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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오늘 마감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의견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i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미00로부터 참고한 내용 옮깁니다.
영리 기업이 기술 신탁에 참여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자본이 어느 자본금을 투자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ㅈㄱ 자본과 기업이 한국 기술을 관리 명복으로 뺏어갈 것이 예상되는데.....)
* 주요내용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안 제6조)
: -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이 원천기술이나 특허를 독과점 할 것이 우려됩니다.
-영리법인의 참여로 수익률이 좋은 특정 첨단 기술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가 예상됩니다.(반도체, ai등)
-자본금이나 허가 기준이 많이 낮거나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부실 투기 업체가 난립하여 기술권이 묶이거나 시장 교란이 생겨나 기술력을 가진 중소 기업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으로 자본금 허들을 세우는 동시에, 실제로 외국계 자본이 신탁업에 진입할 경우 실소유주(배후 자본)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가 안보 기술 취급을 제한하는 사후 관리 감독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