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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법무부공고제2026-417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절대 반대해 주십시오. ~9/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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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ogLmPp/88874?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0929&jikjeYn=N&stYd=20260301&pageIndex=2&blockStartPage=1


그록이나 제미나이 등 ai를 활용해 현안을 파악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ai가 정리해준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가. (지도·조언 관련 세부사항 마련) ·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지도·조언 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송치 시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 표시, · 지도·조언 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의견서 기재 등 관련 세부 규정 및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 마련(제15조~제19조)


: *특사경의 현장 행정 부담 폭증

자문 요청서 작성, 기록 편철, 불이행 사유서 기재 등 거쳐야 할 행정 서식과 서류 절차가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특사경의 수사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형된 수사지휘(사후 통제) 논란

'불이행 사유서 제출' 의무는 형식상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사경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과거의 수직적 수사지휘가 이름만 바뀐 채 부활했다는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지휘는 있어야 되기에 꼭 반대해야할지 난감한 부분이라고도 생각되긴 합니다.) 수직적 수사체계에 경찰측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전과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관 간 갈등 유발

사유서를 둘러싸고 검찰과 특사경 기관 간에 법리 해석 차이로 인한 대립이나 감정싸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나.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구체화)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실시(제5조)


: *현장 인력 공백 및 업무 부담

가뜩이나 고유의 행정 업무와 수사 업무를 병행하느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나 부처의 경우, 정기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나 현장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 특사경 업종별(세무, 산림, 보건 등)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검찰 중심의 일반 형사법 이론 위주로 흘러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교육 인프라 확보 부담

전국적인 특사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법무연수원과 공소청의 교육 예산, 전문 강사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다. (기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 정비)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비하고(「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 등),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 *과도기적 수사 지연 및 불확실성

수십 년간 검사의 지휘 서식에 의존해 온 현장 특사경들이 압수물 처리나 피의자 석방 등을 단독으로 판단·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나 판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오남용 및 부실 처리 우려

사후적인 지도·조언 체계로 바뀌면서, 송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의자 석방이나 압수물 관리 부실에 대한 실시간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괄 서식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수십 개의 서식이 한꺼번에 바뀌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전산망 개편과 일선 공무원들의 서식 적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전체 의견]


*실무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지도·조언 요청서 작성, 이행 여부 사유서 기재, 사건 기록 편철 등 거쳐야 할 행정 서식과 서류 절차가 늘어나 특사경 현장 인력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적법절차 감시 및 통제력 약화 우려

과거 수사지휘 단계에서 걸러지던 인권 침해 요소나 강제수사의 남용 우려에 대해, 상호 협력 체계 하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사전 공익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력 부족으로 인한 갈등

검사의 지도·조언을 특사경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유 의견서 기재' 외에 명확한 구속력이 없다면 기관 간 갈등이나 공조 지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견)

기존 검찰청의 공소청, 중수청으로 이원화에 따른 대대적인 행정 개편으로 검사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이 여파로 특수사법경찰제도가 신설됨으로서 업무 혼선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검찰청 폐지가 아닌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원복을 요청합니다. 25.9.15 정부조직법 [의안번호:12965]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을 보존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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