허가 대장의 서식 및 등록 절차 규정


: 비전문가인 농민에게 과도한 고난이도의 영농계획서라는 서식이 요구된다. 농민이 영농계획 전체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설 브로커가 양산되고 농가의 비용 부담이 에상된다.



*아. 협의 결과의 기록·관리(안 제11조) -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시 협의 내용, 지정 결과 등을 법 제20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 서류 행정 절차 누적으로 인한 지연이 예상된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주민 참여가 위축될 것이다.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안 제12조) - 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제출 자료 목록 규정


: 기술도면은 비전문가인 농민이 작성할 수가 없다. 사설 브로커 난립과 사업 진입의 장벽이 생기는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4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구체화


: 농민이 서류나 규정에 대해 정확히 몰라 서류 접수를 주저하거나 행정이 지연될 경우 기자재 부품 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전 효율에 저하가 될 수 있다.



*카. 사업자 지위 승계 및 승계인 사후 관리(안 제15조, 제16조)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신청 서류 목록 및 절차을 규정하고, 승계 이후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주기(3년 내 연간 1회 이상), 점검사항 등 규정


: 자산 가치가 폭락할 경우 금융 조달에 마비가 올 것이 예상된다. 상속 농가에 대한 과도한 피로가 예상된다.



*타. 농업생산활동 증명방법 및 일시중단 사유(안 제17조, 제1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 비전문가 농민에게 과도한 서류 행정의 부담이 예상된디. 행정 피로가 극심해져 사업이 고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 발전설비 유지·관리, 준수사항 이행자료 및 확인(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 발전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 등 조치 사항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자료의 제출, 보관, 관리 절차를 명시

: 고도의 전기, 소방 관리 가 비전문가 농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농민의 노동 부담과 관리 부실의 위험이 예상된다.


과도한 행정 처리로 업무 고사가 예상된다.



*하.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안 제21조) -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 마을 주민 간 '배분 방식'을 두고 극심한 불화가 예상된다. 비전문가 농민 조합의 행정 무능과 계획 형식화가 예상된다. 사업성 저하로 인한 대외 투자 마비가 예상된다.



*거. 원상회복계획서(안 제23조) -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의 주요 내용 규정


: 비전문가 농민은 예측하지 못할 미래 철거를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해 토목 사무소나 브로커를 이요하게 되어 농민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다.

초기 시설 대출을 마비시키는 금융적인 위험이 예상된다.



*너. 포상금 지급 신청(안 제24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지급·환수 절차 규정


: 농촌 마을의 감시,불신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행정 소송의 장기화 및 조사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더. 표준계약서(안 제25조) - 임차농업인의 발전사업 영위에 따른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규정


: 임차농의 보호를 위한 계약서가 권고적인 특성에 따라 다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지주들의 임대 기피가 있어 농지가 경직화될 수 있다. 은행권의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대출 마비가 있을 수 있다.



*러. 종합정보시스템(안 제26조)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 등 규정


: 비전문가 고령 농민의 ‘디지털 소외’와 비용 부담, 개인정보 및 재정 데이터 유출 리스크, 시스템 과부하 및 행정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머. 감독대행기관, 감독공무원 등의 징표(안 제27조, 제28조) - 감독대행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하고, 감독공무원 및 감독대행기관 임직원 대상 증표 발급 규정


: 농민을 옥죄는 상시 불시 검문의 압박이 예상된다. 서류 보고 누적으로 실제 감독 기능이 부실해 질것이다.



*버. 위임사무 보고(안 제29조) -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농관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위임 권한의 처리 결과를 보고


: 실무 관료들의 ‘서류 맞추기용 행정력에 낭비’될 것이 예상된다. 형식적 보고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서.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1조) -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시 그 현황 및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관리


: 일선 관계자들이 전산 입력 행정 폭증으로 오히려 현장 관리 감독보다 행정 업무에 치이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디지털 소외 영세 농민들에게 디지털 연동시 디지털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전체 내용]

기술 변화에 대한 규제에 경직성이 예상된다. 제출 서류가 과대해 농민의 사업 참여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반대의견:


-비전문가의 생산 방식이 개입될 수 있어 태생적인 부실과 실패 및 흐지부지 일이 고사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가혹한 사후 처벌 규정으로 농민의 파산이 폭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정하는 법안이다.

유럽과 서구권마저 무탄소 원전에 대한 연구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어 과거 친환경을 고집한 탈원전 컨셉을 강요하던 시기조차 지나고 있음에도 '얼마전 강요되던 친환경'을 이유로 한국에서는 특히 효율성 낮은(전체 국토의 최대 30%효율만 기대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빠르게 과하게 추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잠깐의 기존 태양광 주력으로 규제 하는, 곧 완화될지 모르는 잠깐의 규제때문에 전체 농가에 태양광 사업을 떠넘겨 농가를 망치는 위험한 일은 반대한다.


-특정 국가의 에너지 기업,태양광 카르텔 이권을 챙기는 격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 태양광 관련 원자재와 완제품은 약80-90%가 중국 자본과 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행정 시도야 말로 대한민국 기업과 국가의 자금이 태양광을 시행하는 중국 대기업과 재벌들의 돈통을 늘리는 일이 될 것이다.


농촌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파괴하고 특정 외국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격이 되는 이번 법안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CF100)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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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리기업 참여와 자본금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데, ㅈㄱ 침투로 악용될 예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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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공고제2026-351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모법이 폐지됐다지만 왜 지금 없앨까?교사 부족인데..10/22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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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88호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섬 인프라 건설 결정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의제'가 지정.ㅈㄱ이나 우덜 이권을 위해?~10/21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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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4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0마감,국민참여입법센터, 팔당댐 태양광처럼 지역 개발을 위한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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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3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야생 동물 증식,관리에 대한 행정 규제로 선의의 업체를 도산해 ㅈㄱ에 산업을 넘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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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공고 2026-163호 외무관인규칙 폐지령- 아날로그 행정체제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디지털 생체 인증으로 구축될 것이 예상되어 반대~10/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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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개정안, ㅈㄱ에 기술 넘겨주려는 꼼수가 예상되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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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을 빌미로 통제책이 의심되는...질병관리청공고제2026-37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반대해 주세요~10/12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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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공고제2026-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반대해 주십시오. ~10/12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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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인 태양광 사업 활성화 지원 제정법 절대 반대~9.28마감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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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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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9/16 마감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반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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