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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ogLmPp/88874?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0929&jikjeYn=N&stYd=20260301&pageIndex=2&blockStartPage=1
그록이나 제미나이 등 ai를 활용해 현안을 파악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ai가 정리해준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가. (지도·조언 관련 세부사항 마련) ·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지도·조언 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송치 시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 표시, · 지도·조언 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의견서 기재 등 관련 세부 규정 및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 마련(제15조~제19조)
: *특사경의 현장 행정 부담 폭증
자문 요청서 작성, 기록 편철, 불이행 사유서 기재 등 거쳐야 할 행정 서식과 서류 절차가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특사경의 수사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형된 수사지휘(사후 통제) 논란
'불이행 사유서 제출' 의무는 형식상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사경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과거의 수직적 수사지휘가 이름만 바뀐 채 부활했다는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지휘는 있어야 되기에 꼭 반대해야할지 난감한 부분이라고도 생각되긴 합니다.) 수직적 수사체계에 경찰측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전과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관 간 갈등 유발
사유서를 둘러싸고 검찰과 특사경 기관 간에 법리 해석 차이로 인한 대립이나 감정싸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구체화)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실시(제5조)
: *현장 인력 공백 및 업무 부담
가뜩이나 고유의 행정 업무와 수사 업무를 병행하느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나 부처의 경우, 정기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나 현장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 특사경 업종별(세무, 산림, 보건 등)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검찰 중심의 일반 형사법 이론 위주로 흘러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교육 인프라 확보 부담
전국적인 특사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법무연수원과 공소청의 교육 예산, 전문 강사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 (기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 정비)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비하고(「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 등),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 *과도기적 수사 지연 및 불확실성
수십 년간 검사의 지휘 서식에 의존해 온 현장 특사경들이 압수물 처리나 피의자 석방 등을 단독으로 판단·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나 판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오남용 및 부실 처리 우려
사후적인 지도·조언 체계로 바뀌면서, 송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의자 석방이나 압수물 관리 부실에 대한 실시간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괄 서식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수십 개의 서식이 한꺼번에 바뀌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전산망 개편과 일선 공무원들의 서식 적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체 의견]
*실무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지도·조언 요청서 작성, 이행 여부 사유서 기재, 사건 기록 편철 등 거쳐야 할 행정 서식과 서류 절차가 늘어나 특사경 현장 인력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감시 및 통제력 약화 우려
과거 수사지휘 단계에서 걸러지던 인권 침해 요소나 강제수사의 남용 우려에 대해, 상호 협력 체계 하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사전 공익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갈등
검사의 지도·조언을 특사경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유 의견서 기재' 외에 명확한 구속력이 없다면 기관 간 갈등이나 공조 지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견)
기존 검찰청의 공소청, 중수청으로 이원화에 따른 대대적인 행정 개편으로 검사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이 여파로 특수사법경찰제도가 신설됨으로서 업무 혼선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검찰청 폐지가 아닌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원복을 요청합니다. 25.9.15 정부조직법 [의안번호:12965]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을 보존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