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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4749?sid=100
한국일보
민주, 사법부 총공세에 '이재명 면죄법'도 처리... 국힘 "李 독재 정치 신호탄"
입력2025.05.14. 오후 8:31
헌정 사상 최초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불출석에도 무차별 공격... 탄핵 으름장
4심제 등 사법부 견제 법안 소위 회부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도 제기
'재판 중단'에 이어 '이재명 면소' 법 처리
이재명 "내란, 깨끗한 법정에서 처벌해야"
국민의힘 "민주, 삼권 분립 원칙 붕괴"
"대법원에는 숙고, 입법은 무소불위 통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몰아치기가 끝장을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무력화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6월 3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초유의 대법 청문회... "조희대 탄핵" 거론도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를 열고 총공세를 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다.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더기로 청문회에 부른 건 전례가 없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판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대법원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한 건 명백한 위헌적인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보류했던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개인적으로 탄핵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한 법관들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확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사법부 압박 법안도 무더기로 진행시켰다. △이 후보 판결 경위를 수사로 규명하는 '조희대 특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해당 법안들은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도 제기됐다.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 등과 술을 마셨고 술값도 치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를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지만, 천대엽 처장은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李 방탄 입법'도 처리... 대선 이후 본회의 통과시킬 듯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입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재명 셀프 면죄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면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어 재판이 종결되는 것) 판결로 끝나게 된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입법으로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나 면소 등 판결이 내려지는 게 명백하지 않는 이상 중단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처리는 대선이 끝나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여론의 지지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양분돼 있다. 안 그래도 강경 지지층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판에 중도층 민심까지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 '사법부 공격'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계산이 깔렸다. 이재명 후보도 경남 창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유세에서 "지금도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공세가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사안을 입법으로 규정하면, 국회 의석수가 바뀔 때마다 법 개정에 나선다고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과정은 정치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빌미로 대법관을 모두 친민주당 인사로 채우거나 특검과 탄핵까지 하는 건 사법 독립 침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에는 숙고를 요청해 놓고 논란이 가득한 입법을 무소불위로 처리하는 건 모순"이라며 "입법의 절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41962?sid=100
뉴시스
입력2025.05.14. 오후 4:23
수정2025.05.14. 오후 6:39
국힘 "민주당, 선거법 개정 강행…이재명 앞에선 삼권분립도 없나"
'행위 삭제'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허위사실 유포 전면 허용…李 면죄부"
[서울=뉴시스]하지현 윤현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와 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법률로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재명 앞에선 삼권분립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늘에서야 회부된 법안"이라며 "이 개정안은 오로지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만 긴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 왔다"며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위인설법을 넘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이 됐다"고 했다.
유 간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된다"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처벌받을 죄를 없애는 것이다. 21세기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과정에 대한 질문을 했으므로, 전형적인 사법부 재판 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6234?sid=102
입력2025.05.14. 오후 5:05
국민일보
[단독] 대법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각 재판부가 판단할 몫”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국회에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5109?sid=102
입력2025.05.14. 오후 1:41
수정2025.05.14. 오후 4:32
조선일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재판 더 늦어져 국민에 불이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늘면 재판 확정 더 늦어져...‘재판소원’은 부익부 빈익빈 부를 것”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은 우리보다 대법관 수가 적고, 독일과 프랑스는 (대법관 구성이)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원화돼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韓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
천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 분도 (후보로) 지명됐었다”며 “그런데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에 인사 발령을 하지 않고 두셨다”고 말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모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께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민 “尹 사건 재판장, 접대 의혹“...국민의힘 ”증거 밝혀야"
한편,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관련 사진도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는 “재판부터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부터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자료를 주시면 독립된 기구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거나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윤리감사실에서 절차에 따라 살펴볼 것”이라며 “다만 의혹이 있다는 말만으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탄복 입고 온 곽규택 “李 ‘사법 피해자’ 프레임은 쇼”...정청래 “귀엽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와 봤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후보가 입는 방탄복은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 후보는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세 현장에 사제 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며 “그런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 법사위에는 저와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있다”며 “그것도 미국 대사관저라고 본인이 자인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냐”고 했다. 정 위원장이 1989년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것으로 봐서 잘했는데, 곽 의원은 (이재명)급이 아니니까 그냥 벗으시라”며 “무겁고 덥고 별로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 귀여웠다”라고 덧붙였다